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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 독립성 위배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서면-2015-법인-2390[법인세과-107]  ·  2017.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계기업으로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령상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관계기업 요건 위반 등으로 독립성 기준에 맞지 않아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인정되며, 같은 사유로 다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경우 잔여 유예기간까지만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독립성 기준 #관계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2390[법인세과-107]  ·  2017. 01. 11.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5-법인-2390[법인세과-107], 2017.01.11.
  •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유예기간은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부여되며, 최초 유예기간은 해당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연속 3개 과세연도 동안만 인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법인세과-2307,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19)에서도 관계기업 독립성 위배의 경우 유예기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반복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 유예기간 내 중소기업 기준이 회복되어도 동일 유예기간 중 다시 규모 요건을 초과할 경우 잔여기간 내에서만 적용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범위를 벗어날 때 최초 발생 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유예기간을 부여하나, 독립성 요건 미충족 등 특정 사유는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15.2.3. 대통령령 26070호) 제4조: 개정시행령은 법률 시행 이후 최초 중소기업 해당 제외사유 발생 시점부터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 기준 및 관계기업 판단기준 명확화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19, 2015.06.30: 독립성 기준 미달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불가라는 해석례 제시
사례 Q&A
1. 관계기업 독립성 기준 위배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계기업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법인-2390)에 따라 독립성 기준 위배 시 유예기간 적용이 불가하다고 해석합니다.
2.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은 몇 번까지 허용되나요?
답변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할 수 있고, 해당 기간 내 조건을 다시 상실하면 남은 기간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5-법인-2390)에 따르면 최초 1회만 유예기간이 인정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이 적용되나요?
답변
합산 매출액 등 규모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나, 독립성 기준 위반이 포함돼 있다면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해석사례(서면-2015-법인-2390)와 법령에 의해 독립성 위배가 있다면 유예기간 예외사유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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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질의 1・2)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질의 3)의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적용하며, 최초 1회의 유예기간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과세연도에 적용하는 것이며, 유예기간 내에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였으나 같은 유예기간 중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존하는 유예기간 동안에만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14사업연도에 관계기업의 자기자본이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됨

  - 2015사업연도는 관계기업 간의 합산 매출액이 규모기준을 초과함

2. 질의내용

 ○(질의 1) 2014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기준에 의해 중소기업에서 배제된 내국법인이

  - 2015. 2. 3.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하여 2015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의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 3) 중소기업 유예기간인 ⁠“3개 과세연도” 적용 방법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015.2.3. 제26070호)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중략)---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2015.02.03. 제2607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의5 및 제112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제6항ㆍ제14항, 제106조의9제1항 및 제121조의3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1조 및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14.12.23. 제1285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 제106조의7, 제122조의3제3항 및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8조제2항, 제106조의4제1항, 제122조의4 및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5조 및 제86조의3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014.11.04. 25677호)

   → 2015.02.03, 대통령령 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관련사례

 ○ 법인세과-2307, 2016.08.31.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령해석과-2540, 2015.10.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28., 대통령령 제22652호로 일부개정된 것) 별표 2의 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19, 2015.06.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2.03, 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국내기업이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11. 서면-2015-법인-2390[법인세과-1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