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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카마 과립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유권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692[법규과-2016]  ·  2022. 07.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히카마를 재배하여 건조·분쇄·압착 후 과립 형태로 소포장한 제품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자가 히카마를 직접 재배·건조·분쇄·압착해 과립 형태로 소포장 공급할 경우,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 가공에 해당하는지가 면세 여부의 핵심이며, 세부 품목 분류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강조합니다.
#히카마 #뿌리채소 #과립제품 #분쇄 #건조 #압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0692[법규과-2016]  ·  2022. 07.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0692[법규과-2016] (2022-07-05)
  • 국세청은 히카마를 국내에서 직접 재배해 분쇄·소량의 주정과 물을 투입하여 압착 및 과립 제조 후 소포장 공급하는 경우, 관세율표 번호 제1106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제품이 면세 대상이 되려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 가공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품목 분류는 관세율표 기준이며, 관세율표 제1106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 즉, 관련 요건 충족(1차 가공, 관세율표 제1106호 해당 시) 시 히카마 과립 제품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농수축산물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제12호: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에 해당하는 식용 농산물 등은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원시가공품과 그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면세 범위는 관세율표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관세율표 제1106호 물품 중 뿌리·괴경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포함
사례 Q&A
1. 히카마 뿌리 분말이나 과립 제품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지?
답변
히카마 뿌리를 건조 후 분쇄·압착해 만든 과립이나 분말 제품이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관세율표 기준으로 분쇄·압착한 1차 가공 농산물은 면세됩니다.
2. 히카마 과립 제품에 소량의 주정이 사용되어도 면세가 가능한가?
답변
제품 제조 과정에서 소량의 주정 또는 물 투입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 변형이 아닌 1차 가공 수준이라면 면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원생산물 성질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인 경우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3. 히카마 과립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는 무엇인가?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세율표 제1106호가 히카마 과립의 부가세 면세 근거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 및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세율표에 근거하여 면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생산물 히카마를 건조 및 분쇄한 다음 소량의 주정을 투입하여 반죽, 압착하여 과립형태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110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국내에서 히카마를 재배하여 자기의 제조시설에서 분쇄하고 물, 소량의 주정을 투입하여 압착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히카마 과립을 식품유통회사에 소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110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국내에서 히카마를 직접 재배하여 건조하고 분쇄기로 분쇄한 분말을 물, 주정과 반죽하여 압착한 다음 과립으로 형성하여 소포장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아열대 뿌리 채소인 히카마*를 직접 재배하여 분쇄‧압착한 다음 과립형태로 분말화하여 소포장하여 식품유통회사에 판매하고 있음

   * 멕시코감자, 얌빈(Yam bean)이라고도 불리며, 뿌리·괴경(塊莖)을 식용으로 하고 줄기·잎에는 살충제 성분이 함유되어 식용 불가, 천연인슐린이라 불리는 ⁠‘이눌린(inulin)’이 함유되어 당뇨 및 고혈압 예방 효과가 있음 ⁠(출처 : 두산백과)

 ○ 제품 제조 등 과정

  - 과립제품 제조공정 : 히카마 건조 → 분쇄(분말) → 물+주정(반죽) → 뭉친 반죽 가루를 압을 가함(압착) → 과립제조 → 포장‧판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 서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2. 서류

0714

①매니옥(manioc), 칡뿌리‧살렙(salep)‧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1106

②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관세율표 제0714호의 것)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0701

③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105

④감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 가루, 플레이크(flake), 알갱이, 펠릿(pellet)

출처 : 국세청 2022. 07. 05. 사전-2022-법규부가-0692[법규과-20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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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카마 과립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 유권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692[법규과-2016]  ·  2022. 07.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히카마를 재배하여 건조·분쇄·압착 후 과립 형태로 소포장한 제품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자가 히카마를 직접 재배·건조·분쇄·압착해 과립 형태로 소포장 공급할 경우,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 가공에 해당하는지가 면세 여부의 핵심이며, 세부 품목 분류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강조합니다.
#히카마 #뿌리채소 #과립제품 #분쇄 #건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0692[법규과-2016]  ·  2022. 07.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0692[법규과-2016] (2022-07-05)
  • 국세청은 히카마를 국내에서 직접 재배해 분쇄·소량의 주정과 물을 투입하여 압착 및 과립 제조 후 소포장 공급하는 경우, 관세율표 번호 제1106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제품이 면세 대상이 되려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 가공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품목 분류는 관세율표 기준이며, 관세율표 제1106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 즉, 관련 요건 충족(1차 가공, 관세율표 제1106호 해당 시) 시 히카마 과립 제품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농수축산물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제12호: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에 해당하는 식용 농산물 등은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원시가공품과 그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면세 범위는 관세율표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관세율표 제1106호 물품 중 뿌리·괴경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포함
사례 Q&A
1. 히카마 뿌리 분말이나 과립 제품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지?
답변
히카마 뿌리를 건조 후 분쇄·압착해 만든 과립이나 분말 제품이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관세율표 기준으로 분쇄·압착한 1차 가공 농산물은 면세됩니다.
2. 히카마 과립 제품에 소량의 주정이 사용되어도 면세가 가능한가?
답변
제품 제조 과정에서 소량의 주정 또는 물 투입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 변형이 아닌 1차 가공 수준이라면 면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원생산물 성질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인 경우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3. 히카마 과립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는 무엇인가?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세율표 제1106호가 히카마 과립의 부가세 면세 근거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 및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세율표에 근거하여 면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생산물 히카마를 건조 및 분쇄한 다음 소량의 주정을 투입하여 반죽, 압착하여 과립형태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110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국내에서 히카마를 재배하여 자기의 제조시설에서 분쇄하고 물, 소량의 주정을 투입하여 압착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히카마 과립을 식품유통회사에 소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110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국내에서 히카마를 직접 재배하여 건조하고 분쇄기로 분쇄한 분말을 물, 주정과 반죽하여 압착한 다음 과립으로 형성하여 소포장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아열대 뿌리 채소인 히카마*를 직접 재배하여 분쇄‧압착한 다음 과립형태로 분말화하여 소포장하여 식품유통회사에 판매하고 있음

   * 멕시코감자, 얌빈(Yam bean)이라고도 불리며, 뿌리·괴경(塊莖)을 식용으로 하고 줄기·잎에는 살충제 성분이 함유되어 식용 불가, 천연인슐린이라 불리는 ⁠‘이눌린(inulin)’이 함유되어 당뇨 및 고혈압 예방 효과가 있음 ⁠(출처 : 두산백과)

 ○ 제품 제조 등 과정

  - 과립제품 제조공정 : 히카마 건조 → 분쇄(분말) → 물+주정(반죽) → 뭉친 반죽 가루를 압을 가함(압착) → 과립제조 → 포장‧판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 서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2. 서류

0714

①매니옥(manioc), 칡뿌리‧살렙(salep)‧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1106

②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관세율표 제0714호의 것)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0701

③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105

④감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 가루, 플레이크(flake), 알갱이, 펠릿(pellet)

출처 : 국세청 2022. 07. 05. 사전-2022-법규부가-0692[법규과-20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