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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이자채권 출자전환 시 원천징수의무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06[법령해석과-4361]  ·  2021.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로 이자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때,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보유한 이자채권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되는 경우, 해당 시점에서 주식의 시가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자채권 출자전환 #회생계획 인가 #원천징수의무 #법인세법 제73조 #주식 시가 #자산 취득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06[법령해석과-4361]  ·  2021. 12. 14.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06[법령해석과-4361] (2021.12.14.)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이 제공되었습니다.
  • 내국법인이 보유한 이자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시점의 주식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원천징수의무 대상자는 출자전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서 주식을 지급받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 관련법령에 따라 이자소득은 수입한 시점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고, 주식 등 금전 외의 것을 수입 시 거래 당시의 가액(시가)으로 평가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이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발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채무 출자전환 시 주식 시가 초과발행액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은 취득 시 시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회생계획 인가 시 권리변경 효력 발생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에 대한 정의와 과세범위
사례 Q&A
1. 회생계획 인가로 이자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면 원천징수가 언제 발생합니까?
답변
출자전환의 효력 발생 시점에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 및 법인세법 제73조, 시행령 제72조 등에 근거합니다.
2. 이자채권 출자전환 시 원천징수는 어떤 세율을 적용합니까?
답변
일반 이자소득의 14% 또는 비영업대금 이익시 25%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3조소득 구분별 세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천징수 및 자산 취득가액 모두 출자전환 당시 해당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및 이번 유권해석 회신에서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한 이자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내국법인이 제3자에 대하여 보유한 이자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위 제3자는 출자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위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개시결정을 받은 후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20.6.30. 회생계획이 인가됨

2. 질의내용

○ 이자채권 중 일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및 범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중략)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하략)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회생절차개시의 결정】

 ①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서에는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중략)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나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3.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

  4.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ㆍ보수ㆍ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하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①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감소할 자본의 액

  2. 자본감소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와 수익능력

  2. 제206조에서 규정하는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③ 삭제

 ④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및 그 친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3분의 2이상을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 후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는 신주를 인수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에 대하여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5항 본문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4.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②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로 하여금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2. 납입금액 그 밖에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신주의 납입기일

  3. 새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

  2. 제2항제3호의 사항

  3.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4.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에 추가되지 아니하는 금액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2. 「보험업법」 제1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5. 그 밖의 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출자, 유가증권취득 및 재산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권리의 변경】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② ⁠「상법」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및 제340조(주식의 등록질)제3항은 주주ㆍ지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변경으로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 주식 또는 출자지분, 채권 그 밖의 권리와 주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14.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06[법령해석과-43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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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이자채권 출자전환 시 원천징수의무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06[법령해석과-4361]  ·  2021.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로 이자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때,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보유한 이자채권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되는 경우, 해당 시점에서 주식의 시가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자채권 출자전환 #회생계획 인가 #원천징수의무 #법인세법 제73조 #주식 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06[법령해석과-4361]  ·  2021. 12. 14.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06[법령해석과-4361] (2021.12.14.)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이 제공되었습니다.
  • 내국법인이 보유한 이자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시점의 주식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원천징수의무 대상자는 출자전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서 주식을 지급받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 관련법령에 따라 이자소득은 수입한 시점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고, 주식 등 금전 외의 것을 수입 시 거래 당시의 가액(시가)으로 평가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이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발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채무 출자전환 시 주식 시가 초과발행액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은 취득 시 시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회생계획 인가 시 권리변경 효력 발생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에 대한 정의와 과세범위
사례 Q&A
1. 회생계획 인가로 이자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면 원천징수가 언제 발생합니까?
답변
출자전환의 효력 발생 시점에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 및 법인세법 제73조, 시행령 제72조 등에 근거합니다.
2. 이자채권 출자전환 시 원천징수는 어떤 세율을 적용합니까?
답변
일반 이자소득의 14% 또는 비영업대금 이익시 25%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3조소득 구분별 세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천징수 및 자산 취득가액 모두 출자전환 당시 해당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및 이번 유권해석 회신에서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한 이자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내국법인이 제3자에 대하여 보유한 이자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위 제3자는 출자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위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개시결정을 받은 후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20.6.30. 회생계획이 인가됨

2. 질의내용

○ 이자채권 중 일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및 범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중략)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하략)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회생절차개시의 결정】

 ①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회생절차개시결정서에는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중략)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나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3.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

  4.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ㆍ보수ㆍ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하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자본감소】

 ①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자본을 감소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감소할 자본의 액

  2. 자본감소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와 수익능력

  2. 제206조에서 규정하는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③ 삭제

 ④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및 그 친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3분의 2이상을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 후 제2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는 신주를 인수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에 대하여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5항 본문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4.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②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로 하여금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2. 납입금액 그 밖에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신주의 납입기일

  3. 새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

  2. 제2항제3호의 사항

  3.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4.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에 추가되지 아니하는 금액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2. 「보험업법」 제1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5. 그 밖의 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출자, 유가증권취득 및 재산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권리의 변경】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② ⁠「상법」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및 제340조(주식의 등록질)제3항은 주주ㆍ지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변경으로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 주식 또는 출자지분, 채권 그 밖의 권리와 주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14.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06[법령해석과-43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