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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일괄 양도시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 기준

서면-2019-소득-1430[소득세과-635]  ·  2019.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수의 상표권을 일괄 양도하고 대가를 받을 때, 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상표권을 일시적으로 양도할 때는 기타소득으로 보나, 다수의 상표권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경위, 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특정 상표권만 사용료를 받고 나머지 상표권에 대해 대가가 없었더라도, 전체를 일괄 양도할 경우 소득구분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양도 #기타소득 #사업소득 #일괄 양도 #소득세법 #소득 유형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소득-1430[소득세과-635]  ·  2019. 05. 09.

  • 국세청 서면-2019-소득-1430[소득세과-635] 회신임
  • 상표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하였습니다.
  • 다수의 상표권을 일괄적으로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단순 기타소득으로 단정하지 않고, 영리 목적·계속적·반복적 활동의 존재 등 사실관계를 검토해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받는 등 지속적 거래일 경우 사업소득 가능성이 있고, 일회적·비반복적 양도라면 기타소득 판단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판례(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1525)와 자체 유권해석을 근거로 실질적 거래 내용, 양도 경위, 활동 형태, 수익 횟수 및 규모 등 종합적 사실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광업권·산업재산권 등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대가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 등 6대 소득 이외의 소득 중, 각 호 규정에 속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명시
  •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1525: 소득활동이 반복성·계속성을 갖추면 사업소득이라고 판시
  • 유권해석(소득세과-4823, 소득세과-162): 일시적·비반복적인 권리 양수 대가는 기타소득, 반복적이면 사실관계 고려
사례 Q&A
1. 상표권을 일시적으로 양도하면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표권의 일시적 양도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상표권의 일시적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다수의 상표권을 A법인에 한 번에 넘기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다수 상표권의 일괄 양도시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계속성·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관련 판례에서는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활동일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을 제시하였습니다.
3. 상표권 일괄 양도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판단 핵심 기준은?
답변
양도 경위, 활동의 반복성, 수익 규모, 거래 대상 등 사실관계가 소득구분의 핵심 기준이라 밝혔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구체적 사례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득 구분을 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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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시적인 상표권 양도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다수의 상표권을 일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 해당여부는 양도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상표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다수의 상표권을 일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A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다수의 상표권을 등록 후 그 중 특정상표권에 대해서만 A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개) 상표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고 있지 아니함

 ○ 이러한 상황에서 질의인 소유의 상표권 전부를 A법인에 일괄양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상표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을 때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1525, 2011.10.07

발명특허를 통한 소득활동의 내용, 활동기간 및 범위, 태양, 거래의 상대방,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으로 볼 때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이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

○ 소득세과-4823, 2016.08.25

거주자가 온천수 개발・이용권의 계속적・반복적이 아닌 양도나 일시적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과-162, 2014.03.28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세과-1040, 2011.12.09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860, 2009.03.0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표권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세과-860, 2009.03.04.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19. 05. 09. 서면-2019-소득-1430[소득세과-6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