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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업종 미해당 창업 후 업종 추가 시 벤처 감면 가능 여부

서면-2022-법인-1043[법인세과-426]  ·  2022.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 당시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상태에서 이후 감면업종을 추가하고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고 이후에 감면업종을 추가해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 당시의 업종이 감면대상이어야 하며, 이후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벤처기업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업종 추가 #업종변경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업종추가 창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1043[법인세과-426]  ·  2022. 03. 16.

  • 국세청 서면-2022-법인-1043[법인세과-426] (2022.03.16) 회신 기준입니다.
  •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창업 당시 업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질의 사례처럼 도소매업으로 창업 후 제조업(감면대상) 추가, 이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더라도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감면 규정은 창업 당시 업종의 요건 충족이 가장 중요하며, 사후 업종 변경이나 추가에 의해 감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감면대상은 감면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등에 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감면업종의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창업 당시 감면업종이 아닌 업종에 대한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구체적 요건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창업 중 감면업종 추가 시 벤처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창업 시점에 감면업종이 아니었다면 추후 감면업종을 추가하더라도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벤처기업 확인 후에도 감면업종이 아니면 법인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더라도 창업 시 감면업종이 아니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내국법인만 감면 대상입니다.
3. 법인 설립 당시 감면업종이 필요조건인가요?
답변
네, 법인 설립 당시 감면업종이어야만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및 제10항이 감면업종으로의 창업만 인정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감면업종으로 창업하여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회신

내국법인이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창업당시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8.×.×. 도소매/○○업으로 창업하여 ’20.×.×. 제조업 업종 추가하였으며 ’21.×.×.벤처기업 확인을 받음

   

구분

2018.×.×.

2020.×.×.

2021.×.×.

변동

사항

창업(업종: 도소매)

업종추가 및 주업종 변경

(제조업)

벤처기업확인

2. 질의내용

 ○ 법인설립 당시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이후 감면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17.(생략)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④∼⑨ ⁠(생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3. ⁠(생략)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출처 : 국세청 2022. 03. 16. 서면-2022-법인-1043[법인세과-4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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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업종 미해당 창업 후 업종 추가 시 벤처 감면 가능 여부

서면-2022-법인-1043[법인세과-426]  ·  2022.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 당시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상태에서 이후 감면업종을 추가하고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고 이후에 감면업종을 추가해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 당시의 업종이 감면대상이어야 하며, 이후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벤처기업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업종 추가 #업종변경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1043[법인세과-426]  ·  2022. 03. 16.

  • 국세청 서면-2022-법인-1043[법인세과-426] (2022.03.16) 회신 기준입니다.
  •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창업 당시 업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질의 사례처럼 도소매업으로 창업 후 제조업(감면대상) 추가, 이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더라도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감면 규정은 창업 당시 업종의 요건 충족이 가장 중요하며, 사후 업종 변경이나 추가에 의해 감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감면대상은 감면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등에 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감면업종의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창업 당시 감면업종이 아닌 업종에 대한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구체적 요건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창업 중 감면업종 추가 시 벤처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창업 시점에 감면업종이 아니었다면 추후 감면업종을 추가하더라도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벤처기업 확인 후에도 감면업종이 아니면 법인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더라도 창업 시 감면업종이 아니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내국법인만 감면 대상입니다.
3. 법인 설립 당시 감면업종이 필요조건인가요?
답변
네, 법인 설립 당시 감면업종이어야만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및 제10항이 감면업종으로의 창업만 인정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감면업종으로 창업하여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회신

내국법인이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창업당시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8.×.×. 도소매/○○업으로 창업하여 ’20.×.×. 제조업 업종 추가하였으며 ’21.×.×.벤처기업 확인을 받음

   

구분

2018.×.×.

2020.×.×.

2021.×.×.

변동

사항

창업(업종: 도소매)

업종추가 및 주업종 변경

(제조업)

벤처기업확인

2. 질의내용

 ○ 법인설립 당시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이후 감면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17.(생략)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④∼⑨ ⁠(생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3. ⁠(생략)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출처 : 국세청 2022. 03. 16. 서면-2022-법인-1043[법인세과-4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