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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전-2025-법규소득-0312  ·  2025. 0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허권을 사업성과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할 경우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와, 대금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수입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허권을 사업성과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대금을 받기 전에 인도나 사용·수익을 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대금 지급일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허권 #기타소득 #사업성 #양도대가 #소득구분 #수입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소득-0312  ·  2025. 06. 16.

  • 국세청 사전-2025-법규소득-0312(2025-06-1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허권을 사업성과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양도하고 받은 대가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됩니다.
  •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 등 각각의 범위를 구분하며, 사업성과 직접적인 연결이 없는 일시적 권리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특허권 양도 계약 등과 같이 대가의 일부를 후일 확정받게 될 때도 대금 확정 및 지급일이 기준이 됨을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광업권·산업재산권 등 권리의 양도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 단 대금 확정 전 인도 등은 대금 지급일로 함
  • 소득세법집행기준21-0-8(특허권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사례 Q&A
1. 특허권을 사업성 없이 양도하면 소득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허권을 사업성과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양도할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및 소득세법집행기준21-0-8에서 특허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특허권 양도시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금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에서 대금 지급일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3. 특허권 양도와 경상기술료 수령 시 소득 유형이 달라집니까?
답변
특허권 일시 양도 대가는 기타소득이지만, 경상기술료 등 지속적으로 받는 소득은 다른 소득구분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경상기술료 등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내용과 지급방식에 따라 전문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허권을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대금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의 특허권을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로 기계를 개발하여 특허 등록을 함

 - 질의인은 보유한 특허와 관련기술을 양도계약 체결 이후 즉시 인도하고 그 대가 중 00억원은 계약시에 지급받고(이하 1차수령액“),

 - 해당 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이 개발 완료되어 양수자의 판매고객에 대하여 판매 및 설치가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양수자가 확인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추가로 00억원을 받으며(이하 ”2차 수령액“)

○실시제품이 양산되어 양수자의 고객에게 판매 및 설치 완료된 경우 개당 0만원으로 산정한 경상기술료(00억원 한도)를 지급받기로 함

2. 질의요지

○질의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및 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집행기준21-0-8【특허권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②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권 및 개인이 신규의 발명을 고안하여 특허를 출원 중인 상태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16. 사전-2025-법규소득-03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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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전-2025-법규소득-0312  ·  2025. 0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허권을 사업성과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할 경우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와, 대금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수입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허권을 사업성과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대금을 받기 전에 인도나 사용·수익을 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대금 지급일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허권 #기타소득 #사업성 #양도대가 #소득구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소득-0312  ·  2025. 06. 16.

  • 국세청 사전-2025-법규소득-0312(2025-06-1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허권을 사업성과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양도하고 받은 대가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됩니다.
  •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 등 각각의 범위를 구분하며, 사업성과 직접적인 연결이 없는 일시적 권리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특허권 양도 계약 등과 같이 대가의 일부를 후일 확정받게 될 때도 대금 확정 및 지급일이 기준이 됨을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광업권·산업재산권 등 권리의 양도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 단 대금 확정 전 인도 등은 대금 지급일로 함
  • 소득세법집행기준21-0-8(특허권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사례 Q&A
1. 특허권을 사업성 없이 양도하면 소득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허권을 사업성과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양도할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및 소득세법집행기준21-0-8에서 특허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특허권 양도시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금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에서 대금 지급일을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3. 특허권 양도와 경상기술료 수령 시 소득 유형이 달라집니까?
답변
특허권 일시 양도 대가는 기타소득이지만, 경상기술료 등 지속적으로 받는 소득은 다른 소득구분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경상기술료 등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내용과 지급방식에 따라 전문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허권을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대금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의 특허권을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로 기계를 개발하여 특허 등록을 함

 - 질의인은 보유한 특허와 관련기술을 양도계약 체결 이후 즉시 인도하고 그 대가 중 00억원은 계약시에 지급받고(이하 1차수령액“),

 - 해당 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이 개발 완료되어 양수자의 판매고객에 대하여 판매 및 설치가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양수자가 확인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추가로 00억원을 받으며(이하 ”2차 수령액“)

○실시제품이 양산되어 양수자의 고객에게 판매 및 설치 완료된 경우 개당 0만원으로 산정한 경상기술료(00억원 한도)를 지급받기로 함

2. 질의요지

○질의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및 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집행기준21-0-8【특허권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②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권 및 개인이 신규의 발명을 고안하여 특허를 출원 중인 상태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16. 사전-2025-법규소득-03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