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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된 보험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이란 법인이 당해 자산의 멸실 전에 이용하던 용도나 목적과 동일한 용도나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된 보험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이란 법인이 당해 자산의 멸실 전에 이용하던 용도나 목적과 동일한 용도나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그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지 여부는 대체취득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멸실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00제품을 만들기 위한 여러 공정 중 00공정을 2009년부터 시작하였으며, 2014년 화재로 인하여 전소됨
- 시장 및 고객의 요구에 따라 000제품 중 중간 00공정에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자 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고정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보험차익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제2항 중 "1년"은 "2년"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보험금과 보험금으로 취득하거나 개량한 고정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은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그 용도나 목적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고정자산별로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이 지급받은 보험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중 보험차익외의 금액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64조제3항제1호・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보험차익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 서이 46012-10104, 2003.1.16.
법인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 이라 함은 법인이 당해 자산의 멸실전에 이용하던 용도나 목적과 동일한 용도나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당초 직접 어업에 사용하던 선박의 멸실로 재취득한 선박을 당해 어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동일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법인 22601-3865, 1988.12.29.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의 계산은 자산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새로이 취득한 기계장치가 보험에 가입된 멸실 기계장치에 대체하여 동일종류(용도.목적 등)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 22601-3330, 1987.12.1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의3 제1항 규정의 보험차익으로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에는 사업장을 이전하여 멸실한 고정자산과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지의 여부는 대체취득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법인 22601-3003, 1987.11.10.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의3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이란 그 자산의 크기나, 모양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체취득 자산이 당초 멸실한 고정자산과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지의 여부는 대체취득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법인 22601-2775, 1985.9.13.
귀 질의 1과 2의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의3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이란 그 자산의 크기나 모양과는 관계없이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