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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 배제요건 판단(국제조세제도과-439, 2025)

국제조세제도과-439  ·  2025.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적용될 경우,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판정 시 해당 자회사는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총수입금액 중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적용된다면,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판단시 해당 자회사는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외지주회사 #자회사 #수동소득 #5% 초과 #배당간주 #유보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439  ·  2025. 08. 20.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9(2025-08-20) 회신임.
  • 해외지주회사 자회사의 총수입금액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동법 제27조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이 요건을 충족하면 동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판단시 해당 자회사는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이는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배제요건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상황에 해당하면 자회사는 별도의 추가 검토 없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해외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과세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자회사의 수동소득 비율 산정 기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 자회사가 법정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구체적 기준
사례 Q&A
1.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수동소득 비율 5% 초과 시 유보소득 배당간주 배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나요?
답변
해외지주회사 자회사가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고 법 제27조가 적용되는 경우,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9 회신에 따른 공식 해석입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요건은 언제 자동으로 충족되나요?
답변
자회사의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법 제27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국조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3.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 적용배제 요건과 자회사 수동소득 비율의 관계는?
답변
자회사의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배당간주 과세 대상이 되면,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국조법 제27조, 제28조제3호,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연계 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총수입금액 중 국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27조가 적용될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판단시 해당 자회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총수입금액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27조가 적용될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판단시 해당 자회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5. 08. 20. 국제조세제도과-4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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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 배제요건 판단(국제조세제도과-439, 2025)

국제조세제도과-439  ·  2025.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적용될 경우,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판정 시 해당 자회사는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총수입금액 중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적용된다면,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판단시 해당 자회사는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외지주회사 #자회사 #수동소득 #5% 초과 #배당간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439  ·  2025. 08. 20.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9(2025-08-20) 회신임.
  • 해외지주회사 자회사의 총수입금액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동법 제27조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이 요건을 충족하면 동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판단시 해당 자회사는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이는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배제요건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상황에 해당하면 자회사는 별도의 추가 검토 없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해외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과세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자회사의 수동소득 비율 산정 기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 자회사가 법정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구체적 기준
사례 Q&A
1.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수동소득 비율 5% 초과 시 유보소득 배당간주 배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나요?
답변
해외지주회사 자회사가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고 법 제27조가 적용되는 경우,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9 회신에 따른 공식 해석입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요건은 언제 자동으로 충족되나요?
답변
자회사의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법 제27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국조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3.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 적용배제 요건과 자회사 수동소득 비율의 관계는?
답변
자회사의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배당간주 과세 대상이 되면,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국조법 제27조, 제28조제3호,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연계 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총수입금액 중 국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27조가 적용될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판단시 해당 자회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총수입금액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27조가 적용될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판단시 해당 자회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5. 08. 20. 국제조세제도과-4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