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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출자법인 사용인의 상증법상 특수관계인 판단

서면-2019-상속증여-0746[상속증여세과-250]  ·  2019.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본인 또는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본인과 친족관계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단순한 동일법인 주주 또는 임직원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30% 이상 출자 지배 구조에서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로 해석되어 관련 세제 적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증법 특수관계인 #30% 출자 #법인 사용인 #상속세 #증여세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0746[상속증여세과-250]  ·  2019. 03. 20.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746[상속증여세과-250] (2019-03-20) 유권해석 기준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본인과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회신함.
  • 본인이나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을 통해 고용된 사용인은 단순 직장 관계를 넘어서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어 상증법상 요건이 적용됨.
  • 다만, 동일 법인의 단순 주주 또는 주주와 임직원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확히 지적됨.
  • 이에 따라 특수관계 판단 시 30% 이상 출자 및 사용인 요건의 동시 충족이 중요함을 안내함.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 특수관계인의 정의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하며 본인, 친족 및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등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6호: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과 30% 이상 출자하는 법인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사용인의 범위를 임원, 상업사용인, 고용계약관계자까지 확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요건을 30% 이상 출자로 규정
사례 Q&A
1. 상속세 증여세법상 30% 이상 출자 법인 사용인은 누구와 특수관계인인가요?
답변
본인이나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746 회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동일 법인 내 단순 주주·임직원 관계도 특수관계인인가요?
답변
단순히 동일 법인 주주 또는 임직원 관계만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9년 회신에서 동일 법인 주주·임직원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법인 출자 비율과 특수관계인 판정 기준은?
답변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으로 판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6호, 제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이를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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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본인 이외의 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본인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법인은 98년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며, A법인의 대표이사인 甲은 A법인의 주식을 70% 보유하고 있음

 ○A법인의 사외이사인 乙(연봉 5,000만원 이하, 甲과 친족관계 아님)은 A법인 주식을 2.71% 보유하고 있음

 ○丙는 A법인의 사용인(일반직원)이고 A법인 보유주식 없으며, 丁은 A법인의 사용인(일반직원)이며 A법인의 주식을 10% 미만 주식 보유중임

2. 질의내용

 ○ ⁠(질의1) 乙과 丙이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 ⁠(질의2) 丁과 甲의 자녀가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관련 사례

재산세과-162, 2009.09.0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때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20. 서면-2019-상속증여-0746[상속증여세과-2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