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완성품A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완성품A를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완성품A의 원재료를 유상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과세대상 재화인 자동화설비제어장치(이하 “완성품A")를 생산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완성품A를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완성품A의 원재료를 유상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는 미국법인인 ◎◎ 데이터 시스템즈(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하 “외국법인”)에 컨트롤러(자동화설비제어 장치, 이하 “완성품A”)를 생산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 국제제조협약 주요 내용 - 협약당사자 : 외국법인, 신청법인(제조업자) 섹션 6. 가격 6.1. 본 계약에 따라 구매한 제품의 가격은 Exhibit A 에 명시한 바와 같으며 계약 당사자의 사전서면 동의를 받아 수시로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음. 가격은 미국달러와 EXW로 표시됨 6.3. 제품의 가격은 초기 계약기간 동안 변하지 않음. 최초 제품 구입 후 모든 제품의 가격변동은 당사자 간의 상호합의에 따라야 하며 제조업체의 문서로 증빙해야 함 6.4. 제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신청함 섹션 7.배달 7.1. 제품의 모든 인도는 EXW(Incoterms 2010)조건으로 해야 하며, 그 조건으로 손실 및 손해의 위험과 소유권이 제조업자로부터 외국법인에 전달되어야 함 섹션 10. 공급재료 10.1. 외국법인은 공급재료를 적절한 수로 제조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10.4. 공급재료의 모든 인도는 DDP로 해야 하며 그 조건으로 손실 및 손해의 제목과 위험이 외국법인에서 제조업자에게 전달되어야 함 10.5. 당사자들은 제조업자가 공급재료비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경우 외국법인에 대한 제조업자의 공급자재에 대한 지불은 공급재료 수령월의 다음 달 20일(또는 이후의 다음 영업일)에 은행송금을 통해 이루어짐 |
○ 신청법인은 완성품A를 생산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을(외국법인의 계열회사, 이하 “국내법인”)에 인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음
○ 신청법인과 외국법인 간 물류 흐름도는 다음과 같음
① 발주서 A : 을에서 외국법인으로 물품구매 발주서를 보냄
② 발주서 A' : 외국법인은 신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다시 위탁제조 발주서를 송부함
③ 발주서 B : 신청법인은 완성품A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구매 발주서를 보냄. 또한 완성품제조를 위해 필요한 Local원재료를 별도로 국내업체에게 발주함
④ Invoice B : 외국법인은 신청법인에게 유상으로 원재료를 발송하며 이때 Interco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무역정형거래조건)의 DDP(관세지급인도조건)(부가가치세 제외)로 수입하며 국내 수입통관시에 신청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⑤ 신청법인의 내부에서 미국 수입원재료 및 국내 원재료를 조립, 제조하고 테스트를 거쳐서 완성품A를 생산함
⑥ 계약에 의해 신청법인은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법인 을로 완성품 A를 배송하며 이때 신청법인은 외국법인에 완성품A에 대한 Invoice A'를 발행함
⑦ 을에서 최종적으로 납품 확인을 해 주면 외국법인은 을에 Invoice A를 발행하며 외국법인은 신청법인에 Invoice A' 대금을 지급함(USD를 국내의 외국환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받음)
⑧ 을은 완성품A를 국내에서 판매함(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 질의내용
○ (질의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법인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국내법인은 해당 재화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질의2)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해당 재화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제3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및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19. 10. 16.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42[법령해석과-26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완성품A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완성품A를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완성품A의 원재료를 유상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과세대상 재화인 자동화설비제어장치(이하 “완성품A")를 생산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완성품A를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완성품A의 원재료를 유상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는 미국법인인 ◎◎ 데이터 시스템즈(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하 “외국법인”)에 컨트롤러(자동화설비제어 장치, 이하 “완성품A”)를 생산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 국제제조협약 주요 내용 - 협약당사자 : 외국법인, 신청법인(제조업자) 섹션 6. 가격 6.1. 본 계약에 따라 구매한 제품의 가격은 Exhibit A 에 명시한 바와 같으며 계약 당사자의 사전서면 동의를 받아 수시로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음. 가격은 미국달러와 EXW로 표시됨 6.3. 제품의 가격은 초기 계약기간 동안 변하지 않음. 최초 제품 구입 후 모든 제품의 가격변동은 당사자 간의 상호합의에 따라야 하며 제조업체의 문서로 증빙해야 함 6.4. 제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신청함 섹션 7.배달 7.1. 제품의 모든 인도는 EXW(Incoterms 2010)조건으로 해야 하며, 그 조건으로 손실 및 손해의 위험과 소유권이 제조업자로부터 외국법인에 전달되어야 함 섹션 10. 공급재료 10.1. 외국법인은 공급재료를 적절한 수로 제조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10.4. 공급재료의 모든 인도는 DDP로 해야 하며 그 조건으로 손실 및 손해의 제목과 위험이 외국법인에서 제조업자에게 전달되어야 함 10.5. 당사자들은 제조업자가 공급재료비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경우 외국법인에 대한 제조업자의 공급자재에 대한 지불은 공급재료 수령월의 다음 달 20일(또는 이후의 다음 영업일)에 은행송금을 통해 이루어짐 |
○ 신청법인은 완성품A를 생산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을(외국법인의 계열회사, 이하 “국내법인”)에 인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음
○ 신청법인과 외국법인 간 물류 흐름도는 다음과 같음
① 발주서 A : 을에서 외국법인으로 물품구매 발주서를 보냄
② 발주서 A' : 외국법인은 신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다시 위탁제조 발주서를 송부함
③ 발주서 B : 신청법인은 완성품A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구매 발주서를 보냄. 또한 완성품제조를 위해 필요한 Local원재료를 별도로 국내업체에게 발주함
④ Invoice B : 외국법인은 신청법인에게 유상으로 원재료를 발송하며 이때 Interco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무역정형거래조건)의 DDP(관세지급인도조건)(부가가치세 제외)로 수입하며 국내 수입통관시에 신청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⑤ 신청법인의 내부에서 미국 수입원재료 및 국내 원재료를 조립, 제조하고 테스트를 거쳐서 완성품A를 생산함
⑥ 계약에 의해 신청법인은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법인 을로 완성품 A를 배송하며 이때 신청법인은 외국법인에 완성품A에 대한 Invoice A'를 발행함
⑦ 을에서 최종적으로 납품 확인을 해 주면 외국법인은 을에 Invoice A를 발행하며 외국법인은 신청법인에 Invoice A' 대금을 지급함(USD를 국내의 외국환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받음)
⑧ 을은 완성품A를 국내에서 판매함(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 질의내용
○ (질의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법인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국내법인은 해당 재화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질의2)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해당 재화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제3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및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19. 10. 16.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42[법령해석과-26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