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택단지 일부택지 분양시 익금·손금 귀속시기 해석

사전-2022-법규법인-1154  ·  2024.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부채납 및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에서 일부택지가 분양 및 인도된 경우, 분양수익의 익금 귀속시기와 기부채납비용·개발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기부채납의무 및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에서,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해당 분양수익은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을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부채납 비용과 개발부담금은 분양수익이 익금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대응하여 인식할 수 있습니다.
#주택단지 #일부택지 #분양수익 #익금귀속시기 #기부채납 #개발부담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1154  ·  2024. 01. 09.

  •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1154 (2024-01-09)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 (2024-01-02)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 주택단지 개발사업에서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해당 분양수익의 익금은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69조 및 법인통칙 40-69…1에 근거하여, 분양되는 일부택지의 인도 또는 대금청산, 소유권 이전시점이 귀속시기가 된다는 취지입니다.
  • 기부채납 비용(도로 등 설치비용)과 개발부담금분양수익이 익금으로 인식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함께 계상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개발부담금의 추후 실제 부과액이 달라질 경우, 그 차액은 실제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은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손금의 귀속시기 기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건설·제조 등의 손익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 기준, 단 인도일 귀속 가능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산정 관련 세부기준과 산식 규정
  • 법인통칙 40-69…1: 아파트 등 분양에서 분양수익 익금·손금 귀속시기(영 제69조 적용, 인도일 기준)
  • 법인통칙 40-71…14: 개발부담금 실제 부과 전 양도시, 양도일 기준 원가 산입 및 차액 정산
사례 Q&A
1. 주택단지 일부택지 분양시 분양수익은 언제 익금으로 인식하나요?
답변
일부택지의 소유권 이전 등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을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69조에 근거합니다.
2. 기부채납(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분양수익이 익금으로 인식되는 사업연도에 기부채납비용 등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전-2022-법규법인-1154, 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합니다.
3. 개발이익 환수법상 개발부담금은 손금으로 언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예상 개발부담금을 원가로 손금 산입하고, 실제 부과 후 차액은 추가 손금 또는 익금 처리합니다.
근거
법인통칙 40-71…14 및 본 유권해석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부채납의무등을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함

답변내용

(질의1)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 2024.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 2024. 1. 2.

o 내국법인이 기부채납의무 및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해당 분양수익의 익금 귀속시기
- ⁠(1안) 개발사업 전체의 진행률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별 인식
- ⁠(2안)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

귀 청의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2)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협약등에 따라 부담하는 도로 및 체육시설 등에 대한 설치비용과 주택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은 분양수익이 익금으로 인식되는 사업연도에 그 수익에 대응되는 금액 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5.2.21. 경남 00시가 공모한 00시 00면 일대 부지의 공공시설, 민간골프장 및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어,

  -같은 해 6월 00시와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아래 표와 같은 경과에 따라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구분

내용

2005.02.

본건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00시)

2005.06.

실시협약서 체결

2005.09.

질의법인 설립

2009.04.

도시개발사업(주택단지) 실시계획인가

2010.05.

골프장/운동장 실시계획인가

2019.04.

주택단지 토목공사 착공

2022.03.

주택단지 5개 BL 분양

 ○ 질의법인은 2019.4월 착공한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 택지**(이하 ⁠‘분양택지’)에 대하여 2022.3월 주식회사 @@종합건설 등(이하 ⁠‘수분양자’)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기타시설용지 및 공동주택용지(총 8블록)

   ** 공동주택용지 총 8개 블록 중 6개 블록

  - 2023.3월 매매대금이 완납되면 분양택지에 대한 부분준공을 득하고 지적 및 등기부 정리절차를 거쳐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이며, 본건 분양택지 외의 나머지 택지에 대해서는 ’23년∼ ’24년 중 분양할 예정임

 ○ 질의법인은 본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본건 주택단지 전체 준공 시까지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회계상 수익으로 인식할 예정임

 ○ 한편, 본건 주택단지와 관련된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그리고 김해시와 질의법인 간 체결된 실시협약서에는 질의법인이 본건 도시개발구역 관련 도로 및 체육시설 등을 설치한 후 이를 김해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어,

  - 도로 기부채납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한편, 도로 토목공사(2023.2.1.∼2026.1.31.)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공사에 관한 비용은 본건 분양택지의 소유권 이전 후인 2023사업연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출될 예정이며

  - 도로에 대한 전기공사 및 체육시설 공사 관련 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음

 ○ 또한, 질의법인은 본건 주택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도 부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기부채납의무 및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질의1) 해당 분양수익의 익금 귀속시기

  - ⁠(1안) 개발사업 전체의 진행률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별 인식

  - ⁠(2안)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

 (질의2) ⁠(질의1이 2안일 경우) 기부채납비용등의 손금귀속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1.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 법인통칙 40-69…1 【 아파트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

 ①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69조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69조의 ¨인도일¨이라 함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한다.

