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계약 해지 시 공급가액 증감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서면-2019-전자세원-4651  ·  2020.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이 증감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계약이 해지되는 등으로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86, 2014.8.4.)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공급가액 증감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국세청 예규 #세무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전자세원-4651  ·  2020. 01. 06.

  • 국세청 서면-2019-전자세원-4651 회신에 따르면, 계약이 해지되는 등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계약의 해제, 해지 등 계약의 변경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될 때 관련 법령에 근거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14년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86)도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계약 해지로 인한 공급가액 증감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3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
  • 부가가치세과-686, 2014.8.4.: 계약 해지로 공급가액이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해석 사례
사례 Q&A
1. 계약 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답변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증감이 있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3호 규정에 해당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인정됩니다.
2. 공급가액 차감 시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2019-전자세원-4651)에서 계약 해지 등 공급가액 증감시 발급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과거 해석사례에서도 동일 입장인가요?
답변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86, 2014.8.4.)에서도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유사 사례에 대해 일관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3호 규정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86, 2014.8.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3호 규정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86, 2014.8.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임

2. 질의내용

 ○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지 여부

3. 관련예규

 ○ 부가가치세과-686, 2014.8.4.

출처 : 국세청 2020. 01. 06. 서면-2019-전자세원-46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