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산금 체납만 있을 때 출국금지 가능성 및 판정 기준

서면-2019-징세-1273[징세과-2983]  ·  2019.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산금 체납만 있는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상 출국금지 요청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가산금만 체납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이 규정하는 ‘국세’에는 해당하지 않아 출국금지 사유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실제 출국금지 요청 대상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개별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산금 체납 #출국금지 요건 #국세징수법 #국세 정의 #관할세무서장 #출국금지 요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징세-1273[징세과-2983]  ·  2019. 04. 23.

  • 국세청 서면-2019-징세-1273[징세과-2983](2019-04-23) 회신에 따르면 본 답변이 도출되었습니다.
  •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의 ‘국세’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금 체납만으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당연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단, 개별 신청인의 출국금지 요청 대상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실무적으로 판단하며, 본 해석이 절대적 요건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출국금지 요청 요건은 체납 ‘국세’와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의 충족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 관할세무서장의 확인 과정에서 출국금지 요청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 반드시 해당 세무서에 사례별로 직접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7조의4: 5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가능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출국금지 요청 대상의 금액(5천만원) 및 요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구체 규정
  •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항: ‘국세’의 정의와 해당 세목 명시
  •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항: ‘가산세’의 정의, 의무 불이행 시 부과되는 금액으로 구분
  • 국세징수법 부칙(가산금 폐지 관련): 가산금 별도 관리와 종전 규정의 적용 요건 명시
사례 Q&A
1. 가산금만 체납된 경우에도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가산금만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국세'에 해당하지 않아 출국금지 요청의 직접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9-징세-1273 회신국세징수법 제7조의4 관련 규정.
2. 국세에 포함되는 항목과 가산금의 법적 성격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등 조세를 의미하고, 가산금은 세법상 의무 불이행 시 추가로 부과되는 징수 금액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조의 ‘국세’와 ‘가산세’ 정의 참고.
3. 출국금지 요청 판단 권한은 어디에 있으며 신청인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출국금지 요청의 판단 권한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있으며, 신청인은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여 개별 사정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국세청 회신 내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4제1항의 ⁠‘국세’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이나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4제1항의 ⁠‘국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가산금 체납만 존재할 경우 출국금지 요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출국금지 요청 등】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제10조의5 【출국금지 요청】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 법 제30조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③ 국세청장은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가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10조의6 【출국금지 해제 요청】

①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②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부가가치세

마. 개별소비세

바. 주세(酒稅)

사. 인지세(印紙稅)

아. 증권거래세

자. 교육세

차. 농어촌특별세

카. 종합부동산세

4. "가산세"(加算稅)란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체납처분비"(滯納處分費)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구 국세징수법 ⁠(2018.12.31, 법률 제16098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 국세징수법(2018.12.31, 법률 제16098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국세

3. 가산금

구 국세징수법(2018.12.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국세징수법 부칙

제3조(가산금 폐지에 관한 특례)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는 제21조제2항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23. 서면-2019-징세-1273[징세과-29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가산금 체납만 있을 때 출국금지 가능성 및 판정 기준

서면-2019-징세-1273[징세과-2983]  ·  2019.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산금 체납만 있는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상 출국금지 요청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가산금만 체납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이 규정하는 ‘국세’에는 해당하지 않아 출국금지 사유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실제 출국금지 요청 대상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개별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산금 체납 #출국금지 요건 #국세징수법 #국세 정의 #관할세무서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징세-1273[징세과-2983]  ·  2019. 04. 23.

  • 국세청 서면-2019-징세-1273[징세과-2983](2019-04-23) 회신에 따르면 본 답변이 도출되었습니다.
  •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의 ‘국세’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금 체납만으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당연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단, 개별 신청인의 출국금지 요청 대상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실무적으로 판단하며, 본 해석이 절대적 요건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출국금지 요청 요건은 체납 ‘국세’와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의 충족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 관할세무서장의 확인 과정에서 출국금지 요청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 반드시 해당 세무서에 사례별로 직접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7조의4: 5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가능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출국금지 요청 대상의 금액(5천만원) 및 요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구체 규정
  •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항: ‘국세’의 정의와 해당 세목 명시
  •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항: ‘가산세’의 정의, 의무 불이행 시 부과되는 금액으로 구분
  • 국세징수법 부칙(가산금 폐지 관련): 가산금 별도 관리와 종전 규정의 적용 요건 명시
사례 Q&A
1. 가산금만 체납된 경우에도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가산금만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국세'에 해당하지 않아 출국금지 요청의 직접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9-징세-1273 회신국세징수법 제7조의4 관련 규정.
2. 국세에 포함되는 항목과 가산금의 법적 성격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등 조세를 의미하고, 가산금은 세법상 의무 불이행 시 추가로 부과되는 징수 금액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조의 ‘국세’와 ‘가산세’ 정의 참고.
3. 출국금지 요청 판단 권한은 어디에 있으며 신청인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출국금지 요청의 판단 권한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있으며, 신청인은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여 개별 사정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국세청 회신 내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4제1항의 ⁠‘국세’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이나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4제1항의 ⁠‘국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가산금 체납만 존재할 경우 출국금지 요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출국금지 요청 등】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제10조의5 【출국금지 요청】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 법 제30조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③ 국세청장은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가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10조의6 【출국금지 해제 요청】

①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②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부가가치세

마. 개별소비세

바. 주세(酒稅)

사. 인지세(印紙稅)

아. 증권거래세

자. 교육세

차. 농어촌특별세

카. 종합부동산세

4. "가산세"(加算稅)란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체납처분비"(滯納處分費)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구 국세징수법 ⁠(2018.12.31, 법률 제16098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 국세징수법(2018.12.31, 법률 제16098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국세

3. 가산금

구 국세징수법(2018.12.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국세징수법 부칙

제3조(가산금 폐지에 관한 특례)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는 제21조제2항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23. 서면-2019-징세-1273[징세과-29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