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지주회사 전환 시 3년 미만 주식등 승계의 포괄승계 인정 여부

서면-2017-법인-1774[법인세과-2013]  ·  2017.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분할 사업부문이 사업과 관련된 3년 미만 보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가 인정되는지요?

S요약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3호각목의 요건을 충족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승계하면, 분할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주회사 전환 #인적분할 #포괄승계 #3년 미만 주식 #사업부문 승계 #법인세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774[법인세과-2013]  ·  2017. 07.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1774[법인세과-2013] (2017.07.21)
  •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분할사업부가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3호각목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승계 가능합니다.
  • 이러한 경우라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로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식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위 규정의 요건(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등)을 충족하면 제한하지 않으며, 실제 주식등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포괄승계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분할존속법인이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자회사 또는 출자지분이라 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정한 범위 내의 주식등이라면 자산·부채의 포괄승계가 인정된다는 유권해석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내국법인 분할 시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및 양도손익 비과세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분할사업부가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포괄승계로 보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지주회사 전환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포괄승계 인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 제3호: 지주회사 전환 관련, 사업과 관련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승계의 요건 구체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주회사로의 전환 및 관련 정의 규정
사례 Q&A
1. 지주회사 전환 인적분할 시 3년 미만 보유 주식 승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분할존속법인이 3년 미만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포괄승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3호가 분할시 사업과 관련한 주식 등 승계의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부문 분할 승계 시 포괄승계 요건에 3년 보유 기준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지주회사 전환 시에는 3년 미만 보유도 허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주식도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면 제한 없이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법인 분할 시 자산·부채 포괄승계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주식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포괄승계로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41조가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3호각목의 요건을 갖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분할에 해당함

회신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3호각목의 요건을 갖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일정한 주식 등을 승계 시, 그 주식 등의 범위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식 등”으로 한정되는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에 투자사업부문 및 산업자재 중 일부를 잔존시키고, 섬유 등 사업부문별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임

  - 이후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분할존속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분할존속법인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할 예정임

 ○회사는 〇〇 사업부문에서 영위하는 변압기 및 차단기 제조업과 관련하여 ◇◇생산법인과 ☆☆생산법인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고, 해당 자회사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예정이나

  - ◇◇생산법인의 경우 ’〇〇년말에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지위가 변경(당초 자회사인 〇〇이 ⁠‘△△년말 청산)되어 주식보유 기간이 3년 미만이고, ☆☆생산법인은 △△.4월말에 설립되어 주식보유 기간이 3년 미만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생 략)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략)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 및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의 경우: 분할법인

  2.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의 경우: 출자법인

④ 영 제82조의2제3항제3호 및 제84조의2제15항제3호에서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현물출자를 통하여 승계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현물출자를 통하여 승계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부채의 경우에는 분할에 한정한다)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내국법인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 및 내국법인 자산총액은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을 상장할 것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 상장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제4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제4항제3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권이 상장된 경우에는 주권 상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권을 상장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영 제82조의2제4항제1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을 말한다.

⑦ 영 제82조의2제4항제3호를 적용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존속하는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부채의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별 사용비율(사용비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에만 속하는 자산·부채의 가액과 사용비율로 안분한 공동사용 자산·부채의 가액을 더한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로 안분하여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⑧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등

4.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이하 이 호에서 "세분류"라 한다)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동일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400, 2016.06.24.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한 후, 분할존속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단서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을 계상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3의 경우,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선박부채를 평가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해당 평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금액은 매년 선박부채의 원금 및 이자 상환시점에 관련 유보금액을 추인(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해운사업부(탱커 사업부, 가스 사업부, 벌크 사업부)와 지분율 50% 이상의 해외 자회사 주식 전부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면서

 - 분할존속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다른 지주회사인 Holding Co.(합작법인)에 피합병법인으로 적격흡수합병될 예정임

○ 질의법인은 해운업을 영위하는 특성에 따라 핵심자산은 선박이며,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Bare Boat Charter Hire Purchase) 등 계약에 따라 취득한 선박과 이의 조달자금인 선박부채(장기미지급금)을 아래 예시와 같이 계상하고 있으며,

(단위: 백만원)

자산(선박)

부채(장기미지급금)

취득가액

상가누계액

장부가액

장기미지급금

현재가치할인발행차금

장부가액

300

△50

250

250

△25

225

 - 분할신설법인은 상기 물적분할에 따라 해운사업부의 주요 자산인 선박자산과 선박부채(장기미지급금)를 포괄승계받을 계획임

 ○ 또한, 물적분할 과정에서 질의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자 지분포함 최대주주)으로서 보유한 50%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주식(일부는 6개월 이상 3년 미만 보유)(이하 ⁠“본건 해외자회사 주식”)을 모두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계획임

○ 서면법규-967, 2014.9.3.

  귀 서면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등’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기간이 분할등기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인 해당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지배주주가 된 이후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분할등기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미만인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주식을 포함한 동일법인 주식 전부를 분할하여야「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21. 서면-2017-법인-1774[법인세과-20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지주회사 전환 시 3년 미만 주식등 승계의 포괄승계 인정 여부

서면-2017-법인-1774[법인세과-2013]  ·  2017.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분할 사업부문이 사업과 관련된 3년 미만 보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가 인정되는지요?

