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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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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중 명의의 재산을 소문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당초부터 이전받은 문중 재산의 토지보상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증여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0365(상속증여세과-176), 2019.0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365(상속증여세과-176), 2019.02.25.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해당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인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OOOO 24세손 OOOO(이하 “대문중”)과 26세손 OOOO, 26세손 OOOO(이하 ‘26세손 OOOO과 26세손 OOOO’을 “소문중”)은 오래전부터 ‘OO시 OO구 OO동 산00-0(이하 “선산”)에서 시제를 함께 지내왔음
-상기 선산은 2022.11.22. 한국농어촌공사의 OOOOOOOOOOO특례사업으로 수용되었고 대문중은 토지보상금 41억원(이하 “토지보상금”)을 지급 받았음
-그동안 대문중과 소문중은 같은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오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불편한 사정이 있었기에 토지보상금 수령을 계기로 시제를 각자 모시자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대문중은 토지보상금 중 일부를 소문중에 분배하여 각각 선산을 매수하여 시제를 관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대문중이 토지보상금의 일부를 손자인 소문중에 배분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⑧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4192(상속증여세과-816), 2016.07.19.
대종중 재산을 소중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이전된 부동산등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365(상속증여세과-176), 2019.02.25.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해당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인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증, 사전-2023-법규재산-0078(법규과-2679), 2023.10.23.
종중은 증여세 납세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소종중의 재산을 대종중 명의로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대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3, 2016.03.10.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