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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업체 공급계약 시 계산서 발행 요건 판단

서면-2019-법인-4608[법인세과-2330]  ·  2020.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투자한 소각여열 시설에서 발생한 소각여열을 한 업체가 단독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지급·계산서를 수령한 후, 지분 비율에 따라 타 업체에 재공급 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그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유효계약 여부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공동수급업체 간 실제 공급·소유관계, 지급·청구·계산서 수령 절차에 따라 발행 주체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동투자 #소각여열 #계산서 발급 #재화 공급자 #실질판단 #대금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4608[법인세과-2330]  ·  2020. 07. 06.

  • 국세청 | 서면-2019-법인-4608[법인세과-2330] 회신에 따르면,
  •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공동수급업체 판단 여부 및 계산서 교부 주체는 실제 계약내용, 공급·지급 구조, 비율배분 관계 등 개별 거래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 유사 회신(법인세과-1054, 2011.12.29)에서도 거래의 실질, 즉 실질적으로 공급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계산서 교부 주체가 확정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소각여열이 공동투자 구조에서 한 회사 명의로 대금을 지급 및 계산서 수령이 이뤄진 후, 지분만큼 타 회사에 재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타 회사가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공급·재공급 행위가 실제 거래로 인정된다면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계산서 발행이 불가피한 경우, 관련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4, 2007.05.15 등)에 따라 공동매입 또는 명의 차이로 인한 재공급 시에도 실소비자(조합원 등)에게 해당분만큼 계산서 발급이 허용된 사례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 작성 및 교부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과 관련 법령의 준용
  • 소득세법 제163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 기재사항 및 사업종별 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요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공동수급체 대표자 명의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에 대한 특례
사례 Q&A
1. 공동투자한 시설에서 일부 지분만큼 재화를 다른 업체에 공급할 때 계산서 발행 기준은?
답변
계산서는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공동투자 지분만큼의 재공급이 실제 거래라면 해당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계약내용, 대금 지급 및 유효계약 등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실제 공급받는 자를 판단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2. 계산서 수령 주체와 실질 소비자가 다를 때 실소비자 명의로 계산서 교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소비자가 공동수급체 조합원 등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였다면, 기 수령분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계산서 재발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4, 2007.05.15 회신 등에서는 공동매입 후 실사용자에게 공급가액 한도로 계산서 추가 교부를 인정하였습니다.
3. 공급 실질판단 관련 증빙 또는 계산서 처리방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 실질 증빙은 계약서, 대금지급내역, 지급청구서 등을 포함해 명확히 구비해야 하며, 실제 수수관계가 입증된다면 세법상 적정하게 계산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계산서 발행 및 교부는 실질 공급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 증빙이 필수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수급업체 판단 여부는 실제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세과-1054, 2011.12.29.
「법인세법」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증기·냉온수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와 함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각여열 시설에 공동투자(각50%) 하였으며,

- 공사 완료 후 질의법인은 △△와 단독으로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여열 공급계약 체결하여 △△사에 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및 계산서를 수령하였으나,

- △△사에서 공급받은 소각여열 중 50%는 ○○사 소유로 해당 재화를 ○○사에 보내고 대금을 청구함

- 소각열은 과세대상 재화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는 면세임

2. 질의내용

○ ⁠(질의1) 질의법인과 ○○사가 공동수급업체로 판단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법인이 ○○사에 소각여열 공급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3) 계산서 발행이 안될시 증빙 처리방안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⑧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소득세법 시행령」제2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21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⑤ 법 제121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을 말한다.

⑥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료 징수용역

2. 그 밖에 거래금액 및 거래건수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계산서등의 작성·발급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⑨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21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③ ⁠「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노점상인·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이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⑤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산서는 제1항에 따른 계산서로 본다.

⑦∼⑫ ⁠(삭 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⑤ ⁠(생 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⑬ ⁠(생 략)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⑯〜 ⑲ ⁠(생 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4. 법 제21조(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5. 제3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및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6. 부동산 임대용역 중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부분

7.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9.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88조제5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1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영 제69조제14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세과-1054, 2011.12.29.

