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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계약 해지 시 공급가액 증감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서면-2019-전자세원-4651  ·  2020.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이 증감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계약이 해지되는 등으로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86, 2014.8.4.)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공급가액 증감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국세청 예규 #세무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전자세원-4651  ·  2020. 01. 06.

  • 국세청 서면-2019-전자세원-4651 회신에 따르면, 계약이 해지되는 등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계약의 해제, 해지 등 계약의 변경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될 때 관련 법령에 근거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14년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86)도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계약 해지로 인한 공급가액 증감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3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
  • 부가가치세과-686, 2014.8.4.: 계약 해지로 공급가액이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해석 사례
사례 Q&A
1. 계약 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답변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증감이 있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3호 규정에 해당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인정됩니다.
2. 공급가액 차감 시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2019-전자세원-4651)에서 계약 해지 등 공급가액 증감시 발급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과거 해석사례에서도 동일 입장인가요?
답변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86, 2014.8.4.)에서도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유사 사례에 대해 일관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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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3호 규정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86, 2014.8.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3호 규정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86, 2014.8.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한 경우임

2. 질의내용

 ○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증감이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지 여부

3. 관련예규

 ○ 부가가치세과-686, 2014.8.4.

출처 : 국세청 2020. 01. 06. 서면-2019-전자세원-46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