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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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총수입금액 중 국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27조가 적용될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판단시 해당 자회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총수입금액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27조가 적용될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판단시 해당 자회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