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추징세액 연부연납 특례 적용

재산세제과-1039  ·  2023.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 위반으로 인한 추징세액에도 연부연납과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 위반으로 인한 추징세액에 대해서도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기간 특례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특례 역시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추징세액 #연부연납 #연부연납기간 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39  ·  2023. 09. 04.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9(2023.09.04.) 회신임.
  • 회신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 위반으로 상속세가 추징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개정 전) 제71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연부연납기간 특례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특례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추징세액도 기존 상속세와 동일하게 연부연납 및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2제9항: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 위반 시 상속세 추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1호: 연부연납기간 특례 요건 및 내용(2019.12.31. 개정 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연부연납 요건, 절차, 적용대상 등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추징세액에도 연부연납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 위반으로 인한 추징세액에도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09-04 회신에서 사후관리 위반에 의한 추징세액도 연부연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 추징세액에도 연부연납기간 특례 적용이 되나요?
답변
연부연납기간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특례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연부연납기간 특례 규정 및 본 유권해석 회신이 근거입니다.
3. 연부연납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례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내용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개정 전) 제71조제2항제1호에 명시된 요건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추징세액 신고시 해당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적용 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질의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의2제9항에 따라 상속세 상당액(이하 ⁠“추징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없음
 ⁠(2안) 적용할 수 있음

[질의2]
질의1이 인 경우, 연부연납의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제2항제1호(이하 ⁠“연부연납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없음
 ⁠(2안)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질의1과 질의2는 각각 ⁠(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9. 04. 재산세제과-10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