「법인세법」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삼46015-11474, 2002.08.30.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각 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인-3221, 2019.08.01.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7, 2006.12.12.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별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이 아니며, 그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924, 2007.05.15.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계산서를 조합 등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조합원 등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는 우리청 기존 회신사례인 서이46012-11599(2003.9.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599, 2003.09.03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계산서를 조합 등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교부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조합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7. 06. 서면-2019-법인-4608[법인세과-23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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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업체 공급계약 시 계산서 발행 요건 판단

서면-2019-법인-4608[법인세과-2330]  ·  2020.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투자한 소각여열 시설에서 발생한 소각여열을 한 업체가 단독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지급·계산서를 수령한 후, 지분 비율에 따라 타 업체에 재공급 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그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유효계약 여부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공동수급업체 간 실제 공급·소유관계, 지급·청구·계산서 수령 절차에 따라 발행 주체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동투자 #소각여열 #계산서 발급 #재화 공급자 #실질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4608[법인세과-2330]  ·  2020. 07. 06.

  • 국세청 | 서면-2019-법인-4608[법인세과-2330] 회신에 따르면,
  •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공동수급업체 판단 여부 및 계산서 교부 주체는 실제 계약내용, 공급·지급 구조, 비율배분 관계 등 개별 거래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 유사 회신(법인세과-1054, 2011.12.29)에서도 거래의 실질, 즉 실질적으로 공급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계산서 교부 주체가 확정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소각여열이 공동투자 구조에서 한 회사 명의로 대금을 지급 및 계산서 수령이 이뤄진 후, 지분만큼 타 회사에 재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타 회사가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공급·재공급 행위가 실제 거래로 인정된다면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계산서 발행이 불가피한 경우, 관련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4, 2007.05.15 등)에 따라 공동매입 또는 명의 차이로 인한 재공급 시에도 실소비자(조합원 등)에게 해당분만큼 계산서 발급이 허용된 사례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 작성 및 교부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과 관련 법령의 준용
  • 소득세법 제163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 기재사항 및 사업종별 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요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공동수급체 대표자 명의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에 대한 특례
사례 Q&A
1. 공동투자한 시설에서 일부 지분만큼 재화를 다른 업체에 공급할 때 계산서 발행 기준은?
답변
계산서는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공동투자 지분만큼의 재공급이 실제 거래라면 해당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계약내용, 대금 지급 및 유효계약 등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실제 공급받는 자를 판단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2. 계산서 수령 주체와 실질 소비자가 다를 때 실소비자 명의로 계산서 교부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소비자가 공동수급체 조합원 등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였다면, 기 수령분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계산서 재발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4, 2007.05.15 회신 등에서는 공동매입 후 실사용자에게 공급가액 한도로 계산서 추가 교부를 인정하였습니다.
3. 공급 실질판단 관련 증빙 또는 계산서 처리방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 실질 증빙은 계약서, 대금지급내역, 지급청구서 등을 포함해 명확히 구비해야 하며, 실제 수수관계가 입증된다면 세법상 적정하게 계산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계산서 발행 및 교부는 실질 공급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 증빙이 필수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수급업체 판단 여부는 실제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세과-1054, 2011.12.29.
「법인세법」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증기·냉온수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와 함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각여열 시설에 공동투자(각50%) 하였으며,

- 공사 완료 후 질의법인은 △△와 단독으로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여열 공급계약 체결하여 △△사에 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및 계산서를 수령하였으나,

- △△사에서 공급받은 소각여열 중 50%는 ○○사 소유로 해당 재화를 ○○사에 보내고 대금을 청구함

- 소각열은 과세대상 재화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는 면세임

2. 질의내용

○ ⁠(질의1) 질의법인과 ○○사가 공동수급업체로 판단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법인이 ○○사에 소각여열 공급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3) 계산서 발행이 안될시 증빙 처리방안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⑧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소득세법 시행령」제2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21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⑤ 법 제121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을 말한다.

⑥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료 징수용역

2. 그 밖에 거래금액 및 거래건수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계산서등의 작성·발급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⑨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21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③ ⁠「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노점상인·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이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⑤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산서는 제1항에 따른 계산서로 본다.

⑦∼⑫ ⁠(삭 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⑤ ⁠(생 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⑬ ⁠(생 략)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⑯〜 ⑲ ⁠(생 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4. 법 제21조(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5. 제3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및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6. 부동산 임대용역 중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부분

7.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9.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88조제5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1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영 제69조제14항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세과-1054, 2011.12.29.

「법인세법」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삼46015-11474, 2002.08.30.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각 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인-3221, 2019.08.01.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7, 2006.12.12.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별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이 아니며, 그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924, 2007.05.15.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계산서를 조합 등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조합원 등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는 우리청 기존 회신사례인 서이46012-11599(2003.9.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599, 2003.09.03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계산서를 조합 등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교부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조합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7. 06. 서면-2019-법인-4608[법인세과-23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