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도시철도 역사 CCTV 설치공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382[법령해석과-1072]  ·  2021.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 역사의 통합 모니터링(CCTV 설비) 시스템 설치공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역사의 통합 모니터링(CCTV) 시스템을 개량하는 사업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로부터 직접 설치공사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 건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철도 #CCTV설치공사 #영세율 #부가가치세 #도시철도건설용역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382[법령해석과-1072]  ·  2021. 03. 29.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382[법령해석과-1072](2021.3.29) 회신에 따르면.
  • 도시철도공사가 역사의 통합 모니터링(CCTV 설비) 시스템을 3D 기반 지능형 시스템으로 개량하는 사업에서 물품 제조구매와 설치공사를 분리하여 정보통신공사업자로부터 설치공사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에 해당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설치공사의 구체적 내용에는 배관·배선공사, 부대설비 설치공사, 기존 시스템 철거 공사 등이 포함되며, 입찰 자격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로 제한됩니다.
  • 도시철도시설의 통신설비 개량공사가 건설업(통신공사 또는 내부통신배선공사)에 속할 때에만 적용됩니다.
  •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발주한 경우로서,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기관이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및 적용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도시철도법 제2조: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건설사업 정의
  • 한국표준산업분류(2017.1.13. 제10차 개정) F 건설업 42321·42322: 통신공사, 내부통신배선공사 등은 건설업에 해당
사례 Q&A
1. 도시철도 역사 CCTV 설치공사는 영세율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나요?
답변
설치공사가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공사로서 건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국세청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2. 통합 모니터링(CCTV) 시스템 설치공사에 영세율 부가가치세를 적용받을 조건은?
답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되고, 건설업에 속하는 공사(배관·배선 등)여야 영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 해당 여부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함께 봅니다.
3.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하는 도시철도 역사의 CCTV 교체 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요?
답변
기존 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공사이고 도시철도공사 발주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382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철도공사가 역사의 통합 모니터링(CCTV설비) 시스템 개량사업을 진행하며 정보통신공사업자로부터 시스템 설치공사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함

답변내용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가 역사의 노후화된 통합 모니터링(CCTV설비) 시스템을 3D 기반 지능형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물품 제조구매와 설치공사를 분리 발주하여 정보통신공사업자로부터 시스템 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서울교통공사(이하 ⁠“신청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임

 ○ 신청공사는 3호선 역사의 노후화된 통합 모니터링(CCTV 설비) 시스템을 3D 기반 지능형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하 ⁠“본건시스템”)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물품 제조구매와 설치공사를 각각 분리하여 발주할 예정인바

  - 설치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관‧배선공사, 부대설비의 설치공사,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 철거 공사 등임

 ○ 설치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자격이 있음

2. 질의내용

 ○ 도시철도 역사의 통합 모니터링(CCTV 설비) 시스템 설치공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철도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6조【통신설비의 설치 등】

  ① 통신설비는 열차의 운행과 시설물의 운용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무선통신설비는 승무원‧역무원‧보수원 및 관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 도시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간에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고, 도시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경찰서‧소방서‧의료기관 등 외부 재난 관련 기관과도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제실과 역무실에는 승강장, 대합실 등의 안전이 취약한 장소의 상황을 화상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역무실에는 화재경보가 감지된 지역을 화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운전실에는 차량이 승강장에 진입하여 정차한 후 출발할 때까지의 승강장 상황을 화상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역사 전체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시철도운전규칙」 제3조제11호에 따른 무인운전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승강장에는 승객이 역무실과 양방향 통화를 할 수 있는 비상통신장치를 승강장의 바닥에서 1.5미터 높이로 세 군데 이상의 장소에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무선통신설비를 이용한 음성통화 내용은 녹음장치에 녹음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고, 제3항에 따른 화상기록은 녹화장치에 녹화하여 1주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器具)‧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 류 설 명

F. 

건설업

(41∼42)

42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42321.

