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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 지정권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와 평가방법

서면-2020-상속증여-0742[상속증여세과-575]  ·  2020.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별정우체국 지정권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와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별정우체국 지정권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권리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나,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권리의 성질, 기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평가해야 합니다.
#별정우체국 #지정권 상속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재산 평가 #상속세법 #상속개시일 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0742[상속증여세과-575]  ·  2020. 07. 30.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742[상속증여세과-575](2020.07.30) 회신에 따름
  • 별정우체국 지정권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임
  •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
  • 이 권리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시행령 제60조·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의 성질, 기간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적정가액으로 평가함
  •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967, 2010.12.22)에서도 유사하게 답변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함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금전적으로 환산 가능한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시가 산정 곤란 시 성질·기간을 감안해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등에 대한 평가방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관한 내용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정기금 평가 시 적용 이자율(연 3%) 규정
사례 Q&A
1. 별정우체국 지정권이 상속세 부과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별정우체국 지정권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별정우체국 지정권의 상속세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 곤란 시 권리의 성질, 기간 등 제반사항을 참작해 평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시행령 제60조, 제62조 규정을 준용합니다.
3. 별정우체국 지정권 상속 시 참고할 법령은?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와 시행령 제60조, 제62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령 해설에서 해당 조문 준용을 권고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과 기간 및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967(2010.1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피지정인은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지정의 승계)에 따라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지정권을 승계하고 있음

 ○ 지정권을 승계받아 피지정인이 된 자(자녀 또는 배우자)는 공무원 6급 상당의 보수와 정년을 보장받고, 국가의 지원금(운영경비, 수수료, 직원 인건비 등)으로 별정우체국을 운영하고 있음

 ○ 별정우체국 지정권의 승계는 피지정인과 지정권을 승계받으려는 자(피지정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가 공동으로 승계를 신청하거나, 피지정인 사망시는 단독으로 승계 신청을 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 별정우체국 지정권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 +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n : 평가기준일부터 경과연수

  2. 무기정기금: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③ 영 제62조제1호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967, 2010.1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과 기간 및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30. 서면-2020-상속증여-0742[상속증여세과-5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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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 지정권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와 평가방법

서면-2020-상속증여-0742[상속증여세과-575]  ·  2020.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별정우체국 지정권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와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별정우체국 지정권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권리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나,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권리의 성질, 기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평가해야 합니다.
#별정우체국 #지정권 상속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재산 평가 #상속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0742[상속증여세과-575]  ·  2020. 07. 30.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742[상속증여세과-575](2020.07.30) 회신에 따름
  • 별정우체국 지정권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임
  •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
  • 이 권리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시행령 제60조·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의 성질, 기간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적정가액으로 평가함
  •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967, 2010.12.22)에서도 유사하게 답변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함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금전적으로 환산 가능한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시가 산정 곤란 시 성질·기간을 감안해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등에 대한 평가방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관한 내용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정기금 평가 시 적용 이자율(연 3%) 규정
사례 Q&A
1. 별정우체국 지정권이 상속세 부과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별정우체국 지정권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별정우체국 지정권의 상속세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 곤란 시 권리의 성질, 기간 등 제반사항을 참작해 평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시행령 제60조, 제62조 규정을 준용합니다.
3. 별정우체국 지정권 상속 시 참고할 법령은?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와 시행령 제60조, 제62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령 해설에서 해당 조문 준용을 권고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과 기간 및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967(2010.1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피지정인은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지정의 승계)에 따라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지정권을 승계하고 있음

 ○ 지정권을 승계받아 피지정인이 된 자(자녀 또는 배우자)는 공무원 6급 상당의 보수와 정년을 보장받고, 국가의 지원금(운영경비, 수수료, 직원 인건비 등)으로 별정우체국을 운영하고 있음

 ○ 별정우체국 지정권의 승계는 피지정인과 지정권을 승계받으려는 자(피지정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가 공동으로 승계를 신청하거나, 피지정인 사망시는 단독으로 승계 신청을 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 별정우체국 지정권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 +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n : 평가기준일부터 경과연수

  2. 무기정기금: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③ 영 제62조제1호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967, 2010.1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과 기간 및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30. 서면-2020-상속증여-0742[상속증여세과-5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