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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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해외배급권 현물출자 시 손금계상방법

법규법인2014-133  ·  2014.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온라인 게임 해외 배급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의 손금계상방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온라인 게임의 해외 배급권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 해당 자산이 배타적 권리가 행사되는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취득가액을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온라인게임 #해외배급권 #현물출자 #감가상각 #무형고정자산 #손금계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4-133  ·  2014. 06. 17.

  • 국세청 법규법인2014-133(2014.06.17.) 유권해석 회신
  • 내국법인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온라인 게임 해외 배급권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자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한다면, 법인세법 제23조에 의거해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적용여부는 개별 계약내역 등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 이 자산은 감정평가 시 미래 예상 현금흐름, 해당 배급권의 범위 등을 적절히 반영해야 하며, 상각기간·방법은 무형고정자산 관련 별표에 따릅니다.
  •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23조,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별표3 등이 해당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만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영업권, 상표권 등 무형고정자산 포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영업권 및 상표권 등 5년, 특허권 10년 등 구체적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영업권 등 무형고정자산의 개념과 유상취득 평가방법 명시
사례 Q&A
1. 게임 해외배급권을 현물출자 받으면 감가상각이 가능한가?
답변
온라인 게임의 해외 배급권을 배타적 권리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3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법규법인2014-133)에서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온라인 게임 배급권 취득 시 손금계상 방법은?
답변
배급권의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으로 보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적용됩니다.
3. 현물출자 배급권의 손금산입, 판단 기준은?
답변
계약 내용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구체적 사실판단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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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온라인 게임의 해외 배급권(이하 ⁠“해당자산”이라 함)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로서 해당자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때에는,「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온라인 게임의 해외 배급권(이하 ⁠“해당자산”이라 함)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로서 해당자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때에는,「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현물출자계약에 의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해외배급권을 현물출자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신주로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 해당 해외배급권 취득대가에 대한 손금계상방법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은 200*.**.**. 설립된 온라인 게임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게임 개발업체로,

  - 2013.**.**. ⁠(주)△△△△△(“현물출자법인”)와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고 2013.**.**. 법원 인가를 거쳐 2013.**.**. 온라인 게임 ⁠‘ABCDEF’의 해외배급권을 현물출자 받음

 ○ 온라인 게임 ⁠‘ABCDEF’의 해외 서비스를 위한 각 업체별 역할은 다음과 같음

  - 해외 현지 배급사

   • 게임 서비스, 배포, 운영, 세일즈

   • 로컬라이제이션

   • 마케팅/프로모션

   • 게임 서버 시스템 유지

  - 배급사 : 현물출자 이전 ⁠(주)△△△△△, 현물출자 이후 질의법인

   • 현지 조사 및 배급사 결정, 조건 협의 및 계약 체결, 정산

   • 해외 현지 배포, 운영, 판매, 마케팅, 홍보 권한 부여 및 지원

   • 사업/직적재산권 관리

  - 개발사 : 질의법인

   • 개발/업데이트/기술지원

   • 로컬라이제이션

 ○ 질의법인은 ABCDEF와 관련하여 현물출자 전까지는 개발사로서의 역할만 수행하였으나, ⁠(주)△△△△△로부터 해외 배급권을 현물출자 받아 ABCDEF 해외 배급사업도 영위하게 됨

  - 사업초기에는 질의법인의 해외 시장에서의 인지도 및 배급능력 부족으로 ⁠(주)△△△△△를 통해 해외배급을 시도하였으나,

  - 현재는 질의법인의 인지도 상승 및 ⁠(주)△△△△△와의 기존 거래로 인한 해외 배급의 안정으로, 장기적인 성장과 효율성 측면에서 현물출자를 결정

 ○ 현물출자 대상 자산인 ⁠‘해외 배급권’은 기존에 이미 계약이 성사된 각 개별 계약상의 권리인 ○○ 배급권, ◇◇ 배급권, ◎◎/△△ 배급권, ☆☆☆ 배급권과 이외 다른 국가에서 ABCDEF를 배급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일체의 해외 배급권이며

  - 해외배급권에서 발생하는 미래예상현금흐름을 반영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액인 ○○○,○○○백만원으로 해외 배급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 현물출자 이행일의 다음날부터 ○○ 현지 배급사와의 배급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를 평가기간(2013.**.**~2016.**.**)으로 하여 평가

  - 현물출자에 대한 대가로 ⁠(주)△△△△△에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함(총 11*,***주, 발행가액 ○○○,○○○백만원)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 제2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법인세법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8호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3】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관련)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관련)

구분

내용연수

무형고정자산

1

5년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

10년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3

20년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4

50년

댐사용권

출처 : 국세청 2014. 06. 17. 법규법인2014-1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