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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전 분양권 증여 시 주택 수 산입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918[법령해석과-2550]  ·  2021.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2021년 1월 1일 이후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해당 분양권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2021년 1월 1일 이후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해당 분양권은 주택 수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해당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기준이 됨을 시사합니다.
#분양권 #주택 수 #증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부칙 #1세대 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918[법령해석과-2550]  ·  2021. 07.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918[법령해석과-2550] (2021-07-23)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지분 일부를 2021년 1월 1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분양권은 소득세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분양권의 지분을 증여를 통해 이전하거나 공동명의로 바꾼다 해도, 그 분양권의 최초 취득시기(2020년 12월 31일 이전)가 기준이 됩니다.
  • 따라서 동일세대 내 증여 등 보유 구조의 변화가 있더라도, 취득일 이전/이후 여부에 따라 주택 수 산입 여부가 결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질의의 사실관계에서 귀하의 경우 해당 분양권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에 부합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다주택 등 요건에 따라 세율 가산
  • 소득세법 부칙 제1조: 본 법 시행은 2021년 1월 1일부터
  • 소득세법 부칙 제4조: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 수 산입 등 새 규정 적용
사례 Q&A
1. 2020년 이전 취득한 분양권을 2021년 가족에게 증여하면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답변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2021년 이후 가족에게 증여하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부칙 제4조에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산입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2021년 이후 분양권 지분 증여 시 세대원이 바뀌면 주택 수 산입 기준이 바뀌나요?
답변
분양권 취득 시점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이면, 지분 증여나 세대원 변경과 관계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분양권의 취득 시점만을 주택 수 포함 기준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3. 2020년 말에 취득한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양도소득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공동명의로 변경해도 양도소득세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지분 이전·공동명의 여부와 무관하게 최초 취득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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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지분을 2021.1.1. 이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 乙이 2020.12.31. 이전에 취득한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지분 일부(1/2)를 2021.1.1. 이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甲)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분양권은 「소득세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1월 甲의 배우자 乙이 아파트 분양권 취득

 ○‘21.2월 乙은 배우자 甲에게 아파트 분양권 지분 50%를 증여함

2. 질의내용

 ○ ’20.11월 배우자(乙)가 취득한 분양권을 ⁠‘21.1.1. 이후 동일세대원(甲)이 증여를 통하여 지분 중 1/2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2020.8.18>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7. 23.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918[법령해석과-25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