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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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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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상표권 양도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다수의 상표권을 일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 해당여부는 양도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상표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다수의 상표권을 일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A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다수의 상표권을 등록 후 그 중 특정상표권에 대해서만 A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개) 상표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고 있지 아니함
○ 이러한 상황에서 질의인 소유의 상표권 전부를 A법인에 일괄양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상표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을 때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1525, 2011.10.07
발명특허를 통한 소득활동의 내용, 활동기간 및 범위, 태양, 거래의 상대방,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으로 볼 때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이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
○ 소득세과-4823, 2016.08.25
거주자가 온천수 개발・이용권의 계속적・반복적이 아닌 양도나 일시적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과-162, 2014.03.28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세과-1040, 2011.12.09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860, 2009.03.0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표권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세과-860, 2009.03.04.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19. 05. 09. 서면-2019-소득-1430[소득세과-6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