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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가분담금 내 부수토지 증가는 상생임대특례 적용여부

재산세제과-375  ·  2023.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 조합의 원조합원이 추가분담금 납부로 인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해당 부수토지 부분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준공 전에 체결했을 때 상생임대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재건축 사업에서 원조합원이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한 부수토지 부분과 관련한 임대차계약 체결 시기는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계약’으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 상생임대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재건축 #추가분담금 #부수토지 #신축주택 #임대차계약 #상생임대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75  ·  2023. 03. 0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5(2023.03.07.) 회신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의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준공 전에 신축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후’ 계약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정한 상생임대특례 요건 중 ‘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은 충족됩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은 실제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준공일) 이후가 취득시기이나, 부수토지 증가분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취득 후’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직전임대차계약 등 나머지 특례 요건은 별도 충족전제이며, 임대계약의 임대기간(1년 6개월 이상, 2년 이상) 및 보증금·임대료 5% 초과 미증가 등 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 이 회신의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및 기존 유권해석(재산세과-3271, 1206 등)에서 부수토지의 증가분에 대한 취득 시기·계산 원칙을 준용하는 데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제한 배제 및 임대차계약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추가분담금으로 증가한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사용승인일(준공일 등) 기준
  • 재산세과-3271, 2008.10.14.: 재건축으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 재산세과-1206, 2009.06.17: 재건축 추가부지의 보유기간 기산, 기존주택과 구분
사례 Q&A
1. 재건축 추가분담금 납부 후 신축 주택 부수토지 임대차계약 시 상생임대특례 적용이 될까요?
답변
네,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추가분담금 납부로 증가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을 ‘주택 취득 후’로 보아 상생임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5(2023.03.07.)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임대차계약 요건에 따라 인정됩니다.
2. 재건축 신축주택 부수토지 증가분 임대차계약도 상생임대차 인정 범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맞습니다, 추가분담금으로 인해 부수토지 면적이 증대한 부분도 상생임대차계약 특례 적용대상이 됨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근거
관련 기존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증가된 부수토지 역시 신규 취득에 준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상생임대특례 임대차계약 임대기간·증액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기간 2년 이상,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5% 이하 증액, 직전임대 1년 6개월 이상 임대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2·3호에 규정된 각 임대·증액·기간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건축 조합의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여 기존주택 부수토지보다 신축주택의 주택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로서, 준공 전 신축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특례(소득령§155의3) 적용

회신

[질의내용]
○ 원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 중, 신축 예정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 추가분담금 납부로 인하여 증가한 주택부수토지 부분을「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분으로 보아 특례규정 적용 가능한지 여부
* 소득령§155의3①(1),(2)의 직전임대차계약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제1안) 적용 가능
 ⁠(제2안) 적용 불가
[회신] 귀 청의 질의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① ⁠(1년 6개월)

② ⁠(2년)

’06년

’17.6월

’23.2.28.

’23.3.10.

’24.12월

----▴------------▴----------▴-----------▴-----------▴----

A주택 

취득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고시

예정

임대개시

임대차계약

갱신

 ○ ’00.6월 A주택 취득

  - 17.6월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 ’23.2.28. 이전 고시 예정

  - 입주시 대출금 상환(이주비 및 추가분담금)을 위해 22. 9월 경 전세계약할 예정이고, 전세계약의 잔금은 ’23.3.10. 예정

  - ’23.3.10. 임대개시예정(임대기간 ’23.3.10.~’24.12.10.)

