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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추징세액 연부연납 특례 적용

재산세제과-1039  ·  2023.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 위반으로 인한 추징세액에도 연부연납과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 위반으로 인한 추징세액에 대해서도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기간 특례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특례 역시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추징세액 #연부연납 #연부연납기간 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39  ·  2023. 09. 04.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9(2023.09.04.) 회신임.
  • 회신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 위반으로 상속세가 추징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개정 전) 제71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연부연납기간 특례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특례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추징세액도 기존 상속세와 동일하게 연부연납 및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2제9항: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 위반 시 상속세 추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1호: 연부연납기간 특례 요건 및 내용(2019.12.31. 개정 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연부연납 요건, 절차, 적용대상 등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추징세액에도 연부연납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 위반으로 인한 추징세액에도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09-04 회신에서 사후관리 위반에 의한 추징세액도 연부연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 추징세액에도 연부연납기간 특례 적용이 되나요?
답변
연부연납기간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특례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연부연납기간 특례 규정 및 본 유권해석 회신이 근거입니다.
3. 연부연납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례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내용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개정 전) 제71조제2항제1호에 명시된 요건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해당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적용 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질의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의2제9항에 따라 상속세 상당액(이하 ⁠“추징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없음
 ⁠(2안) 적용할 수 있음

[질의2]
질의1이 인 경우, 연부연납의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없음
 ⁠(2안)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질의1과 질의2는 각각 ⁠(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9. 04. 재산세제과-10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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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추징세액 연부연납 특례 적용

재산세제과-1039  ·  2023.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 위반으로 인한 추징세액에도 연부연납과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 위반으로 인한 추징세액에 대해서도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기간 특례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특례 역시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추징세액 #연부연납 #연부연납기간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39  ·  2023. 09. 04.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9(2023.09.04.) 회신임.
  • 회신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 위반으로 상속세가 추징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개정 전) 제71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연부연납기간 특례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특례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추징세액도 기존 상속세와 동일하게 연부연납 및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2제9항: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 위반 시 상속세 추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1호: 연부연납기간 특례 요건 및 내용(2019.12.31. 개정 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연부연납 요건, 절차, 적용대상 등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추징세액에도 연부연납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 위반으로 인한 추징세액에도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09-04 회신에서 사후관리 위반에 의한 추징세액도 연부연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 추징세액에도 연부연납기간 특례 적용이 되나요?
답변
연부연납기간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특례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연부연납기간 특례 규정 및 본 유권해석 회신이 근거입니다.
3. 연부연납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례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내용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개정 전) 제71조제2항제1호에 명시된 요건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해당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적용 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질의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의2제9항에 따라 상속세 상당액(이하 ⁠“추징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없음
 ⁠(2안) 적용할 수 있음

[질의2]
질의1이 인 경우, 연부연납의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없음
 ⁠(2안)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질의1과 질의2는 각각 ⁠(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9. 04. 재산세제과-10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