일반통신

공사업

통신 케이블 공사 및 통신선 관련 구조물 설치 등 토목공사의 성격을 가지는 통신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통신 케이블공사․통신탑 설치공사

42322.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건축물 내부의 통신배선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구내 정보통신(LAN) 공사

・경보조직 관련 통신배선 설치공사

출처 : 국세청 2021. 03. 29.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382[법령해석과-10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도시철도 역사 CCTV 설치공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382[법령해석과-1072]  ·  2021.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 역사의 통합 모니터링(CCTV 설비) 시스템 설치공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역사의 통합 모니터링(CCTV) 시스템을 개량하는 사업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로부터 직접 설치공사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 건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철도 #CCTV설치공사 #영세율 #부가가치세 #도시철도건설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382[법령해석과-1072]  ·  2021. 03. 29.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382[법령해석과-1072](2021.3.29) 회신에 따르면.
  • 도시철도공사가 역사의 통합 모니터링(CCTV 설비) 시스템을 3D 기반 지능형 시스템으로 개량하는 사업에서 물품 제조구매와 설치공사를 분리하여 정보통신공사업자로부터 설치공사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에 해당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설치공사의 구체적 내용에는 배관·배선공사, 부대설비 설치공사, 기존 시스템 철거 공사 등이 포함되며, 입찰 자격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로 제한됩니다.
  • 도시철도시설의 통신설비 개량공사가 건설업(통신공사 또는 내부통신배선공사)에 속할 때에만 적용됩니다.
  •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발주한 경우로서,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기관이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및 적용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도시철도법 제2조: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건설사업 정의
  • 한국표준산업분류(2017.1.13. 제10차 개정) F 건설업 42321·42322: 통신공사, 내부통신배선공사 등은 건설업에 해당
사례 Q&A
1. 도시철도 역사 CCTV 설치공사는 영세율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나요?
답변
설치공사가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공사로서 건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국세청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2. 통합 모니터링(CCTV) 시스템 설치공사에 영세율 부가가치세를 적용받을 조건은?
답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되고, 건설업에 속하는 공사(배관·배선 등)여야 영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 해당 여부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함께 봅니다.
3.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하는 도시철도 역사의 CCTV 교체 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요?
답변
기존 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공사이고 도시철도공사 발주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382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철도공사가 역사의 통합 모니터링(CCTV설비) 시스템 개량사업을 진행하며 정보통신공사업자로부터 시스템 설치공사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함

답변내용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가 역사의 노후화된 통합 모니터링(CCTV설비) 시스템을 3D 기반 지능형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물품 제조구매와 설치공사를 분리 발주하여 정보통신공사업자로부터 시스템 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서울교통공사(이하 ⁠“신청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임

 ○ 신청공사는 3호선 역사의 노후화된 통합 모니터링(CCTV 설비) 시스템을 3D 기반 지능형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하 ⁠“본건시스템”)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물품 제조구매와 설치공사를 각각 분리하여 발주할 예정인바

  - 설치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관‧배선공사, 부대설비의 설치공사,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 철거 공사 등임

 ○ 설치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자격이 있음

2. 질의내용

 ○ 도시철도 역사의 통합 모니터링(CCTV 설비) 시스템 설치공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철도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6조【통신설비의 설치 등】

  ① 통신설비는 열차의 운행과 시설물의 운용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무선통신설비는 승무원‧역무원‧보수원 및 관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 도시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간에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고, 도시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경찰서‧소방서‧의료기관 등 외부 재난 관련 기관과도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제실과 역무실에는 승강장, 대합실 등의 안전이 취약한 장소의 상황을 화상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역무실에는 화재경보가 감지된 지역을 화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운전실에는 차량이 승강장에 진입하여 정차한 후 출발할 때까지의 승강장 상황을 화상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역사 전체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시철도운전규칙」 제3조제11호에 따른 무인운전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승강장에는 승객이 역무실과 양방향 통화를 할 수 있는 비상통신장치를 승강장의 바닥에서 1.5미터 높이로 세 군데 이상의 장소에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무선통신설비를 이용한 음성통화 내용은 녹음장치에 녹음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고, 제3항에 따른 화상기록은 녹화장치에 녹화하여 1주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器具)‧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 류 설 명

F. 

건설업

(41∼42)

42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42321.

일반통신

공사업

통신 케이블 공사 및 통신선 관련 구조물 설치 등 토목공사의 성격을 가지는 통신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통신 케이블공사․통신탑 설치공사

42322.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건축물 내부의 통신배선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구내 정보통신(LAN) 공사

・경보조직 관련 통신배선 설치공사

출처 : 국세청 2021. 03. 29.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382[법령해석과-10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