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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비 소득세 과세 여부 해석

서면-2021-법규소득-7615[법규과-3149]  ·  2022.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 밖 청소년이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여 후 지급받는 체험비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학교 밖 청소년이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급받는 체험비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지급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법령의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규정에 따라 과세 제외되는 사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비 #소득세 과세 #근로소득 #기타소득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소득-7615[법규과-3149]  ·  2022. 11. 02.

  • 국세청 서면-2021-법규소득-7615[법규과-3149](2022-11-02)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3(2022-10-26) 회신에 근거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급받는 체험비는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및 제21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체험비는 고용관계에 기초하지 않고 지급되는 금전이며, 실제 근로 제공이나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 사례금의 범위 또는 인적용역 대가로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으므로 기타소득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소득세법령 및 유권해석상 체험비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이 근로소득임을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및 기타수입 이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며, 사례금·인적용역 대가 등을 명시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5: 사례금의 범위 및 예외조항을 명확히 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지원 근거 마련
사례 Q&A
1.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비는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비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고용관계가 없는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체험비는 근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체험비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체험비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과 집행기준에 따라 인적용역 대가, 사례금 및 근로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직장체험비 지급에 따른 세금 신고 필요 여부는?
답변
직장체험비 지급에 따른 별도의 세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직장체험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급받는 체험비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3, 2022.10.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3, 2022.10.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근거하여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급받는 체험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산하 단체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청소년의 자립동기를 강화하고 취업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이하 ⁠‘쟁점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운영하고 있음

  ◁ 쟁점프로그램 내용 ▷

단계

주요내용

세부내용

1단계

진로상담․

진로적성검사

- 진로상담 및 자립동기 파악

-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과정안내

- 개인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2단계

자립동기 부여

- 참여자 자립동기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예: 진로캠프, 자립동기 집중프로그램 등)

3단계

기초기술훈련

- 분야별 자격증의 이해 및 기초이론 교육

- 직업분야별 훈련장에서 기초기술 관련 강의 및 실습형태의 교육 운영

4단계

직장체험

- 직업분야별 직장체험장에서 해당 업종의 실무 및 직업환경 체험

◁ 추진방법 ▷

주요업무

세부내용

참여자 모집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홍보 및 참여자 모집(40~50명)

- 참여자별 희망 직업체험분야 수요조사 실시

참여 사업장 모집

-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지역 내 기초기술 교육 및 직장체험 참여 사업장 모집

사업운영 및 사례관리

- 단계별 참여자 관리 및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생활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 단계별 참여시간 및 지원금 ▷

단계

장소

참여 시간

지원금

비고

1단계

센터

1시간

-

2단계

센터

20시간

-

3단계

센터 또는

외부 사업장

30시간

(1일 4시간 이내 또는

주 20시간 이내)

10만원

충전식 카드 또는 현금

4단계

외부 사업장

100시간

(주 15시간 이내)

출석률

지급액

100%이상

80만원

80%이상~100%미만

60만원

60%이상~80%미만

40만원

40%이상~60%미만

20만원

40%미만 

없음

충전식 카드 또는 현금

2. 질의내용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외부사업장에서 직장체험을 하는 청소년에게 식비 및 교통비 등 명목으로 출석률에 따른 소정의 체험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5【사례금의 범위】

 사례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02. 서면-2021-법규소득-7615[법규과-31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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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비 소득세 과세 여부 해석

서면-2021-법규소득-7615[법규과-3149]  ·  2022.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 밖 청소년이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여 후 지급받는 체험비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학교 밖 청소년이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급받는 체험비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지급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법령의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규정에 따라 과세 제외되는 사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비 #소득세 과세 #근로소득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소득-7615[법규과-3149]  ·  2022. 11. 02.

  • 국세청 서면-2021-법규소득-7615[법규과-3149](2022-11-02)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3(2022-10-26) 회신에 근거합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급받는 체험비는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및 제21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체험비는 고용관계에 기초하지 않고 지급되는 금전이며, 실제 근로 제공이나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 사례금의 범위 또는 인적용역 대가로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으므로 기타소득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소득세법령 및 유권해석상 체험비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이 근로소득임을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및 기타수입 이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며, 사례금·인적용역 대가 등을 명시
  •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5: 사례금의 범위 및 예외조항을 명확히 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지원 근거 마련
사례 Q&A
1.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비는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비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고용관계가 없는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체험비는 근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체험비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답변
체험비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과 집행기준에 따라 인적용역 대가, 사례금 및 근로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직장체험비 지급에 따른 세금 신고 필요 여부는?
답변
직장체험비 지급에 따른 별도의 세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직장체험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급받는 체험비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3, 2022.10.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3, 2022.10.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근거하여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급받는 체험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산하 단체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청소년의 자립동기를 강화하고 취업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이하 ⁠‘쟁점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운영하고 있음

  ◁ 쟁점프로그램 내용 ▷

단계

주요내용

세부내용

1단계

진로상담․

진로적성검사

- 진로상담 및 자립동기 파악

-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과정안내

- 개인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2단계

자립동기 부여

- 참여자 자립동기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예: 진로캠프, 자립동기 집중프로그램 등)

3단계

기초기술훈련

- 분야별 자격증의 이해 및 기초이론 교육

- 직업분야별 훈련장에서 기초기술 관련 강의 및 실습형태의 교육 운영

4단계

직장체험

- 직업분야별 직장체험장에서 해당 업종의 실무 및 직업환경 체험

◁ 추진방법 ▷

주요업무

세부내용

참여자 모집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홍보 및 참여자 모집(40~50명)

- 참여자별 희망 직업체험분야 수요조사 실시

참여 사업장 모집

-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지역 내 기초기술 교육 및 직장체험 참여 사업장 모집

사업운영 및 사례관리

- 단계별 참여자 관리 및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생활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 단계별 참여시간 및 지원금 ▷

단계

장소

참여 시간

지원금

비고

1단계

센터

1시간

-

2단계

센터

20시간

-

3단계

센터 또는

외부 사업장

30시간

(1일 4시간 이내 또는

주 20시간 이내)

10만원

충전식 카드 또는 현금

4단계

외부 사업장

100시간

(주 15시간 이내)

출석률

지급액

100%이상

80만원

80%이상~100%미만

60만원

60%이상~80%미만

40만원

40%이상~60%미만

20만원

40%미만 

없음

충전식 카드 또는 현금

2. 질의내용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외부사업장에서 직장체험을 하는 청소년에게 식비 및 교통비 등 명목으로 출석률에 따른 소정의 체험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5【사례금의 범위】

 사례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02. 서면-2021-법규소득-7615[법규과-31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