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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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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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908, 2018. 10.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회사가 법 시행령 별표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ㆍ 사전적 정의, 산업안전보건법령(시행규칙 제99조제1항), 표준직업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사무직이란
- 주로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다루는 직무로
- 기업전략ㆍ조직을 기획ㆍ관리ㆍ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ㆍ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ㆍ 질의서에 포함된 “질의회사 직무현황” 표만으로는 직무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주어진 자료만으로 판단 할 때
| 직무 | 업무 내용 | 인원분포 |
|---|---|---|
| 서비스 매니지먼트 | 서비스 기획/운영, 영업/마케팅 | 700명 |
| 광고서비스 매니지먼트 | 광고 서비스 기획/운영, 영업/마케팅 | 180명 |
| 개발 | 서비스 개발 | 2,100명 |
| 디자인 | UX / UI 디자인 | 350명 |
| 경영지원 | 인사/재무/법무/구매/홍보/정책 등 | 180명 |
| 기타 | 비서/운전기사 등 | 약간 명 |
- 직무 중 ‘개발’, ‘디자인’직무의 업무내용(서비스 개발, UX/UI디자인)은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로 분류하기는 어려우며
- 오히려 웹 개발 등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의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러한 경우, 네이버 직원 중 약 70%(2,450명/3,510명)가 사무직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네이버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ㆍ 다만, 이러한 판단은 제출받은 표 중 ‘업무 내용’에 기재된 사항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며, 보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업무의 성격ㆍ내용ㆍ수행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