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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소셜커머스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해석

부가가치세과-429  ·  2014.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판매·광고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판매·광고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판단되며, 예외적으로 대금 선지급 등 특례 요건 충족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셜커머스 #판매대행 #광고대행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용역제공 완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29  ·  2014. 05. 12.

  • 회신 주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29(2014.05.12) 및 법규부가 2011-389(2011.10.28) 등
  •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판매·광고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봅니다.
  • 다만, 할부 또는 조건부 계약, 공급시기 이전 대가 수령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수수료액 등이 확정되는 시점이 통상적인 공급시기이나, 공급시기 전 대금 지급과 세금계산서 발행이 함께 이뤄지면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환불 등으로 인해 판매금액이 재확정될 경우 수수료도 변동 가능함에 유의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 공급의 기본 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 등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규정하는 특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조건부 용역 등 특수한 경우의 용역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확정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공급시기의 특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공동구매 소셜커머스 대행용역의 공급시기에 적용
사례 Q&A
1. 소셜커머스에서 판매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판매·광고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제공이 완료된 때가 통상적인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에 따라 역무가 완료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정함.
2. 용역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와 대가를 미리 받으면 공급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용역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가 지급이 함께 이뤄진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서 특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가 수령 시를 공급시기로 인정함.
3. 판매 또는 용역 제공 후 환불이 발생하면 수수료 및 공급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환불 등으로 인해 판매금액이 재확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수수료 및 공급가액도 변동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최종 판매금액 재확정 시 수수료 역시 변동되는 것으로 안내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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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회신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귀 질의와 관련하여 사전답변(법규부가 2011-389, 2011.10.28)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1-389, 2011.10.28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사업자인 신청인이 가맹점에게 판매와 광고 관련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제3항은 법 제16조 및 제17조로 변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는 제29조 및 제30조로 변경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업체로서 질의자와 계약을 맺은 파트너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티켓을 광고 및 판매대행하는 조건으로 파트너로부터 수수료를 받음

 나.파트너가 고객에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시가 80,000원의 자유이용권을 40,000원에 이용할수 있는 할인된 티켓을 판매대행・광고하고 최종 판매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으며, 고객 미사용 또는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로 판매금액이 재확정되는 경우 수수료도 변동됨

2. 질의내용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제공한 판매・광고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 ⁠(사전답변)법규부가 2011-389, 2011.10.28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사업자인 신청인이 가맹점에게 판매와 광고 관련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제3항은 법 제16조 및 제17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는 제29조 및 제30조로 변경

○ 부가46015-2589,1998.11.21

귀 질의의 경우 쿠폰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는 ' 광고물 작성업' 이고, 동 쿠폰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동 쿠폰을 판매하는 시기가 되는 것이며, 동 쿠폰판매와 관련하여 ' 사은품' 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5. 12. 부가가치세과-4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