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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동사업 혼재 시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 원칙

서면-2020-소득-6300[소득세과-655]  ·  2021.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기간 중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운영기간이 혼재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S요약

과세기간 중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모두 운영한 경우, 각 사업 형태별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공동사업장은 별도의 1거주자로 보고 수입금액을 계산하며, 단독사업은 해당 거주자의 단독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로만 판단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단독사업 #공동사업 #수입금액 기준 #국세청 유권해석 #사업장 구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소득-6300[소득세과-655]  ·  2021. 04.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소득-6300[소득세과-655](2021-04-23)
  • 과세기간 중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운영기간이 혼재된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 단위로,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각각 판단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공동사업장은 사업장 기준별로 1거주자로 간주하여 그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단독사업자는 본인 명의 단독사업장들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적용 여부를 따집니다.
  • 이와 같은 해석은 국세청 기존 서면해석(소득세과-364, 소득세과-296 등) 및 관련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동일하게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와 기준 근거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업종별 15억, 7.5억, 5억 원 등) 및 겸영·다수 사업장 합산 방법
  • 소득세법 집행기준 43-0-2: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각각의 장부 및 판정 기준을 별도로 적용
사례 Q&A
1.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모두 운영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단 방법은?
답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은 합산하여, 공동사업장은 별도 1거주자로 보아 각각 따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 형태별로 각각의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함.
2. 공동사업 수입금액은 누구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적용되나요?
답변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간주되어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금액만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3조 및 집행기준 43-0-2 등에서 공동사업자별 합산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함.
3.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 전환 또는 분리 시 장부·판정 기준은?
답변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각각 별도의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수입금액 기준도 각각 분리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집행기준 43-0-2 제5호에 따라 사업 형태 전환 시 각각 별도 판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기간 중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운영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364(2012.4.30)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 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 A는 소매업(전자상거래)을 영위하고 있으며 단독사업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공동사업자B 참여)으로 변경 후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함

2. 질의내용

 ○ 과세기간 중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운영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②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43-0-2【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①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 및 장부비치의무를 적용한다

 ②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③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되,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7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④공동사업장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단한다.

 ⑤단독사업을 경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기장해야 한다.

4. 관련사례

서면-2015-소득-0627, 2015.05.21.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의자 A와 공동사업장은 도・소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기준수입금액인 20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296, 2014.05.26.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364, 2012.4.30.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 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23. 서면-2020-소득-6300[소득세과-6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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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동사업 혼재 시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 원칙

서면-2020-소득-6300[소득세과-655]  ·  2021.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기간 중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운영기간이 혼재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S요약

과세기간 중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모두 운영한 경우, 각 사업 형태별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공동사업장은 별도의 1거주자로 보고 수입금액을 계산하며, 단독사업은 해당 거주자의 단독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로만 판단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단독사업 #공동사업 #수입금액 기준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소득-6300[소득세과-655]  ·  2021. 04.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소득-6300[소득세과-655](2021-04-23)
  • 과세기간 중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운영기간이 혼재된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 단위로,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각각 판단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공동사업장은 사업장 기준별로 1거주자로 간주하여 그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단독사업자는 본인 명의 단독사업장들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적용 여부를 따집니다.
  • 이와 같은 해석은 국세청 기존 서면해석(소득세과-364, 소득세과-296 등) 및 관련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동일하게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와 기준 근거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업종별 15억, 7.5억, 5억 원 등) 및 겸영·다수 사업장 합산 방법
  • 소득세법 집행기준 43-0-2: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각각의 장부 및 판정 기준을 별도로 적용
사례 Q&A
1.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모두 운영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단 방법은?
답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은 합산하여, 공동사업장은 별도 1거주자로 보아 각각 따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 형태별로 각각의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함.
2. 공동사업 수입금액은 누구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적용되나요?
답변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간주되어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금액만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3조 및 집행기준 43-0-2 등에서 공동사업자별 합산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함.
3.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 전환 또는 분리 시 장부·판정 기준은?
답변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각각 별도의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수입금액 기준도 각각 분리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집행기준 43-0-2 제5호에 따라 사업 형태 전환 시 각각 별도 판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기간 중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운영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364(2012.4.30)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 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 A는 소매업(전자상거래)을 영위하고 있으며 단독사업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공동사업자B 참여)으로 변경 후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함

2. 질의내용

 ○ 과세기간 중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운영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②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43-0-2【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①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 및 장부비치의무를 적용한다

 ②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③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되,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7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④공동사업장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판단한다.

 ⑤단독사업을 경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기장해야 한다.

4. 관련사례

서면-2015-소득-0627, 2015.05.21.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의자 A와 공동사업장은 도・소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기준수입금액인 20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296, 2014.05.26.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364, 2012.4.30.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 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23. 서면-2020-소득-6300[소득세과-6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