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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차량 제공 시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931  ·  2020.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차량 제공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차량을 구입해 제공하는 경우,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차량 제공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구입하여 노동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운영비 원조 금지 규정과의 관련성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차량 제공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제81조 #회사차량 노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931  ·  2020. 07. 1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노사관계법제과-1931, 2020. 7. 17)
  •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차량 제공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구입하여 노동조합에 제공하는 행위는 법 제81조 제4호에 따른 운영비 원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제공 목적, 제공 방법, 실제로 차량이 노동조합 업무 목적에만 사용되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통상의 업무상 편의 제공 범위를 벗어날 경우, 원칙적으로 운영비 원조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별로 판단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 운영비 원조의 범위와 예외 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단체교섭 시 운영비 원조 관련 당사자 자율 규정
사례 Q&A
1. 회사 차량을 노동조합에 제공하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답변
노동조합 운영을 위한 차량 제공은 원칙적으로 운영비 원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운영비 원조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노동조합 차량 제공이 허용되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업무상 통상적인 편의 제공 범위 내에서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조법 시행령 제14조가 예외적 허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노동조합 차량 제공 시 구체적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차량 제공의 목적, 방법, 실제 사용 용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31 회신에서 사실관계 종합 판단을 권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운영비 원조 관련 ⁠「노조법」 개정 후 노동조합이 차량제공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노동조합에 제공하였을 경우 운영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31, 2020. 7. 1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17. 노사관계법제과-193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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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차량 제공 시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931  ·  2020.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차량 제공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차량을 구입해 제공하는 경우,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차량 제공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구입하여 노동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운영비 원조 금지 규정과의 관련성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차량 제공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제81조 #회사차량 노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931  ·  2020. 07. 1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노사관계법제과-1931, 2020. 7. 17)
  •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차량 제공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구입하여 노동조합에 제공하는 행위는 법 제81조 제4호에 따른 운영비 원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제공 목적, 제공 방법, 실제로 차량이 노동조합 업무 목적에만 사용되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통상의 업무상 편의 제공 범위를 벗어날 경우, 원칙적으로 운영비 원조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별로 판단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 운영비 원조의 범위와 예외 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단체교섭 시 운영비 원조 관련 당사자 자율 규정
사례 Q&A
1. 회사 차량을 노동조합에 제공하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답변
노동조합 운영을 위한 차량 제공은 원칙적으로 운영비 원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운영비 원조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노동조합 차량 제공이 허용되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업무상 통상적인 편의 제공 범위 내에서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조법 시행령 제14조가 예외적 허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노동조합 차량 제공 시 구체적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차량 제공의 목적, 방법, 실제 사용 용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31 회신에서 사실관계 종합 판단을 권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운영비 원조 관련 ⁠「노조법」 개정 후 노동조합이 차량제공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노동조합에 제공하였을 경우 운영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31, 2020. 7. 17.]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17. 노사관계법제과-19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