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의 연간 사용료를 계산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규정한“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인 부속토지”에 관하여
[질의7-1] 사찰이 전통사찰보존지 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정한“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연간 사용료”계산방법은
(1안)「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른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의 연간 사용료를 계산
(2안) 임대보증금은 연간 사용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7-2] 그 연간 사용료 계산 시“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규 계산방법은
(1안) 주택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속토지의 가액
(2안)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가액
[회신] 질의7-1는 1안, 질의7-2는 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규정한“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인 부속토지”에 관하여
사찰이 전통사찰보존지 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정한“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연간 사용료”계산방법과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계산방법은
2.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로서 그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인 부속토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의 연간 사용료를 계산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규정한“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인 부속토지”에 관하여
[질의7-1] 사찰이 전통사찰보존지 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정한“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연간 사용료”계산방법은
(1안)「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른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의 연간 사용료를 계산
(2안) 임대보증금은 연간 사용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7-2] 그 연간 사용료 계산 시“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규 계산방법은
(1안) 주택의 공시가격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속토지의 가액
(2안)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가액
[회신] 질의7-1는 1안, 질의7-2는 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규정한“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인 부속토지”에 관하여
사찰이 전통사찰보존지 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정한“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연간 사용료”계산방법과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계산방법은
2.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로서 그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인 부속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