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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오피스텔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4956[법규과-1555]  ·  2023. 0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분양계약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할 경우, 해당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세대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등록 #주거용 오피스텔 #조정대상지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4956[법규과-1555]  ·  2023. 06. 16.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4956[법규과-1555] (2023-06-16)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라 하더라도, 계약금 지급일에 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 미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개념에 해당할 경우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며,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계약금 지급일 현재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2년, 거주 2년)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주택 미보유’ 요건 판정 기준은 계약금 지급일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물(오피스텔 포함)의 소유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보유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거주요건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제2항제2호: 2017.8.2. 이전 계약 및 계약금 지급 시 주택 미보유 1세대는 종전 규정 적용(거주요건 면제)
  • 소득세법 제88조: 주택이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며,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주택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 등록 및 운영 주택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임대사업자 등록 오피스텔이 있는 경우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택에 포함되어 무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대등록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시 무주택 1세대가 아니므로 거주요건 면제가 불가합니다.
2. 2017년 조정대상지역 비과세 특례에서 오피스텔 보유 인정 기준은?
답변
계약금 지급일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 등록하여 보유 중이면 주택 보유로 간주되어 특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4956 회신 및 소득세법 제88조, 시행령 제154조 해석에 따릅니다.
3.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 건물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해당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 적용여부 판정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 세대로 보지 않는 것임

요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제2조제2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의 세대원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에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14.3.14.

’17.8.2.

’22.5.9.

취득·임대

양도

B주택

’17.8.1.

’19.3.11.

분양 계약

완공

 ○ ’14.3.14. A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취득(매입, 5년)

    * 소득령§167의3①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 ’17.8.1. B주택 분양계약

 ○ ’17.8.3. A주택 및 B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 ’19.3.11. B주택 취득(완공)․거주

 ○ ’22.5.9. A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양도

2. 질의내용

 ○ ’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B)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임대등록한 주거용 오피스텔(A)를 보유한 경우

  - B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 및 수영구・기장군

3.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4. 기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주택법 제63조의2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1.「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및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주택 분양 및 거래 등과 관련된 금융ㆍ세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시장의 안정 또는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해제"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준비행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는 이 법 시행일에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05호, 2017.9.6, 제정(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

 1. 지정지역

 2. 지정효력

   동 40개 지역을 주택법상의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로 지정하고, 예정지는 법률 제14866호(2017.8.9.) 주택법 제63조의2 규정의 시행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소득세법제168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이하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40, 2018.05.03.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이때,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를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16. 서면-2022-법규재산-4956[법규과-15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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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 오피스텔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4956[법규과-1555]  ·  2023. 0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분양계약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할 경우, 해당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세대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등록 #주거용 오피스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4956[법규과-1555]  ·  2023. 06. 16.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4956[법규과-1555] (2023-06-16)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라 하더라도, 계약금 지급일에 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 미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개념에 해당할 경우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며,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계약금 지급일 현재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2년, 거주 2년)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주택 미보유’ 요건 판정 기준은 계약금 지급일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물(오피스텔 포함)의 소유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보유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거주요건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제2항제2호: 2017.8.2. 이전 계약 및 계약금 지급 시 주택 미보유 1세대는 종전 규정 적용(거주요건 면제)
  • 소득세법 제88조: 주택이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며,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주택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 등록 및 운영 주택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임대사업자 등록 오피스텔이 있는 경우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택에 포함되어 무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대등록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시 무주택 1세대가 아니므로 거주요건 면제가 불가합니다.
2. 2017년 조정대상지역 비과세 특례에서 오피스텔 보유 인정 기준은?
답변
계약금 지급일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 등록하여 보유 중이면 주택 보유로 간주되어 특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4956 회신 및 소득세법 제88조, 시행령 제154조 해석에 따릅니다.
3.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 건물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해당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 적용여부 판정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 세대로 보지 않는 것임

요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제2조제2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의 세대원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에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14.3.14.

’17.8.2.

’22.5.9.

취득·임대

양도

B주택

’17.8.1.

’19.3.11.

분양 계약

완공

 ○ ’14.3.14. A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취득(매입, 5년)

    * 소득령§167의3①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 ’17.8.1. B주택 분양계약

 ○ ’17.8.3. A주택 및 B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 ’19.3.11. B주택 취득(완공)․거주

 ○ ’22.5.9. A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양도

2. 질의내용

 ○ ’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B)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임대등록한 주거용 오피스텔(A)를 보유한 경우

  - B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부산진구 및 수영구・기장군

3.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4. 기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주택법 제63조의2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1.「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및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주택 분양 및 거래 등과 관련된 금융ㆍ세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시장의 안정 또는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해제"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준비행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는 이 법 시행일에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05호, 2017.9.6, 제정(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

 1. 지정지역

 2. 지정효력

   동 40개 지역을 주택법상의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로 지정하고, 예정지는 법률 제14866호(2017.8.9.) 주택법 제63조의2 규정의 시행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소득세법제168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이하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삭제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40, 2018.05.03.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이때,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를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16. 서면-2022-법규재산-4956[법규과-15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