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중 특별피해업종(영업제한업종)에 해당하여 ’20년 중 새희망자금을 수령하였음
2. 질의내용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소득령§51③⑷)으로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24.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058[법령해석과-17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중 특별피해업종(영업제한업종)에 해당하여 ’20년 중 새희망자금을 수령하였음
2. 질의내용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소득령§51③⑷)으로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24.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058[법령해석과-17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