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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 투자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023  ·  2024.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체 발전설비에 투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발전설비가 대통령령 등에서 정한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함을 의미합니다.
#태양광 발전업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투자세액공제 #사업용자산 #태양광설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023  ·  2024. 04. 26.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023 회신(2024.04.26.) 및 서면-2023-법규법인-2120(2024.04.22.)에 따르면,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장건물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업용 자산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토지·건축물·일부 특수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가 이뤄진 경우 공제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기계·장치 등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발전설비가 공제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서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자산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1: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기계장치 등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와 관련 법률상의 해석 적용 기준.
사례 Q&A
1. 태양광 발전업 법인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태양광 발전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발전설비에 투자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공제 가능 자산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공장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장 지붕 등 사업장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 역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물 지붕에 설치된 발전설비도 사업용 유형자산 인정 가능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위한 태양광 설비 요건은?
답변
법인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용 설비로서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의 제외자산이 아니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규칙 별표1상 사업용 유형자산 범위 내 설비일 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23-법규법인-2120, 2024.04.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3-법규법인-2120, 2024.04.22.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력 생산 및 판매를 위해 공장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였음

2. 질의내용

 ○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비고

1.∼ 2. ⁠(생략)

3.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26. 사전-2024-법규법인-00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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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 투자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023  ·  2024.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체 발전설비에 투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발전설비가 대통령령 등에서 정한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함을 의미합니다.
#태양광 발전업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투자세액공제 #사업용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023  ·  2024. 04. 26.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023 회신(2024.04.26.) 및 서면-2023-법규법인-2120(2024.04.22.)에 따르면,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장건물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업용 자산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토지·건축물·일부 특수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가 이뤄진 경우 공제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기계·장치 등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발전설비가 공제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서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자산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1: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기계장치 등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와 관련 법률상의 해석 적용 기준.
사례 Q&A
1. 태양광 발전업 법인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태양광 발전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발전설비에 투자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공제 가능 자산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공장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장 지붕 등 사업장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 역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물 지붕에 설치된 발전설비도 사업용 유형자산 인정 가능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위한 태양광 설비 요건은?
답변
법인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용 설비로서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의 제외자산이 아니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규칙 별표1상 사업용 유형자산 범위 내 설비일 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23-법규법인-2120, 2024.04.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3-법규법인-2120, 2024.04.22.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력 생산 및 판매를 위해 공장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였음

2. 질의내용

 ○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비고

1.∼ 2. ⁠(생략)

3.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26. 사전-2024-법규법인-00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