○ 법인통칙 40-71…14 【개발부담금 손금귀속시기】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의 원가로 손금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부과된 개발부담금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09. 사전-2022-법규법인-11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주택단지 일부택지 분양시 익금·손금 귀속시기 해석

사전-2022-법규법인-1154  ·  2024.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부채납 및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에서 일부택지가 분양 및 인도된 경우, 분양수익의 익금 귀속시기와 기부채납비용·개발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기부채납의무 및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에서,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해당 분양수익은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을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부채납 비용과 개발부담금은 분양수익이 익금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대응하여 인식할 수 있습니다.
#주택단지 #일부택지 #분양수익 #익금귀속시기 #기부채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1154  ·  2024. 01. 09.

  •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1154 (2024-01-09)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 (2024-01-02)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 주택단지 개발사업에서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해당 분양수익의 익금은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69조 및 법인통칙 40-69…1에 근거하여, 분양되는 일부택지의 인도 또는 대금청산, 소유권 이전시점이 귀속시기가 된다는 취지입니다.
  • 기부채납 비용(도로 등 설치비용)과 개발부담금분양수익이 익금으로 인식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함께 계상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개발부담금의 추후 실제 부과액이 달라질 경우, 그 차액은 실제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은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손금의 귀속시기 기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건설·제조 등의 손익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 기준, 단 인도일 귀속 가능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산정 관련 세부기준과 산식 규정
  • 법인통칙 40-69…1: 아파트 등 분양에서 분양수익 익금·손금 귀속시기(영 제69조 적용, 인도일 기준)
  • 법인통칙 40-71…14: 개발부담금 실제 부과 전 양도시, 양도일 기준 원가 산입 및 차액 정산
사례 Q&A
1. 주택단지 일부택지 분양시 분양수익은 언제 익금으로 인식하나요?
답변
일부택지의 소유권 이전 등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을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69조에 근거합니다.
2. 기부채납(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분양수익이 익금으로 인식되는 사업연도에 기부채납비용 등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전-2022-법규법인-1154, 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합니다.
3. 개발이익 환수법상 개발부담금은 손금으로 언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예상 개발부담금을 원가로 손금 산입하고, 실제 부과 후 차액은 추가 손금 또는 익금 처리합니다.
근거
법인통칙 40-71…14 및 본 유권해석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부채납의무등을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함

답변내용

(질의1)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 2024.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 2024. 1. 2.

o 내국법인이 기부채납의무 및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해당 분양수익의 익금 귀속시기
- ⁠(1안) 개발사업 전체의 진행률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별 인식
- ⁠(2안)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

귀 청의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2)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협약등에 따라 부담하는 도로 및 체육시설 등에 대한 설치비용과 주택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은 분양수익이 익금으로 인식되는 사업연도에 그 수익에 대응되는 금액 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5.2.21. 경남 00시가 공모한 00시 00면 일대 부지의 공공시설, 민간골프장 및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어,

  -같은 해 6월 00시와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아래 표와 같은 경과에 따라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구분

내용

2005.02.

본건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00시)

2005.06.

실시협약서 체결

2005.09.

질의법인 설립

2009.04.

도시개발사업(주택단지) 실시계획인가

2010.05.

골프장/운동장 실시계획인가

2019.04.

주택단지 토목공사 착공

2022.03.

주택단지 5개 BL 분양

 ○ 질의법인은 2019.4월 착공한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 택지**(이하 ⁠‘분양택지’)에 대하여 2022.3월 주식회사 @@종합건설 등(이하 ⁠‘수분양자’)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기타시설용지 및 공동주택용지(총 8블록)

   ** 공동주택용지 총 8개 블록 중 6개 블록

  - 2023.3월 매매대금이 완납되면 분양택지에 대한 부분준공을 득하고 지적 및 등기부 정리절차를 거쳐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이며, 본건 분양택지 외의 나머지 택지에 대해서는 ’23년∼ ’24년 중 분양할 예정임

 ○ 질의법인은 본건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본건 주택단지 전체 준공 시까지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회계상 수익으로 인식할 예정임

 ○ 한편, 본건 주택단지와 관련된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그리고 김해시와 질의법인 간 체결된 실시협약서에는 질의법인이 본건 도시개발구역 관련 도로 및 체육시설 등을 설치한 후 이를 김해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어,

  - 도로 기부채납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한편, 도로 토목공사(2023.2.1.∼2026.1.31.)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공사에 관한 비용은 본건 분양택지의 소유권 이전 후인 2023사업연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지출될 예정이며

  - 도로에 대한 전기공사 및 체육시설 공사 관련 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음

 ○ 또한, 질의법인은 본건 주택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도 부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기부채납의무 및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주택단지 개발사업 중 일부택지가 분양되어 인도되는 경우

 (질의1) 해당 분양수익의 익금 귀속시기

  - ⁠(1안) 개발사업 전체의 진행률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별 인식

  - ⁠(2안) 일부택지 인도시점에 잔여수익 전액 인식

 (질의2) ⁠(질의1이 2안일 경우) 기부채납비용등의 손금귀속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1.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 법인통칙 40-69…1 【 아파트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

 ①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69조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69조의 ¨인도일¨이라 함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한다.

○ 법인통칙 40-71…14 【개발부담금 손금귀속시기】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의 원가로 손금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부과된 개발부담금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09. 사전-2022-법규법인-11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