S요약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3호각목의 요건을 충족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승계하면, 분할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주회사 전환 #인적분할 #포괄승계 #3년 미만 주식 #사업부문 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1774[법인세과-2013]  ·  2017. 07.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1774[법인세과-2013] (2017.07.21)
  •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분할사업부가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3호각목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승계 가능합니다.
  • 이러한 경우라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로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주식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위 규정의 요건(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등)을 충족하면 제한하지 않으며, 실제 주식등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포괄승계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분할존속법인이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자회사 또는 출자지분이라 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정한 범위 내의 주식등이라면 자산·부채의 포괄승계가 인정된다는 유권해석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내국법인 분할 시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및 양도손익 비과세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분할사업부가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포괄승계로 보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지주회사 전환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포괄승계 인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8항 제3호: 지주회사 전환 관련, 사업과 관련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승계의 요건 구체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주회사로의 전환 및 관련 정의 규정
사례 Q&A
1. 지주회사 전환 인적분할 시 3년 미만 보유 주식 승계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분할존속법인이 3년 미만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포괄승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3호가 분할시 사업과 관련한 주식 등 승계의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부문 분할 승계 시 포괄승계 요건에 3년 보유 기준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지주회사 전환 시에는 3년 미만 보유도 허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주식도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면 제한 없이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법인 분할 시 자산·부채 포괄승계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주식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포괄승계로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41조가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3호각목의 요건을 갖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분할에 해당함

회신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3호각목의 요건을 갖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일정한 주식 등을 승계 시, 그 주식 등의 범위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식 등”으로 한정되는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에 투자사업부문 및 산업자재 중 일부를 잔존시키고, 섬유 등 사업부문별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임

  - 이후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분할존속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분할존속법인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할 예정임

 ○회사는 〇〇 사업부문에서 영위하는 변압기 및 차단기 제조업과 관련하여 ◇◇생산법인과 ☆☆생산법인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고, 해당 자회사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예정이나

  - ◇◇생산법인의 경우 ’〇〇년말에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지위가 변경(당초 자회사인 〇〇이 ⁠‘△△년말 청산)되어 주식보유 기간이 3년 미만이고, ☆☆생산법인은 △△.4월말에 설립되어 주식보유 기간이 3년 미만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생 략)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략)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 및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의 경우: 분할법인

  2. 영 제84조의2제15항제1호의 경우: 출자법인

④ 영 제82조의2제3항제3호 및 제84조의2제15항제3호에서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현물출자를 통하여 승계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현물출자를 통하여 승계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부채의 경우에는 분할에 한정한다)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내국법인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 및 내국법인 자산총액은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을 상장할 것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 상장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제4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제4항제3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권이 상장된 경우에는 주권 상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권을 상장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영 제82조의2제4항제1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을 말한다.

⑦ 영 제82조의2제4항제3호를 적용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존속하는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부채의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별 사용비율(사용비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에만 속하는 자산·부채의 가액과 사용비율로 안분한 공동사용 자산·부채의 가액을 더한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로 안분하여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⑧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등

4.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이하 이 호에서 "세분류"라 한다)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동일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400, 2016.06.24.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6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한 후, 분할존속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다른 내국법인에 적격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5항단서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을 계상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3의 경우,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선박부채를 평가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해당 평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금액은 매년 선박부채의 원금 및 이자 상환시점에 관련 유보금액을 추인(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해운사업부(탱커 사업부, 가스 사업부, 벌크 사업부)와 지분율 50% 이상의 해외 자회사 주식 전부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면서

 - 분할존속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다른 지주회사인 Holding Co.(합작법인)에 피합병법인으로 적격흡수합병될 예정임

○ 질의법인은 해운업을 영위하는 특성에 따라 핵심자산은 선박이며,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Bare Boat Charter Hire Purchase) 등 계약에 따라 취득한 선박과 이의 조달자금인 선박부채(장기미지급금)을 아래 예시와 같이 계상하고 있으며,

(단위: 백만원)

자산(선박)

부채(장기미지급금)

취득가액

상가누계액

장부가액

장기미지급금

현재가치할인발행차금

장부가액

300

△50

250

250

△25

225

 - 분할신설법인은 상기 물적분할에 따라 해운사업부의 주요 자산인 선박자산과 선박부채(장기미지급금)를 포괄승계받을 계획임

 ○ 또한, 물적분할 과정에서 질의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자 지분포함 최대주주)으로서 보유한 50%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주식(일부는 6개월 이상 3년 미만 보유)(이하 ⁠“본건 해외자회사 주식”)을 모두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계획임

○ 서면법규-967, 2014.9.3.

  귀 서면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 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등’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기간이 분할등기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인 해당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지배주주가 된 이후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분할등기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미만인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주식을 포함한 동일법인 주식 전부를 분할하여야「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21. 서면-2017-법인-1774[법인세과-20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