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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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해당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에 대해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해당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에 대해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식회사 OOOOO(이하 ‘A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개인과 공동으로
-서울 OO구 OO동에 위치한 기존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18층의 주상복합빌딩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기위해 공동사업자로 등록함
○A법인과 개인은 부동산 필지를 2:1 비율로 취득하였고 공사대금 등의 조달을 위해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본건 부동산에 대해 대주들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
2. 질의내용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자산․부채 및 수입․지출에 관한 법인의 세무처리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등】
①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1.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종업원 현황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나. 삭제
다.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2.사업자등록 신청서(법인사업자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1.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89[법령해석과-14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