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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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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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생활체육회에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위・수탁협약에 따라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간 3:7로 배분하고 해당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보조하기로 한 경우로서, 계속적으로 수익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시설운영비만 발생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각 호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나.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512, 2013.05.07,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3.07.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지방자치단체인 A시(이하“위탁자”)는‘A시생활체육회’(이하“수탁자”)의 인건비(시예산에 편성하여 지급) 및 행사운영비를 시비와 도생활체육회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나.위탁자는 행정재산인 A국민체육센터를 2011.9.30.준공하고「지방자치법」제104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및「A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수탁자에게 관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다.‘A국민체육센터’운영결과로 발생하는 수익은 임대료의 산정없이 위탁자와 수탁자가 30:70 비율로 배분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금은 위탁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함
2. 질의내용
가.위탁자로부터 수탁자의 급여를 전액 지원받고, 기타 수탁자 운영에 관한 모든 비용을 대부분 지원받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A국민체육센터 운영권일체를 수탁자에 위탁하여 이익과 손실을 위탁자와 분배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행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라.A시가 A국민체육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A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자와 수탁자의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삭제
○ 서면법규과-512, 2013.05.07
지방자치단체(이하“위탁자”)가 국민체육센터(이하“수영장”)를 건립하여 사회복지개발회(이하“수탁자”)에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위·수탁협약에 따라 수영장의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간 3:7로 배분하고 해당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보조하기로 한 경우로서, 수영장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수익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시설운영비만 발생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1253, 2012.10.29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특산물유통센터와 농촌관광체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유지·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설의 취득과 유지·관리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46, 2013.01.17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센터 위탁운영시 수입금액 없이 보조금만 지급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지 않고, 판매시설에 대한 수탁재산 이용료를 받는 경우 이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어 체육센터 건립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함.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함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3.07.0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