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023  ·  2024.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체 발전설비에 투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발전설비가 대통령령 등에서 정한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함을 의미합니다.
#태양광 발전업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투자세액공제 #사업용자산 #태양광설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023  ·  2024. 04. 26.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023 회신(2024.04.26.) 및 서면-2023-법규법인-2120(2024.04.22.)에 따르면,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장건물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업용 자산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토지·건축물·일부 특수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가 이뤄진 경우 공제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기계·장치 등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발전설비가 공제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서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자산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1: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기계장치 등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와 관련 법률상의 해석 적용 기준.
사례 Q&A
1. 태양광 발전업 법인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태양광 발전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발전설비에 투자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공제 가능 자산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공장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장 지붕 등 사업장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 역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물 지붕에 설치된 발전설비도 사업용 유형자산 인정 가능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위한 태양광 설비 요건은?
답변
법인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용 설비로서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의 제외자산이 아니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규칙 별표1상 사업용 유형자산 범위 내 설비일 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23-법규법인-2120, 2024.04.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3-법규법인-2120, 2024.04.22.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력 생산 및 판매를 위해 공장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였음

2. 질의내용

 ○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비고

1.∼ 2. ⁠(생략)

3.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26. 사전-2024-법규법인-00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