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법인전환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

서면-2019-법인-2140[법인세과-2977]  ·  2020.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될 때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환 후 법인도 같은 기준을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고용증대 효과 인정 및 공제여부 결정이 이루어진다.
#고용증대세액공제 #법인전환 #상시근로자 수 #개인사업자 #현물출자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2140[법인세과-2977]  ·  2020. 08. 06.

  • 국세청 서면-2019-법인-2140[법인세과-2977](2020.08.06) 회신에 따릅니다.
  • 법인전환 등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이는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법인전환 전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서면 법규과-599(2014.06.17.)에서도 동일하게, 법인전환 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수를 사용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 승계된 상시근로자는 감소한 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직전·해당 과세연도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공제 요건 및 금액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요건,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창업 등으로 인한 사업 전환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법인전환 등 사업 승계 시 창업 제외 사유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답변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법인전환 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2. 법인전환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법인전환 후 세액공제 적용 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인전환 후 승계된 근로자도 고용증대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법인전환 시 승계된 상시근로자는 고용증대 산정 시 감소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시행령 제23조 제13항의 특례 규정에 따라 승계 근로자도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의해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년도 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1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2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회신

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의해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년도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1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2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법규과-599 ⁠(2014.06.17.)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 창출투자 세액공제의 추가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2호에 따라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18.11.01. 개인사업자에서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함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직전과세연도(’17.1.1.~’17.12.31)의 상시 근로자 수는 2.58명이고

  -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해당 과세연도(’18.1.1.~’18.10.31)의 상시 근로자 수는 4.7명이며

  - 법인전환일(’18.11.1)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으로, 2018.12.31.까지 계속 상시근로자 수를 5명으로 유지하였음

2. 질의내용

 ○기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전 고용증가 인원(2.12명) 및 현물출자에 의해 전환 법인이 조특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의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 ⑥ 생략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⑩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⑫생략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조특법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⑨ 생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4. 관련사례

○ 서면 법규과-599 ⁠(2014.06.17.)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서면질의 법인세과-766 ⁠(2012.12.11.)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거주자가 하는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과–712(2012.11.22.)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20. 08. 06. 서면-2019-법인-2140[법인세과-29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법인전환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

서면-2019-법인-2140[법인세과-2977]  ·  2020.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될 때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환 후 법인도 같은 기준을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고용증대 효과 인정 및 공제여부 결정이 이루어진다.
#고용증대세액공제 #법인전환 #상시근로자 수 #개인사업자 #현물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2140[법인세과-2977]  ·  2020. 08. 06.

  • 국세청 서면-2019-법인-2140[법인세과-2977](2020.08.06) 회신에 따릅니다.
  • 법인전환 등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이는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법인전환 전 사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서면 법규과-599(2014.06.17.)에서도 동일하게, 법인전환 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수를 사용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 승계된 상시근로자는 감소한 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직전·해당 과세연도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공제 요건 및 금액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요건, 상시근로자 계산방법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창업 등으로 인한 사업 전환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법인전환 등 사업 승계 시 창업 제외 사유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답변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법인전환 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2. 법인전환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법인전환 후 세액공제 적용 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인전환 후 승계된 근로자도 고용증대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법인전환 시 승계된 상시근로자는 고용증대 산정 시 감소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시행령 제23조 제13항의 특례 규정에 따라 승계 근로자도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의해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년도 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1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2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회신

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의해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년도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1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2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법규과-599 ⁠(2014.06.17.)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 창출투자 세액공제의 추가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2호에 따라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18.11.01. 개인사업자에서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함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직전과세연도(’17.1.1.~’17.12.31)의 상시 근로자 수는 2.58명이고

  -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해당 과세연도(’18.1.1.~’18.10.31)의 상시 근로자 수는 4.7명이며

  - 법인전환일(’18.11.1)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으로, 2018.12.31.까지 계속 상시근로자 수를 5명으로 유지하였음

2. 질의내용

 ○기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전 고용증가 인원(2.12명) 및 현물출자에 의해 전환 법인이 조특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의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시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 ⑥ 생략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⑩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⑫생략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10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0

 2. 법 제6조제10항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조특법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⑨ 생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4. 관련사례

○ 서면 법규과-599 ⁠(2014.06.17.)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서면질의 법인세과-766 ⁠(2012.12.11.)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거주자가 하는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과–712(2012.11.22.)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20. 08. 06. 서면-2019-법인-2140[법인세과-29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