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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보존지 내 임대보증금 연간 사용료 산정 방법

기준-2024-법규재산-0214  ·  2024.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 임대 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연간 사용료와 부속토지 공시가격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연간 사용료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속토지 공시가격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사찰보존지 #임대보증금 #연간 사용료 #정기예금이자율 #부속토지 공시가격 #합산배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재산-0214  ·  2024. 12. 27.

  • 국세청 기준-2024-법규재산-0214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회신 사례임을 밝힙니다.
  •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의 연간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연간 사용료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입니다.
  •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속토지의 가액으로 산정해야 함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배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4호: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 중 연간 사용료가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인 경우 합산배제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에 관한 규정, 금전적 임치금의 이자추계 산출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 제공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헌법: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른 안분 규정
사례 Q&A
1. 전통사찰보존지 내 임대보증금의 연간 사용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임대보증금의 연간 사용료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합산배제 요건 부속토지의 공시가격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주택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해당 부속토지 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회신에서 안분계산(1안) 방식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전통사찰보존지 내 임대 시 합산배제 특례 적용 기준은?
답변
임대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일 경우에만 합산배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4호의 규정을 근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의 연간 사용료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규정한“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인 부속토지”에 관하여

[질의7-1] 사찰이 전통사찰보존지 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정한“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연간 사용료”계산방법은

(1안)「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른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의 연간 사용료를 계산

(2안) 임대보증금은 연간 사용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7-2] 그 연간 사용료 계산 시“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규 계산방법은

(1안) 주택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속토지의 가액

(2안)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가액

[회신] 질의7-1는 1안, 질의7-2는 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규정한“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인 부속토지”에 관하여

사찰이 전통사찰보존지 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정한“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연간 사용료”계산방법과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계산방법은

2.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로서 그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인 부속토지

출처 : 국세청 2024. 12. 27. 기준-2024-법규재산-0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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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보존지 내 임대보증금 연간 사용료 산정 방법

기준-2024-법규재산-0214  ·  2024.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 임대 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연간 사용료와 부속토지 공시가격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연간 사용료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속토지 공시가격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사찰보존지 #임대보증금 #연간 사용료 #정기예금이자율 #부속토지 공시가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재산-0214  ·  2024. 12. 27.

  • 국세청 기준-2024-법규재산-0214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회신 사례임을 밝힙니다.
  •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의 연간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연간 사용료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입니다.
  •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속토지의 가액으로 산정해야 함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배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4호: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 중 연간 사용료가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인 경우 합산배제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에 관한 규정, 금전적 임치금의 이자추계 산출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 제공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헌법: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른 안분 규정
사례 Q&A
1. 전통사찰보존지 내 임대보증금의 연간 사용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임대보증금의 연간 사용료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합산배제 요건 부속토지의 공시가격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주택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해당 부속토지 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회신에서 안분계산(1안) 방식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전통사찰보존지 내 임대 시 합산배제 특례 적용 기준은?
답변
임대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일 경우에만 합산배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4호의 규정을 근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의 연간 사용료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규정한“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인 부속토지”에 관하여

[질의7-1] 사찰이 전통사찰보존지 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정한“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연간 사용료”계산방법은

(1안)「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른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의 연간 사용료를 계산

(2안) 임대보증금은 연간 사용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7-2] 그 연간 사용료 계산 시“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규 계산방법은

(1안) 주택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속토지의 가액

(2안)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가액

[회신] 질의7-1는 1안, 질의7-2는 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규정한“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인 부속토지”에 관하여

사찰이 전통사찰보존지 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정한“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연간 사용료”계산방법과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계산방법은

2.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로서 그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인 부속토지

출처 : 국세청 2024. 12. 27. 기준-2024-법규재산-0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