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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회 제공 시 개시사업연도 이익 없을 때 증여세 과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4  ·  2025.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기회 제공 후 개시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이 없어도, 3년간 정산사업연도에 이익이 발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수혜법인이 시혜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개시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3년간 정산사업연도까지 실제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사업기회 제공 #증여세 #정산사업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4  ·  2025. 04. 16.

  •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4, 2025.4.16. 회신에 따름
  • 수혜법인이 시혜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개시사업연도의 이익이 없더라도,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실제 이익(정산증여의제이익)이 0보다 크면 상증법 제45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실질적 이익 발생 여부가 증여세 과세 판단의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정산사업연도는 일반적으로 사업기회 제공일로부터 3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특정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면 수혜법인의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 제3항: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의 실제 발생 이익(정산증여의제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 산정 및 정산방법 등 절차 규정
사례 Q&A
1. 사업기회 제공 후 첫 해 이익이 없어도 증여세 과세되나요?
답변
네, 개시사업연도에 이익이 없어도 3년간 실제 이익이 발생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및 2025.4.16. 국세청 회신에서 정산사업연도까지 이익 발생 여부로 판단함을 명시
2. 정산사업연도의 이익이 0보다 크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정산사업연도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에 따르면 정산증여의제이익 발생 시 증여세 과세 적용
3. 사업기회 제공 시 증여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답변
정산사업연도까지 수혜법인에게 발생한 실제 이익(정산증여의제이익)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는 3년간 실질적 이익 발생분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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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시사업연도에는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3년간 수혜법인에게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상증법§45의4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4, 2025.4.16.
[질의내용]
개시사업연도에 수혜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상증법§45의4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수혜법인은 시혜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을 전제
[회신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에 따라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개시사업 연도의 이익이 0보다 크지 않더라도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실제 이익(정산증여의제이익)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산증여의제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1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