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배대혁 프로필 사진
로펌정주
배대혁 변호사 빠른응답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노동

매수청구 소송비용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납세과-89  ·  2014.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소유 토지의 대지지분 매수청구 소송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공동소유 토지의 대지지분 매수청구 소송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소유권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이 아닌 경우 소득세법동 시행령에서 규정한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필요경비 #매수청구 소송비용 #공동소유 #대지지분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89  ·  2014. 02. 18.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89(2014.02.18.) 회신에 따르면 강조합니다.
  • 매수청구 소송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그 이유는 해당 소송비용이 소유권확보를 위한 소송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서 열거한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련 기존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 2005.01.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9, 2004.07.08.)에서도 소유권확보 이외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기준 및 공제 항목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해당 비용 구체적 열거 및 소유권 확보 등 요건 명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 2005.01.06.: 소유권 확보 이외 소송비용은 필요경비 불인정 기존 해석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9, 2004.07.08.: 소유권 확보와 무관한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불인정 사례
사례 Q&A
1. 공동소유 토지 대지지분 매수청구 소송비용, 양도소득 필요경비 되나요?
답변
매수청구 소송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동 시행령에서는 소유권확보를 위한 소송비용만 필요경비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2. 소유권 확보 외의 소송비용, 양도소득 필요경비 인정 사례는?
답변
소유권 확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존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 2005.01.06.)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 확보가 아니면 필요경비 불인정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소송비용 종류는?
답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만이 필요경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최민종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빠른응답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이충호 프로필 사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빠른응답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안선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빠른응답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유권 취득 후 소유권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이 아닌 매수청구 소송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 후 소유권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이 아닌 공동소유자들을 상대로 각자의 대지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비용으로「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공제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 2005.01.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9, 2004.07.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1996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고양시 소재 토지를 19명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공유자간 소유권이전을 거쳐 현재 甲을 포함하여 6명이 공동소유하고 있음

   - 한편 2000년 공동소유 토지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소유자들은 각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대응하는 대지지분을 정하고 그 전유부분에 대응하는 개수만큼의 지분을 만들어 각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으로 할 것을 약정하였음

   - 그러면 甲을 제외한 나머지 호수의 건물소유자들은 대지권 정리를 위하여 甲으로부터 대지공유지분을 추가로 매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건물소유자들을 상대로 하여 매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O 질의내용

   - 매수청구 소송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제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 2005.01.06.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보유기간동안 우발적으로 발생한 쟁송에 의한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서면4팀 -1509,2004.09.23.호 및 재일46014-1682,1999.09.14.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9, 2004.07.08.

   소유권확보이외의 소송비용은 자산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 재산01254-1162, 1987.05.07.호 및 대법85누594, 1986.02.25.호.)을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14. 02. 18. 부동산납세과-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