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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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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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3호 규정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86, 2014.8.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3호 규정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86, 2014.8.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임
2. 질의내용
○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지 여부
3. 관련예규
○ 부가가치세과-686, 201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