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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검침대행비 세금계산서 및 부가세 신고 처리

서면-2017-부가-0921[부가가치세과-985]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번호증에서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된 이후, 변경 전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S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번호증에서 사업자등록증으로 전환한 후, 이전의 용역대가(전기검침 대행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용역 공급시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변경 #고유번호증 #부가가치세 신고 #공급시기 #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921[부가가치세과-985]  ·  2017. 04.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921[부가가치세과-985] (2017-04-25)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각 신고기간별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이 경과했더라도, 해당 용역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된 이후 변경 전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고유번호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 명의로 발급해야 하며, 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가산세를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이 더욱 늦어져 확정신고기한 내에도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고유번호만 부여받았던 시기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이 된 이후에만 발급할 수 있음을 관련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643, 2009.05.07)으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각종 단체가 사업자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예외적으로 공급월 다음달 10일까지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용역의 공급시기 및 대가 확정시점을 규정
사례 Q&A
1. 고유번호증에서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 후 이전 용역비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자등록증으로 전환된 후에는 이전 용역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관련 해석상, 사업자등록 이후로 한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경과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더해집니다.
3. 확정신고기한까지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급가액의 2% 가산세(특정 조건하 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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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각 예정․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사용하다가 2017.2.1.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함

  -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 검침 대행업무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데 2월분 비용이 3.24일 입금되었으며 입금된 금액은 총액 175,440원에서 5,780원(주민세+소득세)를 제한 169,660원이 입금됨

  - 한국전력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지원비용 신청을 4.5일 신청하였기 때문에 입금된 2월분 169,660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 3월분(4/25입금예정)부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175,440원과 부가가치세 17,54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고유번호증에서 사업자등록증으로 2.1부로 변경되었는데 2월분(3/24입금) 전기검침 대행비용(169,66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리방법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과-643, 2009.05.07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그 아파트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교부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0921[부가가치세과-9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