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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인수한 타 부동산 담보채무의 증여세 차감 여부

조세법령운용과-696  ·  2022.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을 증여받는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다른 부동산 관련 채무를 인수하였더라도 그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담보채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다른 부동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696  ·  2022. 06. 29.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6(2022.06.29) 회신에 따르면, 증여받은 부동산에 담보되지 않은 다른 부동산 담보채무를 인수하였더라도 해당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는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것만 해당합니다.
  • 즉, 인수한 채무가 해당 증여재산 자체에 담보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차감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다른 담보 부동산에 대한 채무 인수는 증여세 차감 인정 대상이 됨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만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
  • 증여재산에 직접 담보된 채무만 차감 대상임을 명시
사례 Q&A
1. 증여받는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 담보채무 인수 시 증여세 공제 가능할까?
답변
해당되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만 증여세 차감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6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근거
2. 수증자가 증여재산 외 타 소유 부동산 담보채무를 승계해도 차감되나?
답변
증여받는 재산에 직접 담보된 채무만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법률 조문 및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 근거
3.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인수 시 증여재산가액 산출 방법은?
답변
다른 부동산 담보채무는 차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조세법령운용과-696 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음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제1안)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제2안)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함
[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6. 29. 조세법령운용과-6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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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인수한 타 부동산 담보채무의 증여세 차감 여부

조세법령운용과-696  ·  2022.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을 증여받는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다른 부동산 관련 채무를 인수하였더라도 그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담보채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696  ·  2022. 06. 29.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6(2022.06.29) 회신에 따르면, 증여받은 부동산에 담보되지 않은 다른 부동산 담보채무를 인수하였더라도 해당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는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것만 해당합니다.
  • 즉, 인수한 채무가 해당 증여재산 자체에 담보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차감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다른 담보 부동산에 대한 채무 인수는 증여세 차감 인정 대상이 됨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만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
  • 증여재산에 직접 담보된 채무만 차감 대상임을 명시
사례 Q&A
1. 증여받는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 담보채무 인수 시 증여세 공제 가능할까?
답변
해당되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만 증여세 차감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6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근거
2. 수증자가 증여재산 외 타 소유 부동산 담보채무를 승계해도 차감되나?
답변
증여받는 재산에 직접 담보된 채무만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법률 조문 및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 근거
3.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인수 시 증여재산가액 산출 방법은?
답변
다른 부동산 담보채무는 차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조세법령운용과-696 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음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제1안)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제2안)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함
[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6. 29. 조세법령운용과-6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