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개인사업자 등록)을 영위하던 중, 해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산・부채가 현물출자된 경우, 그 현물출자의 출자자는 공동사업장이 아니라 「공동사업자인 두 법인」으로 봄이 타당
내국법인과 내국법인이 공동사업장(개인사업자)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사업장의 운영으로 발생한 자산・부채가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된 경우, 해당 현물출자가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해당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15.xx 설립된 법인이고, B법인은 ’03.xx. 설립된 법인으로, 질의법인과 B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17년 중 질의법인은 B법인이 10년 이상 단독으로 운영하던 전시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
*질의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전시회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자산의 60%를 이전받는 대가로 **억원을 지급하였으며,**억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
○’17.9.20. 전시회의 공동운영을 위해 질의법인과 B법인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 이하 ‘쟁점 공동사업장’)을 하였으며, 질의법인과 B법인이 공동사업장에 현물출자한 자산・부채는 없음
*지분비율은 질의법인 60%, B법인 40%임
○공동사업장은 기업회계상 공동영업에 해당하는바, 질의법인은 「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쟁점 전시회와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자산(현금, 매출채권, 보증금 등) 및 부채(선수수익, 부가세예수금, 미지급비용 등), 손익에 대하여 관리목적상 「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질의법인은 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상 자산 및 부채, 손익의 60% 상당액을 질의법인의 재무제표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
○한편, ’17.9.20.질의법인과 B법인은 위 공동사업장과 별개로 상호출자하여 C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출자비율은 질의법인 60%, B법인 40%임
-향후 「질의법인과 B법인이 보유중인 쟁점 전시회 관련 무형자산」과 「공동사업장 재무제표상의 자산 및 부채*」가 C법인에 현물출자될 예정이고, 공동사업장은 폐업할 예정이며
* 질의법인과 B법인이 해당 공동사업장에 현물출자한 자산・부채는 없는바, 공동사업장 재무제표상의 자산・부채는 공동사업장 운영 이후 발생한 자산・부채임
-현물출자로 인하여, 질의법인과 B법인은 피출자법인인 C법인 신주의 60% 및 40%를 각각 교부받을 예정임
*현물출자 후 피출자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현물출자 전 쟁점 공동사업장에 대한 지분율」과 동일함
2. 질의내용
○내국법인간 공동사업(개인사업자)을 영위하던 중,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가 현물출자된 경우,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현물출자자를 공동사업자와 공동사업장 중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2조【정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21.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IN7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공동영업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는 공동약정이다.
IN9공동영업자는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가능한 관련 IFRS에 따라 약정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측정(그리고 관련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12. 서면-2022-법규법인-4036[법규과-23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개인사업자 등록)을 영위하던 중, 해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산・부채가 현물출자된 경우, 그 현물출자의 출자자는 공동사업장이 아니라 「공동사업자인 두 법인」으로 봄이 타당
내국법인과 내국법인이 공동사업장(개인사업자)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사업장의 운영으로 발생한 자산・부채가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된 경우, 해당 현물출자가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해당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15.xx 설립된 법인이고, B법인은 ’03.xx. 설립된 법인으로, 질의법인과 B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17년 중 질의법인은 B법인이 10년 이상 단독으로 운영하던 전시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
*질의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전시회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자산의 60%를 이전받는 대가로 **억원을 지급하였으며,**억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
○’17.9.20. 전시회의 공동운영을 위해 질의법인과 B법인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개인사업자, 이하 ‘쟁점 공동사업장’)을 하였으며, 질의법인과 B법인이 공동사업장에 현물출자한 자산・부채는 없음
*지분비율은 질의법인 60%, B법인 40%임
○공동사업장은 기업회계상 공동영업에 해당하는바, 질의법인은 「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쟁점 전시회와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자산(현금, 매출채권, 보증금 등) 및 부채(선수수익, 부가세예수금, 미지급비용 등), 손익에 대하여 관리목적상 「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질의법인은 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상 자산 및 부채, 손익의 60% 상당액을 질의법인의 재무제표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
○한편, ’17.9.20.질의법인과 B법인은 위 공동사업장과 별개로 상호출자하여 C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출자비율은 질의법인 60%, B법인 40%임
-향후 「질의법인과 B법인이 보유중인 쟁점 전시회 관련 무형자산」과 「공동사업장 재무제표상의 자산 및 부채*」가 C법인에 현물출자될 예정이고, 공동사업장은 폐업할 예정이며
* 질의법인과 B법인이 해당 공동사업장에 현물출자한 자산・부채는 없는바, 공동사업장 재무제표상의 자산・부채는 공동사업장 운영 이후 발생한 자산・부채임
-현물출자로 인하여, 질의법인과 B법인은 피출자법인인 C법인 신주의 60% 및 40%를 각각 교부받을 예정임
*현물출자 후 피출자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현물출자 전 쟁점 공동사업장에 대한 지분율」과 동일함
2. 질의내용
○내국법인간 공동사업(개인사업자)을 영위하던 중,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가 현물출자된 경우,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현물출자자를 공동사업자와 공동사업장 중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2조【정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21.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IN7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공동영업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는 공동약정이다.
IN9공동영업자는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가능한 관련 IFRS에 따라 약정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측정(그리고 관련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12. 서면-2022-법규법인-4036[법규과-23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