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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으로 소송비용·손해배상금 지출의 공익목적사업 해당 여부

서면-2022-법규법인-5606[법규과-1627]  ·  2023.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금에 지출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출연재산소송비용 및 손해배상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즉, 해당 비용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증여세 #직접 공익목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5606[법규과-1627]  ·  2023. 06. 21.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5606[법규과-1627](2023-06-21) 회신에 근거합니다.
  • 출연재산을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출한 경우, 이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상기 비용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할 경우, 증여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비용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순수하게 사업 실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법적 책임 비용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 범위 및 예외사항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금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조: 설립 목적 및 사업 범위 명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 공단의 정관상 고유사업 범위와 내용 정의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변호사비용 지출에 사용하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출연재산을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지출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관련 유권해석에서 변호사비용 등 소송 관련 비용의 출연재산 지출이 공익목적사업 해당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공익법인이 소송에서 패소하여 손해배상금을 출연재산에서 지급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손해배상금출연재산에서 지급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상 손해배상금의 경우도 정관상 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공익법인이 사업 추진 중 발생한 소송비용을 기부금에서 대체하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업 추진과 연관된다고 해도 소송비용 자체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 출연재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연재산을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출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청사용 건물의 매입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매도인측이 소를 제기하여 관련비용(변호사비용 및 손해배상금을 말함)이 발생한 경우로서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관련비용에 지출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공단은 ’**.1.1.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며, 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및 상증법 상 공익법인에 해당함

 ○******공단은 ’1*.*.**. ****로부터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억 원을 기부 받고, 기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20.1.1. ********(이하 ⁠‘질의법인’)을 지점으로 설립함

  -기금 출연 이후 로드맵(조직구성, 위원회 운영, 인프라 구축 등)을 마련하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청사용 건물의 매입 난항으로 발전기금 집행에 차질이 발생함

 ○건물 매입을 추진하던 중 매도인 사망과 권리관계 불명확 등 사유로 계약협상이 결렬되었고, 현재 매도인측은 계약 미체결을 사유로 소송을 제기함

  -상대방측의 소송제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소송비용(법률대리인 선임비용 등)이 발생하게 되었고, 추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게 됨

○계약협상이 결렬된 후 인프라 구축 사업 진행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은 다른 건물(신규 청사)을 매입함

2. 질의요지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매입을 추진하던 중, 매도인 사망 등의 사유로 매매협상이 최종결렬됨에 따라 매도인측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해당 쟁점비용을 기부금(출연재산)에서 지출할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쟁점비용 : 변호사비용 및 ⁠(패소시) 손해배상금액을 말함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출연받은 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⑪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이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총급여액"이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6항제1호에 따른 인건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설립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힘쓰게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3.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진단 또는 관리 등과 이를 위한 기술지원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5.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

  6.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발간ㆍ제공

  8.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9.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출처 : 국세청 2023. 06. 21. 서면-2022-법규법인-5606[법규과-16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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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으로 소송비용·손해배상금 지출의 공익목적사업 해당 여부

서면-2022-법규법인-5606[법규과-1627]  ·  2023.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금에 지출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출연재산소송비용 및 손해배상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즉, 해당 비용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5606[법규과-1627]  ·  2023. 06. 21.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5606[법규과-1627](2023-06-21) 회신에 근거합니다.
  • 출연재산을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출한 경우, 이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상기 비용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할 경우, 증여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비용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순수하게 사업 실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법적 책임 비용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 범위 및 예외사항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금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조: 설립 목적 및 사업 범위 명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 공단의 정관상 고유사업 범위와 내용 정의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변호사비용 지출에 사용하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출연재산을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지출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관련 유권해석에서 변호사비용 등 소송 관련 비용의 출연재산 지출이 공익목적사업 해당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공익법인이 소송에서 패소하여 손해배상금을 출연재산에서 지급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손해배상금출연재산에서 지급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상 손해배상금의 경우도 정관상 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공익법인이 사업 추진 중 발생한 소송비용을 기부금에서 대체하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업 추진과 연관된다고 해도 소송비용 자체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 출연재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연재산을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출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청사용 건물의 매입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매도인측이 소를 제기하여 관련비용(변호사비용 및 손해배상금을 말함)이 발생한 경우로서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관련비용에 지출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공단은 ’**.1.1.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며, 기재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및 상증법 상 공익법인에 해당함

 ○******공단은 ’1*.*.**. ****로부터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억 원을 기부 받고, 기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20.1.1. ********(이하 ⁠‘질의법인’)을 지점으로 설립함

  -기금 출연 이후 로드맵(조직구성, 위원회 운영, 인프라 구축 등)을 마련하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청사용 건물의 매입 난항으로 발전기금 집행에 차질이 발생함

 ○건물 매입을 추진하던 중 매도인 사망과 권리관계 불명확 등 사유로 계약협상이 결렬되었고, 현재 매도인측은 계약 미체결을 사유로 소송을 제기함

  -상대방측의 소송제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소송비용(법률대리인 선임비용 등)이 발생하게 되었고, 추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게 됨

○계약협상이 결렬된 후 인프라 구축 사업 진행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은 다른 건물(신규 청사)을 매입함

2. 질의요지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매입을 추진하던 중, 매도인 사망 등의 사유로 매매협상이 최종결렬됨에 따라 매도인측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해당 쟁점비용을 기부금(출연재산)에서 지출할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쟁점비용 : 변호사비용 및 ⁠(패소시) 손해배상금액을 말함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출연받은 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⑪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이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총급여액"이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6항제1호에 따른 인건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설립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힘쓰게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3.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진단 또는 관리 등과 이를 위한 기술지원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5.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

  6.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발간ㆍ제공

  8.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9.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출처 : 국세청 2023. 06. 21. 서면-2022-법규법인-5606[법규과-16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