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자로 창업 당시 조특법§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
- 질의인은 2018.12.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과밀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음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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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18.3.27.) |
→ |
1차(‘18.5.25) |
→ |
2차(‘18.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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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과밀억제권역外) |
화성 (과밀억제권역外) |
수원 (과밀억제권역內) |
※ 과세연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과세연도 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과밀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창업중소기업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이전일까지 안분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창업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창업중소기업이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감면을 받던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잔존감면기간 중 수도권외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거나 수도권지역에 설치한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예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이전일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02. 07.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821[법령해석과-3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자로 창업 당시 조특법§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
- 질의인은 2018.12.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과밀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음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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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18.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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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8.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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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18.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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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과밀억제권역外) |
화성 (과밀억제권역外) |
수원 (과밀억제권역內) |
※ 과세연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과세연도 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과밀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창업중소기업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이전일까지 안분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창업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창업중소기업이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감면을 받던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잔존감면기간 중 수도권외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거나 수도권지역에 설치한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예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이전일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02. 07.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821[법령해석과-3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