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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소득구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90[법령해석과-1536]  ·  2020.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공정거래법에 따른 의무 준수를 위해 소각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받은 주식 매각대금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공정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소각하는 경우,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주식을 양도하면서 얻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괄적 주식교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자기주식 소각 #양도소득 #배당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90[법령해석과-1536]  ·  2020. 05. 24.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90[법령해석과-1536](2020-05-24) 회신임.
  •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한 주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자기주식을 취득 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및 상호출자 금지 의무 준수를 위해 해당 자기주식을 불가피하게 소각한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함이 명시되었습니다.
  • 거래의 실질이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없어야 하며, 거래당사자의 의사, 거래경위, 대금지급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양도소득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로, 해당 유형의 주식 양도(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해 양도소득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 역시 명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주식 등 유상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규정
  • 상법 제341조의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특정 목적에 해당할 때 자기주식 취득 가능
  • 상법 제360조의5: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근거와 절차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9조: 지주회사 등 행위 제한과 상호출자 금지 규정
사례 Q&A
1. 포괄적 주식교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소득은 어떤 세목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90)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근거
2. 반대주주가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으로 받은 대금이 배당소득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본 사안에서는 해당 소득이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을 자본감소 절차로 볼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인정됩니다.
3. 자기주식 소각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적용 요건은?
답변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양도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거래의 실질이 자본감소에 해당하지 않을 때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들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원인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공정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해당 자기주식을 불가피하게 소각하는 경우,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들(이하 ⁠“반대주주”라 함)로부터 「상법」 제341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이하 ⁠“주식매수청구권”이라 함) 행사를 원인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 금지’를 준수하기 위하여 해당 자기주식을 불가피하게 소각하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의 의사, 거래경위, 대금지급방법 등 거래 전체과정의 실질을 고려하여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상장법인에 해당함

 ○ A법인은 2019.12.**. 「상법」 제360조의2에 따라 A법인의 모회사인 B법인과 A법인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A법인의 주식을 B법인에 이전하고,

  - 그 대가로 A법인의 주주는 B법인의 자기주식을 교부받는 포괄적 주식교환(이하 ⁠“쟁점주식교환”)을 실시함

 ○ 쟁점주식교환과 관련하여 A법인의 주주 중 6인(이하 ⁠“기타주주”)은 「상법」 제360조의5에 따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며,

  - 이에 따라 A법인은 반대의사를 표시한 기타주주로부터 A법인의 주식 *,***,***주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A법인의 주식 1주당 **,***원을 지급함

 ○한편, A법인은 기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하 ⁠“쟁점주식”)을 보유할 경우 쟁점주식교환에 따라 모회사인 B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데

  - A법인은 공정거래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및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규정에 따라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 A법인이 이를 위반하여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17조(과징금) 및 제66조(벌금) 규정에 따라 A법인에게 시정조치, 과징금 및 형사벌이 부과될 수 있음

 ○ 이에 A법인은 자기주식 취득 이후 기타주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을 2019.12.**. 무상감자함

 ○ 쟁점주식교환 거래 및 쟁점주식의 무상감자와 관련된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일 자

포괄적 주식교환 이사회 결의

2019년 4월 **일

포괄적 주식교환 주주총회 결의

2019년 11월 **일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접수

2019년 11월 **일~2019년 11월 **일

쟁점주식 무상감자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

2019년 11월 **일

주식매수청구권 대금지급

2019년 12월 **일~2019년 12월 **일

쟁점주식 무상감자 기준일

2019년 12월 **일

포괄적 주식교환일

2019년 12월 **일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공정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각하는 경우,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 매각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교환의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권을 행사한 경우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상법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60조의9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매수청구에 관하여는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3. ⁠“자회사”라 함은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3. ⁠“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라.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손자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마. 손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하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

  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출처 : 국세청 2020. 05. 24.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90[법령해석과-15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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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소득구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90[법령해석과-1536]  ·  2020.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공정거래법에 따른 의무 준수를 위해 소각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받은 주식 매각대금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공정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소각하는 경우,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주식을 양도하면서 얻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괄적 주식교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자기주식 소각 #양도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90[법령해석과-1536]  ·  2020. 05. 24.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90[법령해석과-1536](2020-05-24) 회신임.
  •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한 주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자기주식을 취득 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및 상호출자 금지 의무 준수를 위해 해당 자기주식을 불가피하게 소각한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함이 명시되었습니다.
  • 거래의 실질이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없어야 하며, 거래당사자의 의사, 거래경위, 대금지급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양도소득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로, 해당 유형의 주식 양도(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해 양도소득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 역시 명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주식 등 유상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규정
  • 상법 제341조의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특정 목적에 해당할 때 자기주식 취득 가능
  • 상법 제360조의5: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근거와 절차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9조: 지주회사 등 행위 제한과 상호출자 금지 규정
사례 Q&A
1. 포괄적 주식교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소득은 어떤 세목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90)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근거
2. 반대주주가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으로 받은 대금이 배당소득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본 사안에서는 해당 소득이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을 자본감소 절차로 볼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인정됩니다.
3. 자기주식 소각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적용 요건은?
답변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양도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거래의 실질이 자본감소에 해당하지 않을 때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들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원인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공정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해당 자기주식을 불가피하게 소각하는 경우,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들(이하 ⁠“반대주주”라 함)로부터 「상법」 제341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이하 ⁠“주식매수청구권”이라 함) 행사를 원인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 금지’를 준수하기 위하여 해당 자기주식을 불가피하게 소각하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의 의사, 거래경위, 대금지급방법 등 거래 전체과정의 실질을 고려하여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비상장법인에 해당함

 ○ A법인은 2019.12.**. 「상법」 제360조의2에 따라 A법인의 모회사인 B법인과 A법인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A법인의 주식을 B법인에 이전하고,

  - 그 대가로 A법인의 주주는 B법인의 자기주식을 교부받는 포괄적 주식교환(이하 ⁠“쟁점주식교환”)을 실시함

 ○ 쟁점주식교환과 관련하여 A법인의 주주 중 6인(이하 ⁠“기타주주”)은 「상법」 제360조의5에 따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며,

  - 이에 따라 A법인은 반대의사를 표시한 기타주주로부터 A법인의 주식 *,***,***주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A법인의 주식 1주당 **,***원을 지급함

 ○한편, A법인은 기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하 ⁠“쟁점주식”)을 보유할 경우 쟁점주식교환에 따라 모회사인 B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데

  - A법인은 공정거래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및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규정에 따라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 A법인이 이를 위반하여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17조(과징금) 및 제66조(벌금) 규정에 따라 A법인에게 시정조치, 과징금 및 형사벌이 부과될 수 있음

 ○ 이에 A법인은 자기주식 취득 이후 기타주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을 2019.12.**. 무상감자함

 ○ 쟁점주식교환 거래 및 쟁점주식의 무상감자와 관련된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일 자

포괄적 주식교환 이사회 결의

2019년 4월 **일

포괄적 주식교환 주주총회 결의

2019년 11월 **일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접수

2019년 11월 **일~2019년 11월 **일

쟁점주식 무상감자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

2019년 11월 **일

주식매수청구권 대금지급

2019년 12월 **일~2019년 12월 **일

쟁점주식 무상감자 기준일

2019년 12월 **일

포괄적 주식교환일

2019년 12월 **일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공정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각하는 경우,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 매각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교환의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권을 행사한 경우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상법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60조의9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매수청구에 관하여는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①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3. ⁠“자회사”라 함은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3. ⁠“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라.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손자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마. 손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하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

  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출처 : 국세청 2020. 05. 24.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90[법령해석과-15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