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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전 시 세액감면 중단 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821[법령해석과-388]  ·  2020.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이전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안분적용도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이전 #세액감면 중단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821[법령해석과-388]  ·  2020. 02. 07.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821[법령해석과-388], 2020-02-07 회신에 따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연도 중 일부 기간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이전일까지 안분해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기본통칙 6-0...1에 근거하여, 사업장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체에 대해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의 사업장 이전 시 감면 적용은 그 과세연도부터 완전히 배제되며, 이전일까지에 대한 세액감면 분할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사업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일정기간 세액감면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 제1항/제4항: 창업당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경우에만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시 감면 중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 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은 적용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 제4항 제1호: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 이후 감면 불가함을 명시
사례 Q&A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 세액감면이 중단되나요?
답변
네,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 해당 과세연도 전체 감면 불가합니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 당시까지의 소득에 대해 감면을 안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이전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감면 안분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에 따라,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체부터 감면 배제됩니다.
3. 중소기업 창업 후 남은 감면기간 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전 시 감면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남은 감면기간이 있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전 시점부터 감면이 중지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는 감면 인정 요건 상실 시 감면 자격 상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자로 창업 당시 조특법§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

  - 질의인은 2018.12.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과밀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음

◁ 아 래 ▷

창업(‘18.3.27.)

1차(‘18.5.25)

2차(‘18.12.3.)

용인

(과밀억제권역外)

화성

(과밀억제권역外)

수원

(과밀억제권역內)

※ 과세연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과세연도 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과밀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창업중소기업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이전일까지 안분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창업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창업중소기업이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감면을 받던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잔존감면기간 중 수도권외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거나 수도권지역에 설치한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예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이전일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법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02. 07.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821[법령해석과-3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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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전 시 세액감면 중단 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821[법령해석과-388]  ·  2020.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이전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안분적용도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이전 #세액감면 중단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821[법령해석과-388]  ·  2020. 02. 07.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821[법령해석과-388], 2020-02-07 회신에 따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연도 중 일부 기간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이전일까지 안분해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기본통칙 6-0...1에 근거하여, 사업장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체에 대해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의 사업장 이전 시 감면 적용은 그 과세연도부터 완전히 배제되며, 이전일까지에 대한 세액감면 분할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사업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일정기간 세액감면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 제1항/제4항: 창업당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경우에만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시 감면 중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 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은 적용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 제4항 제1호: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 이후 감면 불가함을 명시
사례 Q&A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 세액감면이 중단되나요?
답변
네,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 해당 과세연도 전체 감면 불가합니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 당시까지의 소득에 대해 감면을 안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이전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감면 안분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에 따라,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체부터 감면 배제됩니다.
3. 중소기업 창업 후 남은 감면기간 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전 시 감면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남은 감면기간이 있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전 시점부터 감면이 중지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는 감면 인정 요건 상실 시 감면 자격 상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자로 창업 당시 조특법§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

  - 질의인은 2018.12.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과밀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음

◁ 아 래 ▷

창업(‘18.3.27.)

1차(‘18.5.25)

2차(‘18.12.3.)

용인

(과밀억제권역外)

화성

(과밀억제권역外)

수원

(과밀억제권역內)

※ 과세연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과세연도 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과밀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창업중소기업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이전일까지 안분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창업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창업중소기업이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감면을 받던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잔존감면기간 중 수도권외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거나 수도권지역에 설치한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예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이전일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법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02. 07.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821[법령해석과-3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