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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함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기 회신사례(법인세제과-33, ’09.1.16.)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09.1.16.)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비영리 재단법인 “◇◇복지회”로 설립 발족하였고, ’12.1. “재단법인 ◇◇◇지원단”으로 명칭 변경함
○질의법인은 수익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비수익사업을 일부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이지만 영위사업 대부분이 수익사업으로 11년중 지분 100% 소유 영리 자법인 해산시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해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④ 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한다.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인세법 제1조【정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4. 관련 사례
○법인세과-382, 2009.1.29.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적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2009.1.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2009.01.16.)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 2009.1.16.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임.
○ 서면2팀-938, 2007.5.15.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동 조항 제2호의 준비금 설정대상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