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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최소요건과 최대주주 요건, 공동대표 경영 판단

서면-2019-상속증여-4501[상속증여세과-363]  ·  2020.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대표로 경영하던 공동사업체에서 아버지 사망 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산하여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며,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가업 경영을 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적용된다고 보인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다면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되, 이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공동대표 #실질경영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4501[상속증여세과-363]  ·  2020. 05. 26.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4501[상속증여세과-363](2020-05-26) 회신에 따르면, 공동대표로 경영 중 피상속인(아버지)이 실질적으로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 뿐 아니라 특수관계자(예: 가족, 자녀 등)의 주식 보유분도 합산하여 최대주주 요건을 판단합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에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공동대표나 감사 등 임원 자격으로 종사한 이력이 있다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실질적 경영 주체의 확인'과 '직접 종사'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을 가업상속 대상으로 하고, 경영 연수에 따라 200~500억원 한도 내 재산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산 시 최대주주로서 10년 이상 50% 이상 주식 보유가 필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임원·대표이사 선임 요건 있음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48: 공동대표 경영 시 피상속인 실질 경영 및 대표자 재직기간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름
  • 상속증여세과-206, 2014.06.19: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이사 재직기간은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되나, 10년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때 특수관계인 주식도 최대주주 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 등도 합산하여 최대주주 등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에는 특수관계인의 주식까지 합하여 10년 이상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공동대표(아버지, 아들) 중 아버지 사망 시 실제 가업을 누가 경영했는지 중요합니까?
답변
네,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가업을 경영한 주체였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4501 회신에 따르면 실질적 경영의 주체가 피상속인일 때만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감사로 일했다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인가요?
답변
상속인이 감사로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재산세과-31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2년 전부터 직접 종사한 경우에는 요건 충족이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대표자로 경영하는 경우 아버지 사망시 가업상속공제 여부는 아버지가 실질적 가업 경영의 주체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48(2015.07.02.) 및 재산세과-3145(2008.10.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특수관계가 없는 A와 C는 각각 50%씩 출자하여 공동으로 개인의원(공동사업자)을 운영하고 있음 ⁠(10년 이상 사업 영위)

 ○ A의 아들인 B(의사)는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며, 지분은 A 20%, B 40%, C 40%로 변경할 예정임

2. 질의내용

 1) B가 2년 이상 공동사업에 참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B에게 지분을 이전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등으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업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4. 관련 사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48, 2015.07.02.

피상속인(51%)과 상속인(49%)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대표자로 경영한 개인사업체의 피상속인 지분을 공동출자한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실질적 가업 경영 및 대표자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206, 2014.06.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증여세과-206 , 2014.06.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산세과-3145, 2008.10.0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감사로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포함하는 것이나,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19-상속증여-4501[상속증여세과-3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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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최소요건과 최대주주 요건, 공동대표 경영 판단

서면-2019-상속증여-4501[상속증여세과-363]  ·  2020.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대표로 경영하던 공동사업체에서 아버지 사망 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산하여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며,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가업 경영을 한 경우에 한해 공제가 적용된다고 보인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다면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되, 이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공동대표 #실질경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4501[상속증여세과-363]  ·  2020. 05. 26.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4501[상속증여세과-363](2020-05-26) 회신에 따르면, 공동대표로 경영 중 피상속인(아버지)이 실질적으로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 뿐 아니라 특수관계자(예: 가족, 자녀 등)의 주식 보유분도 합산하여 최대주주 요건을 판단합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에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공동대표나 감사 등 임원 자격으로 종사한 이력이 있다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실질적 경영 주체의 확인'과 '직접 종사'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을 가업상속 대상으로 하고, 경영 연수에 따라 200~500억원 한도 내 재산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산 시 최대주주로서 10년 이상 50% 이상 주식 보유가 필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임원·대표이사 선임 요건 있음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48: 공동대표 경영 시 피상속인 실질 경영 및 대표자 재직기간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름
  • 상속증여세과-206, 2014.06.19: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이사 재직기간은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되나, 10년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때 특수관계인 주식도 최대주주 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 등도 합산하여 최대주주 등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에는 특수관계인의 주식까지 합하여 10년 이상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공동대표(아버지, 아들) 중 아버지 사망 시 실제 가업을 누가 경영했는지 중요합니까?
답변
네,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가업을 경영한 주체였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4501 회신에 따르면 실질적 경영의 주체가 피상속인일 때만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감사로 일했다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인가요?
답변
상속인이 감사로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재산세과-31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2년 전부터 직접 종사한 경우에는 요건 충족이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대표자로 경영하는 경우 아버지 사망시 가업상속공제 여부는 아버지가 실질적 가업 경영의 주체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48(2015.07.02.) 및 재산세과-3145(2008.10.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특수관계가 없는 A와 C는 각각 50%씩 출자하여 공동으로 개인의원(공동사업자)을 운영하고 있음 ⁠(10년 이상 사업 영위)

 ○ A의 아들인 B(의사)는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며, 지분은 A 20%, B 40%, C 40%로 변경할 예정임

2. 질의내용

 1) B가 2년 이상 공동사업에 참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B에게 지분을 이전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등으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업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4. 관련 사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48, 2015.07.02.

피상속인(51%)과 상속인(49%)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대표자로 경영한 개인사업체의 피상속인 지분을 공동출자한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실질적 가업 경영 및 대표자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206, 2014.06.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증여세과-206 , 2014.06.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산세과-3145, 2008.10.0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감사로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포함하는 것이나,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19-상속증여-4501[상속증여세과-3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