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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본청과 사업소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구분

산재예방정책과-1063  ·  2019.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 본청과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소를 산업안전보건법상 개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구역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본청과 독립된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노무관리를 하는 사업소는 개별 사업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산재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구분 #본청 #사업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1063  ·  2019. 03. 0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63 회신(2019.3.6)을 근거로 작성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상 법인인 사업주로서 관할구역 전체를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여러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더라도 단순히 사업별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하였습니다.
  • 하지만 시 본청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장소에서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 근로자를 별도로 채용하거나, 본청과 노무관리 등에서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독립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업소가 본청과 인사·노무가 전혀 별도로 이루어지며, 독립적 조직과 업무를 명확히 갖추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개별 사업장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단위 적용에 관한 기본 규정
  •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및 사업주 지위
  • 사업장 구분의 기준: 물리적 독립성, 업무 및 노무관리의 독립성 필요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산하 사업소가 독립 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본청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자 채용 및 노무관리가 독자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독립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독립 장소, 독립적 노무관리가 사업장 구분의 주요 요건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사업을 운영하면 모두 별도 사업장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별개로 운영하더라도 단순히 목적사업이 달라서는 각각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목적사업별 구분만으로는 사업장 분리가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구분 시 지방자치법의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인 사업주로 간주되므로, 원칙적으로 한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지방자치법상 법인격 인정이 사업장 일체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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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방자치단체 사업장 구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1063, 2019. 3.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 본청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소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단위인 개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ㆍ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 그 관할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별로 별개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려움
ㆍ 다만, 시 본청과 독립된 별도의 장소에서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소가 그 소속 근로자를 시 본청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채용하는 등 본청 소속 근로자와 노무관리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소 등은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06. 산재예방정책과-10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