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허권을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대금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의 특허권을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로 기계를 개발하여 특허 등록을 함
- 질의인은 보유한 특허와 관련기술을 양도계약 체결 이후 즉시 인도하고 그 대가 중 00억원은 계약시에 지급받고(이하 1차수령액“),
- 해당 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이 개발 완료되어 양수자의 판매고객에 대하여 판매 및 설치가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양수자가 확인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추가로 00억원을 받으며(이하 ”2차 수령액“)
○실시제품이 양산되어 양수자의 고객에게 판매 및 설치 완료된 경우 개당 0만원으로 산정한 경상기술료(00억원 한도)를 지급받기로 함
2. 질의요지
○질의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및 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집행기준21-0-8【특허권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②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권 및 개인이 신규의 발명을 고안하여 특허를 출원 중인 상태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허권을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대금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의 특허권을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로 기계를 개발하여 특허 등록을 함
- 질의인은 보유한 특허와 관련기술을 양도계약 체결 이후 즉시 인도하고 그 대가 중 00억원은 계약시에 지급받고(이하 1차수령액“),
- 해당 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이 개발 완료되어 양수자의 판매고객에 대하여 판매 및 설치가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양수자가 확인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추가로 00억원을 받으며(이하 ”2차 수령액“)
○실시제품이 양산되어 양수자의 고객에게 판매 및 설치 완료된 경우 개당 0만원으로 산정한 경상기술료(00억원 한도)를 지급받기로 함
2. 질의요지
○질의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및 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집행기준21-0-8【특허권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②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권 및 개인이 신규의 발명을 고안하여 특허를 출원 중인 상태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