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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전 임대차계약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서면-2022-부동산-2939[부동산납세과-3844]  ·  2022.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취득일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주택을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 취득 전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는 경우, 임대인이 주택 취득 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생임대주택 #직전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 #주택취득 #소득세법 #시행령155조의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2939[부동산납세과-3844]  ·  2022. 12. 20.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2939[부동산납세과-384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2022.11.1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 즉, 직전 임대차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이후, 그 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계약만을 의미하므로 취득 전 작성된 임대차계약은 배제됩니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임대료 5% 이내 인상을 적용 받으려면, 취득 후 맺은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해당 임대차계약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직전 임대차계약, 상생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신고 시 첨부해야 합니다.
  • 관련 사례로, 임대인의 지위를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받지 않은 상황이거나 취득 후 최초로 체결된 계약만이 관련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됨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직전 임대차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이어야 함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등기 접수일, 대금청산일 등 주택 취득시기 산정 방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상호 전환 및 증감율 산정 방식
사례 Q&A
1. 주택 취득 전 미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주택 취득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의하면, 직전 임대차계약은 취득 후 계약이어야 합니다.
2. 상생임대주택 직전 임대차계약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득한 뒤 임차인과 맺은 임대차계약만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며, 취득 전에 체결된 계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주택 취득 후 임차인과의 계약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임대기간 개시일이 다를 때 어떤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가요?
답변
임대인이 주택 취득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이며, 임대기간 개시와 무관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의거 취득 이전 작성 계약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취득 후 체결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2022.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2022.11.17.

[질의내용]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는 경우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안)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
- ⁠(제2안)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내용]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21.1.27.

’21.4.8.

’21.5.28.

’23.5.27.

-------▴----------------▴---------------▴--------------▴----

A주택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새 임차인)

A주택 취득 및 임대개시

임대차계약

갱신 예정

 -’21. 1.27. A주택(전 소유자 거주) 매매계약

 -’21. 4. 8. 주택 매수인이 주택 취득 전 임대차계약* 작성

               * 새 임차인과 A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개시

 -’21. 5.28. A주택 취득 및 임대개시(임대기간 ’21.5.28.∼’23.5.27.)

 -’23. 5.27.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재계약(계약기간 2년)

               * 5% 이내 인상

 -이후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매수 잔금과 전세 잔금을 동시에 치룬 후 바로 취득 등기를 하고 임차인이 새 임대인의 주택에 바로 입주한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아 ⁠‘23.5월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할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삭제

3. 삭제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2022.11.17)

[답변내용]

[질의내용]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는 경우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안)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

  - ⁠(제2안)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내용] 

제2안이 타당합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2799(2022.11.22)

[ 요 지 ]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2022.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2849(2022.10.12)

[답변내용]

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4호 및 제1호의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및 계약체결일 등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0. 서면-2022-부동산-2939[부동산납세과-38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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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전 임대차계약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서면-2022-부동산-2939[부동산납세과-3844]  ·  2022.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 취득일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주택을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 취득 전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는 경우, 임대인이 주택 취득 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생임대주택 #직전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 #주택취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2939[부동산납세과-3844]  ·  2022. 12. 20.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2939[부동산납세과-384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2022.11.1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합니다.
  • 즉, 직전 임대차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이후, 그 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한 계약만을 의미하므로 취득 전 작성된 임대차계약은 배제됩니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임대료 5% 이내 인상을 적용 받으려면, 취득 후 맺은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해당 임대차계약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직전 임대차계약, 상생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신고 시 첨부해야 합니다.
  • 관련 사례로, 임대인의 지위를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받지 않은 상황이거나 취득 후 최초로 체결된 계약만이 관련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됨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직전 임대차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이어야 함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등기 접수일, 대금청산일 등 주택 취득시기 산정 방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상호 전환 및 증감율 산정 방식
사례 Q&A
1. 주택 취득 전 미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주택 취득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의하면, 직전 임대차계약은 취득 후 계약이어야 합니다.
2. 상생임대주택 직전 임대차계약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득한 뒤 임차인과 맺은 임대차계약만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며, 취득 전에 체결된 계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주택 취득 후 임차인과의 계약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임대기간 개시일이 다를 때 어떤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가요?
답변
임대인이 주택 취득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이며, 임대기간 개시와 무관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의거 취득 이전 작성 계약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취득 후 체결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2022.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2022.11.17.

[질의내용]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는 경우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안)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
- ⁠(제2안)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내용]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21.1.27.

’21.4.8.

’21.5.28.

’23.5.27.

-------▴----------------▴---------------▴--------------▴----

A주택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새 임차인)

A주택 취득 및 임대개시

임대차계약

갱신 예정

 -’21. 1.27. A주택(전 소유자 거주) 매매계약

 -’21. 4. 8. 주택 매수인이 주택 취득 전 임대차계약* 작성

               * 새 임차인과 A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개시

 -’21. 5.28. A주택 취득 및 임대개시(임대기간 ’21.5.28.∼’23.5.27.)

 -’23. 5.27.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재계약(계약기간 2년)

               * 5% 이내 인상

 -이후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매수 잔금과 전세 잔금을 동시에 치룬 후 바로 취득 등기를 하고 임차인이 새 임대인의 주택에 바로 입주한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아 ⁠‘23.5월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할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삭제

3. 삭제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2022.11.17)

[답변내용]

[질의내용]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는 경우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안)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

  - ⁠(제2안)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내용] 

제2안이 타당합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2799(2022.11.22)

[ 요 지 ]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2022.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2849(2022.10.12)

[답변내용]

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4호 및 제1호의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및 계약체결일 등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0. 서면-2022-부동산-2939[부동산납세과-38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