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은 “상증령§80⑩의 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자문대상재단은 상증법상 공익법인으로, 자문대상재단의 출연자인 甲은 총 출연가액 5천만원 중 20%에 해당하는 1천만원을 출연하였음
* 甲은 총 출연재산가액의 1%를 초과하여 출연하였으므로 ‘출연자’에 해당
○자문대상재단은 대안교육기관인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 ’22년 이전에는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신고하였고 ’23년부터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
○출연자 甲의 배우자인 乙은 ’11년부터 현재까지 ***학교에서 교사로서 근무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는바 자문대상재단은 상증법§48⑧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 혐의로 선정되었으며
- 乙은 자신이 학교의 교직원이므로 자문대상재단은 가산세 부과배제대상이라고 소명
2. 질의요지
○대안교육기관의 교사가 “가산세 배제대상인 상증령§80⑩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즉, 대안교육기관이 “상증령§80⑩의 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⑩ 법 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가산세 등】
⑩ 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료기관의 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과액 불산입】
①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단서생략)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8. 14. 기준-2024-법규법인-0200[법규과-18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은 “상증령§80⑩의 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자문대상재단은 상증법상 공익법인으로, 자문대상재단의 출연자인 甲은 총 출연가액 5천만원 중 20%에 해당하는 1천만원을 출연하였음
* 甲은 총 출연재산가액의 1%를 초과하여 출연하였으므로 ‘출연자’에 해당
○자문대상재단은 대안교육기관인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 ’22년 이전에는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신고하였고 ’23년부터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
○출연자 甲의 배우자인 乙은 ’11년부터 현재까지 ***학교에서 교사로서 근무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는바 자문대상재단은 상증법§48⑧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 혐의로 선정되었으며
- 乙은 자신이 학교의 교직원이므로 자문대상재단은 가산세 부과배제대상이라고 소명
2. 질의요지
○대안교육기관의 교사가 “가산세 배제대상인 상증령§80⑩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즉, 대안교육기관이 “상증령§80⑩의 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⑩ 법 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가산세 등】
⑩ 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료기관의 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과액 불산입】
①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단서생략)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8. 14. 기준-2024-법규법인-0200[법규과-18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