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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여부 판단 가이드

산재예방정책과-4908  ·  2018.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원 직무현황 기준으로 우리 회사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업무의 성격과 수행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표상의 직무나 업무명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사무직 근로자 #사업장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개발자 직무 #디자이너 직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4908  ·  2018. 10. 2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908, 2018.10.29.
  • 사무직이란 주로 문서 처리·경영지원 등 소속 사업체 운영을 통제·관리하는 업무로, 직접적인 산업 활동 수행자가 아닌 자를 의미함.
  • '개발', '디자인' 직무(예: 서비스 개발, UX/UI 디자인)는 사무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보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는 표준직업분류상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등'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음.
  • 직무별 인원분포 등 직무현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실제 업무의 성격, 내용, 수행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함.
  • 제공된 자료만을 기준으로는 전체 직원의 약 70%가 비사무직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음.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사무직의 정의와 적용기준
  • 표준직업분류: 사무직과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등의 직무 분류 기준
사례 Q&A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이는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주로 문서처리, 경영지원 등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두는 사업장을 뜻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사무직의 정의를 문서처리·경영지원 중심업무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개발자나 디자이너는 사무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일반적으로 개발, 디자인 직무는 사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UX/UI 디자인 등의 업무는 전문가 또는 관련종사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개발 및 디자인 직무는 사무직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회사 내 근로자 전원이 사무직인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업무의 성격, 내용, 수행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올바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업무 성격과 수행방식의 구체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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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별표 1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908, 2018. 10.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질의회사가 법 시행령 별표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ㆍ 사전적 정의, 산업안전보건법령(시행규칙 제99조제1항), 표준직업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사무직이란
- 주로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다루는 직무로
- 기업전략ㆍ조직을 기획ㆍ관리ㆍ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ㆍ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ㆍ 질의서에 포함된 ⁠“질의회사 직무현황” 표만으로는 직무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주어진 자료만으로 판단 할 때

직무 업무 내용 인원분포
서비스 매니지먼트 서비스 기획/운영, 영업/마케팅 700명
광고서비스 매니지먼트 광고 서비스 기획/운영, 영업/마케팅 180명
개발 서비스 개발 2,100명
디자인 UX / UI 디자인 350명
경영지원 인사/재무/법무/구매/홍보/정책 등 180명
기타 비서/운전기사 등 약간 명

- 직무 중 ⁠‘개발’, ⁠‘디자인’직무의 업무내용(서비스 개발, UX/UI디자인)은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로 분류하기는 어려우며
- 오히려 웹 개발 등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의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러한 경우, 네이버 직원 중 약 70%(2,450명/3,510명)가 사무직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네이버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ㆍ 다만, 이러한 판단은 제출받은 표 중 ⁠‘업무 내용’에 기재된 사항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며, 보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업무의 성격ㆍ내용ㆍ수행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0. 29. 산재예방정책과-49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