  - ’24.12월 임대차계약 갱신(계약기간 2년)

2. 질의내용

○원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 중, 신축 예정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 추가분담금 납부로 인하여 증가한 주택부수토지 부분을「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분으로 보아 특례규정 적용 가능한지 여부

 * 소득령§155의3①(1),(2)의 직전임대차계약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제1안) 적용 가능

  (제2안) 적용 불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 재산세과-3271, 2008.10.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기존주택의 면적보다 새로운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 포함)합니다. 다만,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재산세과-1206,2009.06.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07. 재산세제과-3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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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가분담금 내 부수토지 증가는 상생임대특례 적용여부

재산세제과-375  ·  2023.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 조합의 원조합원이 추가분담금 납부로 인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해당 부수토지 부분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준공 전에 체결했을 때 상생임대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재건축 사업에서 원조합원이 추가분담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한 부수토지 부분과 관련한 임대차계약 체결 시기는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계약’으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 상생임대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재건축 #추가분담금 #부수토지 #신축주택 #임대차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75  ·  2023. 03. 07.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5(2023.03.07.) 회신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의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준공 전에 신축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후’ 계약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정한 상생임대특례 요건 중 ‘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은 충족됩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은 실제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준공일) 이후가 취득시기이나, 부수토지 증가분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취득 후’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직전임대차계약 등 나머지 특례 요건은 별도 충족전제이며, 임대계약의 임대기간(1년 6개월 이상, 2년 이상) 및 보증금·임대료 5% 초과 미증가 등 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 이 회신의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및 기존 유권해석(재산세과-3271, 1206 등)에서 부수토지의 증가분에 대한 취득 시기·계산 원칙을 준용하는 데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제한 배제 및 임대차계약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추가분담금으로 증가한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사용승인일(준공일 등) 기준
  • 재산세과-3271, 2008.10.14.: 재건축으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 재산세과-1206, 2009.06.17: 재건축 추가부지의 보유기간 기산, 기존주택과 구분
사례 Q&A
1. 재건축 추가분담금 납부 후 신축 주택 부수토지 임대차계약 시 상생임대특례 적용이 될까요?
답변
네,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추가분담금 납부로 증가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을 ‘주택 취득 후’로 보아 상생임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5(2023.03.07.)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임대차계약 요건에 따라 인정됩니다.
2. 재건축 신축주택 부수토지 증가분 임대차계약도 상생임대차 인정 범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맞습니다, 추가분담금으로 인해 부수토지 면적이 증대한 부분도 상생임대차계약 특례 적용대상이 됨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근거
관련 기존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증가된 부수토지 역시 신규 취득에 준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상생임대특례 임대차계약 임대기간·증액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기간 2년 이상,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5% 이하 증액, 직전임대 1년 6개월 이상 임대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2·3호에 규정된 각 임대·증액·기간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건축 조합의 원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여 기존주택 부수토지보다 신축주택의 주택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로서, 준공 전 신축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특례(소득령§155의3) 적용

회신

[질의내용]
○ 원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 중, 신축 예정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 추가분담금 납부로 인하여 증가한 주택부수토지 부분을「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분으로 보아 특례규정 적용 가능한지 여부
* 소득령§155의3①(1),(2)의 직전임대차계약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제1안) 적용 가능
 ⁠(제2안) 적용 불가
[회신] 귀 청의 질의는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① ⁠(1년 6개월)

② ⁠(2년)

’06년

’17.6월

’23.2.28.

’23.3.10.

’2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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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고시

예정

임대개시

임대차계약

갱신

 ○ ’00.6월 A주택 취득

  - 17.6월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 ’23.2.28. 이전 고시 예정

  - 입주시 대출금 상환(이주비 및 추가분담금)을 위해 22. 9월 경 전세계약할 예정이고, 전세계약의 잔금은 ’23.3.10. 예정

  - ’23.3.10. 임대개시예정(임대기간 ’23.3.10.~’24.12.10.)

  - ’24.12월 임대차계약 갱신(계약기간 2년)

2. 질의내용

○원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 중, 신축 예정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 추가분담금 납부로 인하여 증가한 주택부수토지 부분을「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분으로 보아 특례규정 적용 가능한지 여부

 * 소득령§155의3①(1),(2)의 직전임대차계약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제1안) 적용 가능

  (제2안) 적용 불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 재산세과-3271, 2008.10.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기존주택의 면적보다 새로운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 포함)합니다. 다만,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재산세과-1206,2009.06.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07. 재산세제과-3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