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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및 자재 매입세 부담

서면-2018-부가-4016[부가가치세과-2427]  ·  2020. 0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등록업체가 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또한 그 건설현장의 자재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등록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와 관련된 자재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자재 매입세 #원가 처리 #주거전용면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4016[부가가치세과-2427]  ·  2020. 01. 03.

  • 국세청 서면-2018-부가-4016[부가가치세과-2427](2020-01-03) 회신에 따르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동 시행령 제106조에 근거하며, 국민주택의 규모 판정은 관련 법령(주택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 주택법 제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일부는 100㎡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해당 면적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 등록된 업체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면세이나, 자재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지 못하며 공급원가에 포함되어 처리해야 합니다.
  • 관련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등) 역시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환급 대상이 아니며,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일정 조건의 국민주택 및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대통령령이 정한 주택규모·등록업체에 한해 면제 대상 구체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 특정 상황에 100㎡ 이하) 명시
  • 주택법 제2조: 국민주택규모의 정의와 산정방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공급가액 및 세율 적용·징수 규정
사례 Q&A
1.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네, 등록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국민주택용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국민주택 건설현장 자재 매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오, 면세 건설용역 관련 자재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고 공급원가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4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등 해석에 따르면 면세공급 관련 매입세액은 환급이 불가하며 원가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3. 국민주택 규모 판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특정 읍·면은 100㎡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주택법 제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근거해 국민주택 규모의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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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시공사가 자재 구입시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2008.03.06.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여기서 국민주택의 규모는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과-487, 2011.05.12.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것임.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건설산업기본법」 상 등록업체인 질의법인은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 등록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중임

2. 질의내용

 ○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국민주택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의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03. 서면-2018-부가-4016[부가가치세과-24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