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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시 부동산 임대업 자산비율 기준(세무상 장부가액 판단)

서면-2019-법인-1735[법인세과-3783]  ·  2020.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인적분할 시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의 50% 이상 해당 여부는 분할등기일 기준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판단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을 할 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1항에 의거하여 부동산 임대업 사용 자산가액이 전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지 여부는 분할등기일 현재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적분할 #부동산 임대업 #자산가액 #50% 기준 #세무상 장부가액 #분할등기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1735[법인세과-3783]  ·  2020. 10.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1735[법인세과-3783] (2020.10.26.)
  •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이 전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지 여부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의 문언 및 관련례(서면-2019-법령해석법인-2287)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비율 판정의 기준일은 분할등기일이며, 자산가액 계산 시 세무상 장부가액을 적용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세무상 장부가액은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상 유보 등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임을 관련 해석례를 통해 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분할절차와 자산평가 모두 세무상 규정준수를 통해 판정하여야 함을 국세청은 수차례 유권해석에서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 등의 자산 처리 및 적격분할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부동산 임대업 주업 부문 등 예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부동산 임대업 자산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판정 기준에 관한 규정
  • 분할등기일 시점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총액 및 비율 판단 명시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287(2020.10.21.): 자산가액은 유형·무형·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 기준임을 명확화
사례 Q&A
1. 인적분할 시 부동산 임대업 자산가액 50% 기준은 언제 판정하나요?
답변
분할등기일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 비율을 판정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분할등기일 시점 세무상 장부가액 기준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분할 자산총액의 장부가액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자산총액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유보 등의 조정을 거친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287 사례에서 세무상 장부가액 적용을 규정하였습니다.
3. 부동산 임대업 자산가액 비율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 자산가액이 50% 이상인지를 판정합니다.
근거
해당 규칙에서 자산가액 및 비율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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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 해당 여부는 분할등기일 현재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이상 해당 여부는 분할등기일 현재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1)「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의 자산총액은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무상 유보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내용이 있는지 여부(예 : 1년내 조달된 금융자산 등)

○(질의3) 비율을 판단하는 기준 일자는 분할등기일 인지 아니면 분할기준일 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부동산 임대업과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사업 구조조정을 위하여’19.9.30. 분할등기일(’19.6.30. 분할기준일)로 인적분할하여 건설업 전부와 일부 부동산 임대업을 분할할 계획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 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출자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상법 제530조의11【준용규정】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 제526조, 제527조, 제527조의6, 제528조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상법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4. 관련사례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287, 2020.10.21.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른 ⁠“자산가액”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 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함) 중「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과「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서 함께 차감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3-28, 2013.08.01.

1. K-IFRS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장기금융상품, 보증금 및 장기미수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2.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중 사업의 계속성 여부를 판단할 때「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3.K-IFRS 제1103호(사업결합)에 따른 역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법인세법」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재무상태표 등은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기간에 대하여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에서 규정한 회계목적상 취득자(상법상 피합병법인)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로서 상법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의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 ⁠[질의1-1] 내국법인이 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장기금융상품, 임차보증금 및 장기미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1-2]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에서 고정자산가액은 회계상장부가액, 세무상장부가액, 세무상 시가 중 어떤 것인지

○ ⁠[질의2] 역취득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할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

○ 서면-2014-법인-21858, 2015.06.30.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이「법인세법」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같은 법 제4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7-법인-3465, 2018.10.16.

질의1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계산시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사업부문의 일부가 결손이 발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2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는 방법으로 공제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분경리가 아닌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방법으로 재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6. 서면-2019-법인-1735[법인세과-37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