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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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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온라인 게임의 해외 배급권(이하 “해당자산”이라 함)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로서 해당자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때에는,「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온라인 게임의 해외 배급권(이하 “해당자산”이라 함)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로서 해당자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때에는,「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현물출자계약에 의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해외배급권을 현물출자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신주로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 해당 해외배급권 취득대가에 대한 손금계상방법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은 200*.**.**. 설립된 온라인 게임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게임 개발업체로,
- 2013.**.**. (주)△△△△△(“현물출자법인”)와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고 2013.**.**. 법원 인가를 거쳐 2013.**.**. 온라인 게임 ‘ABCDEF’의 해외배급권을 현물출자 받음
○ 온라인 게임 ‘ABCDEF’의 해외 서비스를 위한 각 업체별 역할은 다음과 같음
- 해외 현지 배급사
• 게임 서비스, 배포, 운영, 세일즈
• 로컬라이제이션
• 마케팅/프로모션
• 게임 서버 시스템 유지
- 배급사 : 현물출자 이전 (주)△△△△△, 현물출자 이후 질의법인
• 현지 조사 및 배급사 결정, 조건 협의 및 계약 체결, 정산
• 해외 현지 배포, 운영, 판매, 마케팅, 홍보 권한 부여 및 지원
• 사업/직적재산권 관리
- 개발사 : 질의법인
• 개발/업데이트/기술지원
• 로컬라이제이션
○ 질의법인은 ABCDEF와 관련하여 현물출자 전까지는 개발사로서의 역할만 수행하였으나, (주)△△△△△로부터 해외 배급권을 현물출자 받아 ABCDEF 해외 배급사업도 영위하게 됨
- 사업초기에는 질의법인의 해외 시장에서의 인지도 및 배급능력 부족으로 (주)△△△△△를 통해 해외배급을 시도하였으나,
- 현재는 질의법인의 인지도 상승 및 (주)△△△△△와의 기존 거래로 인한 해외 배급의 안정으로, 장기적인 성장과 효율성 측면에서 현물출자를 결정
○ 현물출자 대상 자산인 ‘해외 배급권’은 기존에 이미 계약이 성사된 각 개별 계약상의 권리인 ○○ 배급권, ◇◇ 배급권, ◎◎/△△ 배급권, ☆☆☆ 배급권과 이외 다른 국가에서 ABCDEF를 배급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일체의 해외 배급권이며
- 해외배급권에서 발생하는 미래예상현금흐름을 반영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인 ○○○,○○○백만원으로 해외 배급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 현물출자 이행일의 다음날부터 ○○ 현지 배급사와의 배급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를 평가기간(2013.**.**~2016.**.**)으로 하여 평가
- 현물출자에 대한 대가로 (주)△△△△△에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함(총 11*,***주, 발행가액 ○○○,○○○백만원)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 제2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 법인세법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8호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3】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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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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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연수 |
무형고정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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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년 |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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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0년 |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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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년 |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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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0년 |
댐사용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