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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양식어업 영업보상금 과세여부 및 소득처리

사전-2022-법규소득-0265[법규과-923]  ·  2022.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수면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로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요약

내수면양식어업자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보상금은 내수면양식어업 관련 손실을 보상하는 성격이지만 세법상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내수면양식어업 #영업보상금 #재해위험지구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소득-0265[법규과-923]  ·  2022. 03. 22.

  •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0265[법규과-923](2022.03.22) 회신 기준
  • 내수면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양만장 등 어업피해에 대하여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 해당 영업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총수입금액 산입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처리합니다.
  • 구체적으로, 영업보상금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로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게 되며, 이에 따라 세법상 해당 금액은 과세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와 같은 국세청 해석에 따라 실무상 내수면양식어업자가 향후 유사한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신고·과세 처리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 소득세법 제24조: 소득별 총수입금액 계산의 원칙 및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영업휴업 등 손실평가 방법
사례 Q&A
1. 내수면양식어업 영업보상금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내수면양식어업 영위자가 정비사업 등으로 어업피해에 대해 받은 영업보상금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규정에 따르면 해당 보상금은 사업 관련 귀속 수입금액에 해당합니다.
2.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인한 양만장 피해 보상금의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금은 사업소득 세부담 대상임을 유념해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라 총수입금액 산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공익사업 관련 손실보상금이 비과세되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이번 사례와 같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비과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상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수면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양만장 등 어업피해에 대하여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수면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양만장 등 어업피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어업/내수면양식업(052103)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군은 ⁠‘18.5.25.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18년부터 ⁠‘20년까지 해당 정비사업을 시행하였는바

-이러한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굴삭기 작업 등으로 인한 진동과 수질악화로 인해 폐사율이 높아지는 등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주변 양만장 등의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함

 ○◇◇군은 ’20.12.8. 질의인을 포함하여 위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보상에 관현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협의 결과 질의인은 영업보상금을 수령함

○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 요청함

○ 본 건에 대한 보상은 같은 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추진에 따른 양만장 등 어업피해영향 조사 후 감정 평가된 사항으로 보상금 수령 후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청구할 수 없음

  가. 협의기간 : ⁠‘20.00.00.∼’21.00.00.

  나. 협의장소 : ◇◇군청 재난안전과

  다. 협의방법 : 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령

※ 첨부된 영업보상금 확정 조서(中 질의인 해당 분)

 · 물건의 종류 : 영업보상

 · 확정액(2곳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균액 산정) : 000,000,000원

2. 질의내용

 ○ 내수면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라 발생한 어업피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③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협의기간ㆍ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2.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3.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

④ 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22. 사전-2022-법규소득-0265[법규과-9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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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양식어업 영업보상금 과세여부 및 소득처리

사전-2022-법규소득-0265[법규과-923]  ·  2022.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수면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로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요약

내수면양식어업자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보상금은 내수면양식어업 관련 손실을 보상하는 성격이지만 세법상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내수면양식어업 #영업보상금 #재해위험지구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소득-0265[법규과-923]  ·  2022. 03. 22.

  •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0265[법규과-923](2022.03.22) 회신 기준
  • 내수면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양만장 등 어업피해에 대하여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 해당 영업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총수입금액 산입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처리합니다.
  • 구체적으로, 영업보상금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로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게 되며, 이에 따라 세법상 해당 금액은 과세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와 같은 국세청 해석에 따라 실무상 내수면양식어업자가 향후 유사한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신고·과세 처리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 소득세법 제24조: 소득별 총수입금액 계산의 원칙 및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영업휴업 등 손실평가 방법
사례 Q&A
1. 내수면양식어업 영업보상금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내수면양식어업 영위자가 정비사업 등으로 어업피해에 대해 받은 영업보상금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규정에 따르면 해당 보상금은 사업 관련 귀속 수입금액에 해당합니다.
2.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인한 양만장 피해 보상금의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금은 사업소득 세부담 대상임을 유념해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라 총수입금액 산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공익사업 관련 손실보상금이 비과세되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이번 사례와 같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비과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상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수면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양만장 등 어업피해에 대하여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수면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양만장 등 어업피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어업/내수면양식업(052103)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군은 ⁠‘18.5.25.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18년부터 ⁠‘20년까지 해당 정비사업을 시행하였는바

-이러한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굴삭기 작업 등으로 인한 진동과 수질악화로 인해 폐사율이 높아지는 등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주변 양만장 등의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함

 ○◇◇군은 ’20.12.8. 질의인을 포함하여 위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보상에 관현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협의 결과 질의인은 영업보상금을 수령함

○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 요청함

○ 본 건에 대한 보상은 같은 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추진에 따른 양만장 등 어업피해영향 조사 후 감정 평가된 사항으로 보상금 수령 후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청구할 수 없음

  가. 협의기간 : ⁠‘20.00.00.∼’21.00.00.

  나. 협의장소 : ◇◇군청 재난안전과

  다. 협의방법 : 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령

※ 첨부된 영업보상금 확정 조서(中 질의인 해당 분)

 · 물건의 종류 : 영업보상

 · 확정액(2곳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균액 산정) : 000,000,000원

2. 질의내용

 ○ 내수면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라 발생한 어업피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영업보상금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③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협의기간ㆍ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2.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3.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

④ 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22. 사전-2022-법규소득-0265[법규과-9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